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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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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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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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당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의5에 따라 위 체납액에 관하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적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9. 7. 2. 원고에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현재 체납액이 3,000만 원 미만이고, 2017. 6. 30. 기준 무재산이며,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리운전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근로
자가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
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 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에 대한 결정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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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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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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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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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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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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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당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의5에 따라 위 체납액에 관하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적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9. 7. 2. 원고에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현재 체납액이 3,000만 원 미만이고, 2017. 6. 30. 기준 무재산이며,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리운전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근로
자가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
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 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에 대한 결정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