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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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3803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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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ㅁㅁ |
|
피 고 |
1.박ㅁㅁ 2.대한민국 3.박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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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19 |
|
판 결 선 고 |
2020.07.10 |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ㅁㅁ, 박ㅇㅇ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등기국 2005. 6. 17.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국 2013. 11. 18.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박ㅁㅁ, 박ㅇㅇ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문 제1.가항과 같이 채무자 장ㅁㅁ, 근저당권자 박ff,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②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박ff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주문 제1.나항과 같이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③ 박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8. 7. 사망하였고, 피고 박ㅁㅁ, 박ㅇㅇ가 각 1/2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망인과 장ㅁㅁ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위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7.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8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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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38037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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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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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박ㅁㅁ 2.대한민국 3.박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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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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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0 |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박ㅁㅁ, 박ㅇㅇ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ㅇㅇ지방법원 등기국 2005. 6. 17.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국 2013. 11. 18.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박ㅁㅁ, 박ㅇㅇ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문 제1.가항과 같이 채무자 장ㅁㅁ, 근저당권자 박ff,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②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박ff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주문 제1.나항과 같이 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③ 박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8. 7. 사망하였고, 피고 박ㅁㅁ, 박ㅇㅇ가 각 1/2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망인과 장ㅁㅁ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위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7.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8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