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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산정 시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32
판결 요약
세액에 대한 포상금 산정 과정에서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되고, 가산세 및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제외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포상금 계산의 산식 범위가 실무상 쟁점이 되었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포상금 산정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세 제외 #소득처분 추가세액
질의 응답
1. 포상금 산정할 때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도 포함되나요?
답변
포상금 계산에 본세와 함께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판결 요지에 따르면 포상금 산출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포상금 산출 시 가산세나 소득처분 추가 납부세액은 포함됩니까?
답변
가산세 및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포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산정 내역에 포함·제외되는 항목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답변
포상금 액수 산정 근거가 되는 세목 범위가 달라지면 권리자의 실제 수령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해석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는 포상금의 산식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실무 혼선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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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포상금 산출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포상금

원 고

AAA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19.

판 결 선 고

2017.12.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의 2016. 10. 18.자 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016. 5. 5.”을 ⁠“2016. 7. 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07.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28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