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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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2019-가합-103532(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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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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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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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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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1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7. 9. 25. 기준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AAA과 피고의 매매계약
⑴ AAA은 2017. 4. 20. BBB에게 ○○시 ○○○ ○○○ ○○-○○ 임야 1,764
㎡1)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7. 7. 14.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AAA은 2017.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2. 계약내용
제1조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계약금
1,07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7항 계약금은, ① 등기이전비(취등록세) 465,000,000원, ②대출이자(연체이자) 300,000,000원(연체이자는 변경될 수 있다), ③ 계약금 316,000,000원 합계 1,072,000,000원이다. 중도금 7,300,000,000원2)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5항 은행대출금 승계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다(5항). 잔 금 1,128,000,000원은 2018. 12. 31. 지불한다.
6항 잔금은, ○○시 ○○○ ○○○ ○○-○ 외 4필지 CC스하우스 분양 후 주택 3가구로 대물처리하기로 합의한다(이하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8. 31.로 한다.
⑶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터 잡아 2017. 7. 16.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권압류통지 및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원고는 2017. 9. 25.경 AAA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1,134,405,300원으로 AA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1,128,000,000원)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하였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는 2017.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9. 3. 및 2019. 4. 1.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취지의 추심요청서 및
채무이행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 및 채무이행최고서는 2018. 9. 7. 및
2019. 4. 4.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
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으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압
류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
고는 추심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
법하다.
나. 판단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
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
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만으로 잔금채권을 소멸시키기 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기일을 2018. 12. 31.이라고 정하였고, 그 잔금액도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의 대상인 CC스하우스 신
축공사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 약정의 대상인 주택 3가구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공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처리약
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으로 봄이 상당하 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 자체로 잔금채권을 소멸시키로 하였
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당시 잔금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 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
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 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행기 미도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피고의 AAA에 대한 CC스하우스의 소유
권이전등기의무임을 전제로, CC스하우스를 완공할 수 없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상계 항변
1)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2017. 3. 20.부터 2018. 3. 15. 사이에 AAA의 OO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50억 원(이하 ①대출금)에 대한 이자 723,150,671원 및 수입 연체료1,329,762원 합계 724,480,433원을 대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부터 2018. 3. 15. 사이에 AAA의 민국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23억 원(이하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229,598,845원 및 가지급금6,000,000원을 대납하고, 2017. 9. 1. AAA을 위하여 경매취하비용13,800,000원을 대납해 주었다.
다) 위 가), 나)항 기재 금원 합계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이자 300,000,000원 및 2018. 2. 17.부터 2018. 3. 15. 사이의 이자 35,100,000
원3)을 제외한 638,779,278원 {= 724,480,433원 + 249,398,845원(= 229,598,845원 +
6,000,000원 + 13,800,000원) - 300,000,000원 - 35,100,000원 }은 A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7. 9. 25. 이후 대납 이자] 살피건대,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7. 9. 25. 이후 ①, ②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대납하고, 그로 인해 구상금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채권으로 A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나) [2017. 9. 25. 이전 대납 이자]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0.부터 2017. 9. 12. 사이에 ①대출금에 대한 이자91,850,422원을 지급한 사실, 2017. 9. 1.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135,268,34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7. 14. 이 사건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①대출금 및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2017. 9. 25. 이전에 지급한 위 이자 상당액은 이 사건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AAA에 대한 위 이자대납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나 부당이
득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수입연체료 및 경매취하비용] 먼저 수입연체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9. 25. 이전에 ①대출금에 대한 수입연체료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경매취하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8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1. 민국저축은행에 ②대출금에 대한 경매취하비용 13,800,000원을 지급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kkkk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구상
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요청
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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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2019-가합-103532(20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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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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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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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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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1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7. 9. 25. 기준으로 주식회사 AAA(이하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AAA과 피고의 매매계약
⑴ AAA은 2017. 4. 20. BBB에게 ○○시 ○○○ ○○○ ○○-○○ 임야 1,764
㎡1)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7. 7. 14.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AAA은 2017.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2. 계약내용
제1조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계약금
1,07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7항 계약금은, ① 등기이전비(취등록세) 465,000,000원, ②대출이자(연체이자) 300,000,000원(연체이자는 변경될 수 있다), ③ 계약금 316,000,000원 합계 1,072,000,000원이다. 중도금 7,300,000,000원2)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5항 은행대출금 승계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다(5항). 잔 금 1,128,000,000원은 2018. 12. 31. 지불한다.
6항 잔금은, ○○시 ○○○ ○○○ ○○-○ 외 4필지 CC스하우스 분양 후 주택 3가구로 대물처리하기로 합의한다(이하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8. 31.로 한다.
⑶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터 잡아 2017. 7. 16.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권압류통지 및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원고는 2017. 9. 25.경 AAA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1,134,405,300원으로 AA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1,128,000,000원)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하였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는 2017.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9. 3. 및 2019. 4. 1.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취지의 추심요청서 및
채무이행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 및 채무이행최고서는 2018. 9. 7. 및
2019. 4. 4.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
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으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압
류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이에 따라 원
고는 추심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
법하다.
나. 판단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
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
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바(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등 참조),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만으로 잔금채권을 소멸시키기 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기일을 2018. 12. 31.이라고 정하였고, 그 잔금액도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의 대상인 CC스하우스 신
축공사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 약정의 대상인 주택 3가구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공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처리약
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으로 봄이 상당하 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 자체로 잔금채권을 소멸시키로 하였
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당시 잔금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 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
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 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체납세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1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행기 미도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 피고의 AAA에 대한 CC스하우스의 소유
권이전등기의무임을 전제로, CC스하우스를 완공할 수 없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상계 항변
1)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2017. 3. 20.부터 2018. 3. 15. 사이에 AAA의 OO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50억 원(이하 ①대출금)에 대한 이자 723,150,671원 및 수입 연체료1,329,762원 합계 724,480,433원을 대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부터 2018. 3. 15. 사이에 AAA의 민국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23억 원(이하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229,598,845원 및 가지급금6,000,000원을 대납하고, 2017. 9. 1. AAA을 위하여 경매취하비용13,800,000원을 대납해 주었다.
다) 위 가), 나)항 기재 금원 합계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이자 300,000,000원 및 2018. 2. 17.부터 2018. 3. 15. 사이의 이자 35,100,000
원3)을 제외한 638,779,278원 {= 724,480,433원 + 249,398,845원(= 229,598,845원 +
6,000,000원 + 13,800,000원) - 300,000,000원 - 35,100,000원 }은 A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7. 9. 25. 이후 대납 이자] 살피건대,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7. 9. 25. 이후 ①, ②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대납하고, 그로 인해 구상금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 채권으로 A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나) [2017. 9. 25. 이전 대납 이자]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20.부터 2017. 9. 12. 사이에 ①대출금에 대한 이자91,850,422원을 지급한 사실, 2017. 9. 1.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135,268,34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7. 14. 이 사건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①대출금 및 ②대출금에 대한 이자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2017. 9. 25. 이전에 지급한 위 이자 상당액은 이 사건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AAA에 대한 위 이자대납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이나 부당이
득반환채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수입연체료 및 경매취하비용] 먼저 수입연체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9. 25. 이전에 ①대출금에 대한 수입연체료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경매취하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8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1. 민국저축은행에 ②대출금에 대한 경매취하비용 13,800,000원을 지급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kkkk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구상
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요청
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