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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거부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체납액 소멸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세법에 기초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전심절차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체납액 소멸신청 #국세기본법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액 소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가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하려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진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에서 전심절차 이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소송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27.

판 결 선 고

2020.09.0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당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의5에 따라 위 체납액에 관하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적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9. 7. 2. 원고에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현재 체납액이 3,000만 원 미만이고, 2017. 6. 30. 기준 무재산이며,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리운전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근로

자가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

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 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에 대한 결정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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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거부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미이행 각하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체납액 소멸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세법에 기초한 처분의 취소소송은 전심절차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체납액 소멸신청 #국세기본법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액 소멸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부적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가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주장하려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진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에서 전심절차 이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소송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체납액납부의무소멸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27.

판 결 선 고

2020.09.0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당시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의5에 따라 위 체납액에 관하여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적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는 2019. 7. 2. 원고에게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대상이 아님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현재 체납액이 3,000만 원 미만이고, 2017. 6. 30. 기준 무재산이며,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대리운전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근로

자가 아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

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세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 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에 대한 결정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9.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