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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잔금채권 소멸 주장, 대물변제 효력 인정 여부

천안지원 2019가합103532
판결 요약
원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에 대해 피고가 대물변제 약정 등으로 잔금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대물변제의 요건 불충족 등 이유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매매계약 잔금 #대물변제 #대물처리약정 #세금 체납
질의 응답
1. 압류된 매매계약 잔금채권이 대물처리 약정만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대물처리 약정만으로 잔금채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등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기존 채무가 소멸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9-가합-103532 판결은 대물변제 계약은 등기 등 이행이 완료되어야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약정만으로 잔금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체납처분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체납처분권자인 세무서장(또는 국가)에게만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9-가합-103532 판결은 채권압류·추심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이행기 도래시 대위권자인 국가에 지급 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후, 채무자(제3채무자)가 압류 이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이후에 발생한 구상금·반환채권 등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9-가합-103532 판결은 민법 제498조에 따라 지급금지 명령(압류)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피고의 상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4. 상계하려면 압류 이전에 발생·확정된 채권이어야 하나요?
답변
네, 압류 이전에 발생하고 별도로 인정될 구상금채권 등이 있어야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9-가합-103532 판결은 압류 이전에 취득한 채권 중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등은 별도 구상금채권 발생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아, 입증 불충분 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2019-가합-103532(2020.08.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XX

변 론 종 결

2020.07.10

판 결 선 고

2020.08.2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7. 9. 25. 기준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AAA과 피고의 매매계약

⑴ AAA은 2017. 4. 20. BBB에게 ○○시 ○○○ ○○○ ○○-○○ 임야 1,764

㎡1)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7. 7. 14.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AAA은 2017.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2. 계약내용

제1조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계약금

1,07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7항 계약금은, ① 등기이전비(취등록세) 465,000,000원, ②대출이자(연체이자) 300,000,000원(연체이자는 변경될 수 있다), ③ 계약금 316,000,000원 합계 1,072,000,000원이다. 중도금 7,300,000,000원2)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5항 은행대출금 승계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다(5항). 잔 금 1,128,000,000원은 2018. 12. 31. 지불한다.

6항 잔금은, ○○시 ○○○ ○○○ ○○-○ 외 4필지 CC스하우스 분양 후 주택 3가구로 대물처리하기로 합의한다(이하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8. 31.로 한다.

⑶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터 잡아 2017. 7. 16.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권압류통지 및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원고는 2017. 9. 25.경 AAA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1,134,405,300원으로 AA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1,128,000,000원)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하였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는 2017.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9. 3. 및 2019. 4. 1.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취지의 추심요청서 및

채무이행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 및 채무이행최고서는 2018. 9. 7. 및

2019. 4. 4.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

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으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압

류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

고는 추심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

법하다.

나. 판단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

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

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만으로 잔금채권을 소멸시키기 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기일을 2018. 12. 31.이라고 정하였고, 그 잔금액도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의 대상인 CC스하우스 신

축공사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 약정의 대상인 주택 3가구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공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처리약

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으로 봄이 상당하 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 자체로 잔금채권을 소멸시키로 하였

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당시 잔금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 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

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 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행기 미도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피고의 AAA에 대한 CC스하우스의 소유

권이전등기의무임을 전제로, CC스하우스를 완공할 수 없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상계 항변

1)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2017. 3. 20.부터 2018. 3. 15. 사이에 AAA의 OO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50억 원(이하 ①대출금)에 대한 이자 723,150,671원 및 수입 연체료1,329,762원 합계 724,480,433원을 대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부터 2018. 3. 15. 사이에 AAA의 민국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23억 원(이하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229,598,845원 및 가지급금6,000,000원을 대납하고, 2017. 9. 1. AAA을 위하여 경매취하비용13,800,000원을 대납해 주었다.

다) 위 가), 나)항 기재 금원 합계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이자 300,000,000원 및 2018. 2. 17.부터 2018. 3. 15. 사이의 이자 35,100,000

원3)을 제외한 638,779,278원 {= 724,480,433원 + 249,398,845원(= 229,598,845원 +

6,000,000원 + 13,800,000원) - 300,000,000원 - 35,100,000원 }은 A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7. 9. 25. 이후 대납 이자] 살피건대,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7. 9. 25. 이후 ①, ②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대납하고, 그로 인해 구상금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채권으로 A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나) ⁠[2017. 9. 25. 이전 대납 이자]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0.부터 2017. 9. 12. 사이에 ①대출금에 대한 이자91,850,422원을 지급한 사실, 2017. 9. 1.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135,268,34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7. 14. 이 사건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①대출금 및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2017. 9. 25. 이전에 지급한 위 이자 상당액은 이 사건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AAA에 대한 위 이자대납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나 부당이

득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수입연체료 및 경매취하비용] 먼저 수입연체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9. 25. 이전에 ①대출금에 대한 수입연체료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경매취하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8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1. 민국저축은행에 ②대출금에 대한 경매취하비용 13,800,000원을 지급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kkkk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구상

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요청

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1. 선고 천안지원 2019가합103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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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잔금채권 소멸 주장, 대물변제 효력 인정 여부

