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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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31852 손해배상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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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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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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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8. 8. 29. ‘bbb’을 운영하는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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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물품의 가격 결정) 갑의 가맹점에 공급되는 물품 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금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가맹점에 공급되기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엔 통보일과 가격조정적용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거래결재방법 및 거래기밀유지) 1. 을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재고분을 뺀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결재하고 재고조사의 공정성을 가지는 이유로 재고표를 공유한다. |
나. 원고는 2018. 8. 29.부터 2019. 4. 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총 x,xxx,xxx,xxx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소외 회사가 업장 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류(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주류는 모두 공매절차를 거쳐 환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예상 판매분 상당의 주류를 선공급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미판매된 주류는 회수하고 판매된 주류에 대하여만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선공급한 주류 중 미판매된 부분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실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물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선공급한 주류 중 미판매된 부분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압류결정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압류결정 및 그에 따른 환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 사건 압류물 시가 상당 인 xxx,xxx,xxx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주류를 공급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고, 소외 회사가 위 주류를 실제로 판매하면 그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1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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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31852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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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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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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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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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18. 8. 29. ‘bbb’을 운영하는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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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물품의 가격 결정) 갑의 가맹점에 공급되는 물품 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금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가맹점에 공급되기 1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엔 통보일과 가격조정적용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거래결재방법 및 거래기밀유지) 1. 을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재고분을 뺀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 결재하고 재고조사의 공정성을 가지는 이유로 재고표를 공유한다. |
나. 원고는 2018. 8. 29.부터 2019. 4. 1.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총 x,xxx,xxx,xxx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소외 회사가 업장 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류(이하 ‘이 사건 압류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주류는 모두 공매절차를 거쳐 환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예상 판매분 상당의 주류를 선공급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미판매된 주류는 회수하고 판매된 주류에 대하여만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선공급한 주류 중 미판매된 부분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실제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물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선공급한 주류 중 미판매된 부분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압류결정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이 사건 압류결정 및 그에 따른 환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 사건 압류물 시가 상당 인 xxx,xxx,xxx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주류를 공급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고, 소외 회사가 위 주류를 실제로 판매하면 그 소유권이 소외 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이 사건 압류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1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