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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정리

2012누3263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2001년 제1·2기분)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제1심 이유를 주로 인용하였고, 일부 용어(매출세액→매입세액 등)만 수정·추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위법사유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다투었을 때, 어떤 경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답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으면 납세자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2637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주로 그대로 인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사유를 주로 인용한 경우 결정적인 변경이 없다면 항소인이 불리한가요?
답변
항소심이 제1심과 같은 결론에 특별한 이유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항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2012누32637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주로 인용하고, 용어만 일부 수정해 원고(항소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용어(매출세액, 매입세액 등)가 잘못 적용되었을 경우 결론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판결문 용어가 일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전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정정만 있을 뿐, 이로 인한 청구 인용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거
이 판결(2012누32637)은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제출’을 ‘지출’로 고치는 등 용어 정정만 하였으며,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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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26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11724 판결

【변론종결】

2013.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329,25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491,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73,491,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73,491,13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레종합건설” 다음에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의 ⁠“제출”을 ⁠“지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3. 선고 2012누326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