천안지원 2019가합103532
판결 요약
원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에 대해 피고가 대물변제 약정 등으로 잔금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대물변제의 요건 불충족 등 이유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매매계약 잔금 #대물변제 #대물처리약정 #세금 체납
질의 응답
1. 압류된 매매계약 잔금채권이 대물처리 약정만으로 소멸하나요?
답변
대물처리 약정만으로 잔금채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등 대물변제 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기존 채무가 소멸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9-가합-103532 판결은 대물변제 계약은 등기 등 이행이 완료되어야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약정만으로 잔금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체납처분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체납처분권자인 세무서장(또는 국가)에게만 변제해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9-가합-103532 판결은 채권압류·추심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이행기 도래시 대위권자인 국가에 지급 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후, 채무자(제3채무자)가 압류 이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이후에 발생한 구상금·반환채권 등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9-가합-103532 판결은 민법 제498조에 따라 지급금지 명령(압류)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피고의 상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4. 상계하려면 압류 이전에 발생·확정된 채권이어야 하나요?
답변
네, 압류 이전에 발생하고 별도로 인정될 구상금채권 등이 있어야 상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9-가합-103532 판결은 압류 이전에 취득한 채권 중 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이자 등은 별도 구상금채권 발생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아, 입증 불충분 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천안지원-2019-가합-103532(2020.08.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XX

변 론 종 결

2020.07.10

판 결 선 고

2020.08.2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7. 9. 25. 기준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AAA과 피고의 매매계약

⑴ AAA은 2017. 4. 20. BBB에게 ○○시 ○○○ ○○○ ○○-○○ 임야 1,764

㎡1)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7. 7. 14.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AAA은 2017.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2. 계약내용

제1조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계약금

1,07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7항 계약금은, ① 등기이전비(취등록세) 465,000,000원, ②대출이자(연체이자) 300,000,000원(연체이자는 변경될 수 있다), ③ 계약금 316,000,000원 합계 1,072,000,000원이다. 중도금 7,300,000,000원2)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5항 은행대출금 승계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다(5항). 잔 금 1,128,000,000원은 2018. 12. 31. 지불한다.

6항 잔금은, ○○시 ○○○ ○○○ ○○-○ 외 4필지 CC스하우스 분양 후 주택 3가구로 대물처리하기로 합의한다(이하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8. 31.로 한다.

⑶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터 잡아 2017. 7. 16.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권압류통지 및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원고는 2017. 9. 25.경 AAA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1,134,405,300원으로 AA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1,128,000,000원)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하였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는 2017.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9. 3. 및 2019. 4. 1.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취지의 추심요청서 및

채무이행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 및 채무이행최고서는 2018. 9. 7. 및

2019. 4. 4.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

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으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압

류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

고는 추심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

법하다.

나. 판단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

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

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만으로 잔금채권을 소멸시키기 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기일을 2018. 12. 31.이라고 정하였고, 그 잔금액도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의 대상인 CC스하우스 신

축공사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 약정의 대상인 주택 3가구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공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처리약

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으로 봄이 상당하 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 자체로 잔금채권을 소멸시키로 하였

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당시 잔금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 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

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 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행기 미도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피고의 AAA에 대한 CC스하우스의 소유

권이전등기의무임을 전제로, CC스하우스를 완공할 수 없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상계 항변

1)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2017. 3. 20.부터 2018. 3. 15. 사이에 AAA의 OO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50억 원(이하 ①대출금)에 대한 이자 723,150,671원 및 수입 연체료1,329,762원 합계 724,480,433원을 대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부터 2018. 3. 15. 사이에 AAA의 민국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23억 원(이하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229,598,845원 및 가지급금6,000,000원을 대납하고, 2017. 9. 1. AAA을 위하여 경매취하비용13,800,000원을 대납해 주었다.

다) 위 가), 나)항 기재 금원 합계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이자 300,000,000원 및 2018. 2. 17.부터 2018. 3. 15. 사이의 이자 35,100,000

원3)을 제외한 638,779,278원 {= 724,480,433원 + 249,398,845원(= 229,598,845원 +

6,000,000원 + 13,800,000원) - 300,000,000원 - 35,100,000원 }은 A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7. 9. 25. 이후 대납 이자] 살피건대,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7. 9. 25. 이후 ①, ②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대납하고, 그로 인해 구상금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채권으로 A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나) ⁠[2017. 9. 25. 이전 대납 이자]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0.부터 2017. 9. 12. 사이에 ①대출금에 대한 이자91,850,422원을 지급한 사실, 2017. 9. 1.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135,268,34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7. 14. 이 사건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①대출금 및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2017. 9. 25. 이전에 지급한 위 이자 상당액은 이 사건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AAA에 대한 위 이자대납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나 부당이

득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수입연체료 및 경매취하비용] 먼저 수입연체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9. 25. 이전에 ①대출금에 대한 수입연체료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경매취하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8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1. 민국저축은행에 ②대출금에 대한 경매취하비용 13,800,000원을 지급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kkkk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구상

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요청

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1. 선고 천안지원 2019가합103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