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합병 해산된 법인 명의 소 제기의 적법성 및 당사자 표시정정 허용 여부

2016누31748
판결 요약
흡수합병으로 해산된 법인이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능력 부적격으로 각하되며, 실제 사업승계법인으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위임 경위·실질 주체·제1/항소심 추인 등을 종합 고려해도 당초 소 제기 당사자가 해산법인인 이상 흠결이 치유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흡수합병 #해산법인 #당사자능력 #당사자표시정정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흡수합병으로 해산된 법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흡수합병 해산된 법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748 판결은 흡수합병으로 해산된 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0다카21695, 94다17048 등 참조)
2. 실제 당사자(존속법인)로 당사자 표시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산법인을 실질 당사자가 아닌 존속법인 등 다른 법인으로의 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748 판결은 소 제기 실질주체가 소멸법인임을 이유로 존속법인에 대한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제1심 소송행위의 흠결이 항소심에서 추인되면 소 제기가 유효해지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존속법인이 제1심 소송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원고의 당사자능력 흠결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748 판결은 소송위임·행위 경위와 무관하게 해산법인 명의의 소 제기는 실질 당사자만이 아니어서, 항소심 추인으로 결함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17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구합71542 판결

【변론종결】

2016. 7.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소외 8 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247,173,400원, 2008년 2기분 360,727,107원, 2009년 1기분 191,345,500원, 2009년 2기분 328,209,020원, 2010년 1기분 304,573,350원, 2010년 2기분 343,732,330원, 2011년 1기분 416,949,200원, 2011년 2기분 384,256,040원, 2012년 1기분 91,329,7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3. 12. 31. 소외 8 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고,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은 2014. 8. 11.자로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였다.
2)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9 법무법인을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소외 9 법무법인은 2014. 11. 6.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과 원고 회사의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12. 17.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문에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12. 17. 소외 9 법무법인에 송달되었다.
4) 소외 8 회사(대표이사 소외 2)는 2015. 12. 29.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변호사 소외 3은 2015. 12. 29.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에서 소외 8 회사(대표이사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등 소외 8 회사(대표이사 소외 2)를 소송대리하였다.
나. 판단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2013. 12. 31. 흡수합병 해산하였므로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소외 8 회사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① 실질적으로는 소외 8 회사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원고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소의 원고를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회사로 잘못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도 위임인을 원고 회사로 잘못 표시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도 흡수합병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외 8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소외 1로 잘못 표시하여 작성하였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인 소외 8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표시정정은 허용되어야 하고, 소외 8 회사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에 의하여 하자는 전부 치유되는 것이며, ② 설령 제1심에서 원고 회사가 위임인으로 표시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제1심 소송대리권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외 8 회사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 위임을 받은 항소심 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포함한 제1심 소송행위의 흠결은 전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9 법무법인이 2014.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한 소장과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해산되었음에도 소멸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소외 9 법무법인에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인 원고 회사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원고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거나 소외 9 법무법인에 소멸법인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던 소외 1이 당시 소외 8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 8 회사가 소외 9 법무법인에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제1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소외 8 회사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소외 8 회사로부터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이를 추인할 수도 없다.
2. 결 론
그러므로, 이 점을 간과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99조를 준용하여 제1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소외 9 법무법인에 위임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항소의 제기를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위임한 소외 8 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누317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합병 해산된 법인 명의 소 제기의 적법성 및 당사자 표시정정 허용 여부

2016누31748
판결 요약
흡수합병으로 해산된 법인이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능력 부적격으로 각하되며, 실제 사업승계법인으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위임 경위·실질 주체·제1/항소심 추인 등을 종합 고려해도 당초 소 제기 당사자가 해산법인인 이상 흠결이 치유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흡수합병 #해산법인 #당사자능력 #당사자표시정정 #조세소송
질의 응답
1. 흡수합병으로 해산된 법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흡수합병 해산된 법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748 판결은 흡수합병으로 해산된 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90다카21695, 94다17048 등 참조)
2. 실제 당사자(존속법인)로 당사자 표시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산법인을 실질 당사자가 아닌 존속법인 등 다른 법인으로의 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748 판결은 소 제기 실질주체가 소멸법인임을 이유로 존속법인에 대한 당사자표시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제1심 소송행위의 흠결이 항소심에서 추인되면 소 제기가 유효해지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존속법인이 제1심 소송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원고의 당사자능력 흠결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1748 판결은 소송위임·행위 경위와 무관하게 해산법인 명의의 소 제기는 실질 당사자만이 아니어서, 항소심 추인으로 결함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17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구합71542 판결

【변론종결】

2016. 7.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소외 8 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247,173,400원, 2008년 2기분 360,727,107원, 2009년 1기분 191,345,500원, 2009년 2기분 328,209,020원, 2010년 1기분 304,573,350원, 2010년 2기분 343,732,330원, 2011년 1기분 416,949,200원, 2011년 2기분 384,256,040원, 2012년 1기분 91,329,7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3. 12. 31. 소외 8 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고,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은 2014. 8. 11.자로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였다.
2)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소외 9 법무법인을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소외 9 법무법인은 2014. 11. 6.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과 원고 회사의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5. 12. 17.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문에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12. 17. 소외 9 법무법인에 송달되었다.
4) 소외 8 회사(대표이사 소외 2)는 2015. 12. 29.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변호사 소외 3은 2015. 12. 29.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에서 소외 8 회사(대표이사 소외 2)로 정정하는 당사자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등 소외 8 회사(대표이사 소외 2)를 소송대리하였다.
나. 판단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2013. 12. 31. 흡수합병 해산하였므로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하여 소외 8 회사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① 실질적으로는 소외 8 회사가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원고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소의 원고를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회사로 잘못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도 위임인을 원고 회사로 잘못 표시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자도 흡수합병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소외 8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소외 1로 잘못 표시하여 작성하였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인 소외 8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표시정정은 허용되어야 하고, 소외 8 회사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에 의하여 하자는 전부 치유되는 것이며, ② 설령 제1심에서 원고 회사가 위임인으로 표시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제1심 소송대리권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외 8 회사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 위임을 받은 항소심 대리인이 이를 추인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포함한 제1심 소송행위의 흠결은 전부 치유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9 법무법인이 2014.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를 원고로 기재한 소장과 원고 회사(대표이사 소외 1)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흡수합병으로 해산되었음에도 소멸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소외 9 법무법인에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인 원고 회사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전심 결정이 원고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거나 소외 9 법무법인에 소멸법인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던 소외 1이 당시 소외 8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 8 회사가 소외 9 법무법인에 이 사건 소장 제출을 포함한 제1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실질적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소외 8 회사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소외 8 회사로부터 항소심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항소심 소송대리인이 이를 추인할 수도 없다.
2. 결 론
그러므로, 이 점을 간과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2항, 제99조를 준용하여 제1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소외 9 법무법인에 위임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이 사건 항소의 제기를 변호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위임한 소외 8 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누317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