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72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유***** |
|
피 고 |
구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4. 13. |
|
판 결 선 고 |
2018. 5.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6. 7. 2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② 2017. 1. 1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사우나·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는 스포츠 마사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공간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18.부터 2015. 7. 12.까지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2013년도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총매출액에서 매장수수료(40%),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이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
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정△△은 2016.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고, 정△△은 실장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정△△에게 지급한 금액만큼(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3. 나. 3)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6. 7. 21.과 2017. 1. 11.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정△△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정△△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사우나·찜질방에서 안마 일을 하였다. 원고와 정△△은 2011. 1. 2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총매출액 40%를 수수하기로 하는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정△△은 2011. 10. 1.경 ‘유*****케어비스’(이 사건 사업과는 구분된다. 이하 ‘케어비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서 여성 피부 관리 등의 영업을 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당시(2015. 6. 18.부터 2015. 7. 12.까지) 원고가 작성한 ‘매장 월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확인한 이 사건 사업 관련 총매출액, 매장수수료, 카드수수료, 원고가 정△△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와 정△△은 2015. 9. 1. 케어비스와 관련하여 영업위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에 의하면 정△△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는 400만 원이다.
5) 정△△은 2016. 4. 21. 피고에게, 2016. 6. 2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친구의 소개로 원고의 사우나·찜질방에서 안마 일을 하게 되었다.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는 정△△이 운영하는 케어비스와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이 있다. 이 사건 사업은 안마요금의 50%를 안마사에게 지급한다. 정△△은 원고로부터 안마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수를 받으면서 실장으로 일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6) 고객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후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하여 결제하고, 원고는 그 중 매장수수료(40%), 카드수수료(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월 정△△에게 선지급 명목으로 1,000만 원, 식대 명목으로 150만 원, 성과급 명목으로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는 케어비스 외에도 식당, 매점, 도서 등 여러 사업자가 있다. 원고는 그 사업자들과 수수료 매장 위탁약정을 체결하여 매장수수료를 지급받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8호증, 을 2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이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 위치함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즉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고객들은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하여 요금을 결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총매출액 40%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원고가 2010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5년 간 얻은 이익은 12억 원이 넘는다 위 나. 3) [표] L. 이는 월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금액(= 1,244,787,365원 ÷ 60개월)으로 정△△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케어비스의 월 임대료 400만 원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반면 정△△이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원고에 비하여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객들이 결제하는 요금의 상당 부분(정△△의 주장에 의하면 요금의 50%)이 안마사들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출액의 40%와 카드수수료 4%를 제외하면 정△△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원고는 그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액이 상당히 많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정△△에게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거나, 매장수수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반면, 원고는 사우나·찜질방 내다른 사업자(케어비스, 식당, 매점, 도서 등)에게는 매장수수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는 매월 정△△에게 선지급, 식대, 성과급(월매출 5,000만 원 초과시 10%)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는 원고와 정△△ 사이에 작성된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에는 없는 내용이다(즉 정△△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 아니다). ‘선지급,식대, 성과급’이라는 명칭은 보통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구분을 나타낸다.
5) 정△△은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서 안마 일을 하게 된 경위, 케어비스와 이 사건 사업의 영업형태, 수수료 매장 영업위탁 약정서 작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면서 원고가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원고와 정△△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총매출액 40%를 수수하기로 하는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정△△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정△△이 사용인을 채용할 때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은 원고가 정한다. 정△△과 그 사용인은 원고의 사규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원고가 지정한 책임자의 감독,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정△△의 직책을 실장으로 한다.” 등), 위 1) 내지 5)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그 내용만으로 정△△이 독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72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유***** |
|
피 고 |
구로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4. 13. |
|
판 결 선 고 |
2018. 5.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6. 7. 2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② 2017. 1. 1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사우나·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는 스포츠 마사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공간이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18.부터 2015. 7. 12.까지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2013년도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총매출액에서 매장수수료(40%),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이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
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정△△은 2016.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고, 정△△은 실장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정△△에게 지급한 금액만큼(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3. 나. 3)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6. 7. 21.과 2017. 1. 11.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정△△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정△△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사우나·찜질방에서 안마 일을 하였다. 원고와 정△△은 2011. 1. 2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총매출액 40%를 수수하기로 하는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정△△은 2011. 10. 1.경 ‘유*****케어비스’(이 사건 사업과는 구분된다. 이하 ‘케어비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서 여성 피부 관리 등의 영업을 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당시(2015. 6. 18.부터 2015. 7. 12.까지) 원고가 작성한 ‘매장 월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확인한 이 사건 사업 관련 총매출액, 매장수수료, 카드수수료, 원고가 정△△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와 정△△은 2015. 9. 1. 케어비스와 관련하여 영업위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에 의하면 정△△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는 400만 원이다.
5) 정△△은 2016. 4. 21. 피고에게, 2016. 6. 2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친구의 소개로 원고의 사우나·찜질방에서 안마 일을 하게 되었다.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는 정△△이 운영하는 케어비스와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이 있다. 이 사건 사업은 안마요금의 50%를 안마사에게 지급한다. 정△△은 원고로부터 안마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수를 받으면서 실장으로 일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6) 고객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후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하여 결제하고, 원고는 그 중 매장수수료(40%), 카드수수료(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월 정△△에게 선지급 명목으로 1,000만 원, 식대 명목으로 150만 원, 성과급 명목으로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는 케어비스 외에도 식당, 매점, 도서 등 여러 사업자가 있다. 원고는 그 사업자들과 수수료 매장 위탁약정을 체결하여 매장수수료를 지급받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8호증, 을 2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이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 위치함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즉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고객들은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하여 요금을 결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총매출액 40%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원고가 2010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5년 간 얻은 이익은 12억 원이 넘는다 위 나. 3) [표] L. 이는 월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금액(= 1,244,787,365원 ÷ 60개월)으로 정△△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케어비스의 월 임대료 400만 원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반면 정△△이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원고에 비하여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객들이 결제하는 요금의 상당 부분(정△△의 주장에 의하면 요금의 50%)이 안마사들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출액의 40%와 카드수수료 4%를 제외하면 정△△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원고는 그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액이 상당히 많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정△△에게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거나, 매장수수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반면, 원고는 사우나·찜질방 내다른 사업자(케어비스, 식당, 매점, 도서 등)에게는 매장수수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는 매월 정△△에게 선지급, 식대, 성과급(월매출 5,000만 원 초과시 10%)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는 원고와 정△△ 사이에 작성된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에는 없는 내용이다(즉 정△△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 아니다). ‘선지급,식대, 성과급’이라는 명칭은 보통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구분을 나타낸다.
5) 정△△은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서 안마 일을 하게 된 경위, 케어비스와 이 사건 사업의 영업형태, 수수료 매장 영업위탁 약정서 작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면서 원고가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원고와 정△△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총매출액 40%를 수수하기로 하는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정△△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정△△이 사용인을 채용할 때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은 원고가 정한다. 정△△과 그 사용인은 원고의 사규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원고가 지정한 책임자의 감독,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정△△의 직책을 실장으로 한다.” 등), 위 1) 내지 5)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그 내용만으로 정△△이 독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