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이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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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613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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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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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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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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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9.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613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7814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23,397,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와 ○○자원 대표자인 오○○에 대한 조세범처벌
법위반 관련 형사판결은 재조사(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인 ‘원고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위 자료가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소신고가
산세를 적용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12월경 ○○세무서장의 ○○자원에 대한 조사 당시 ○○자원
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 ○○세무서장
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수인의무를 부담한바,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획득한 자료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자원 대표자인 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형사판결에는 원고 가 오○○의 공범이라거나 원고의 조세탈루행위가 있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그 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
큼 조세의 탈루는 발생하는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의 수위(가산세의 비율)를 달리
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
할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지 여부”는 상호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 정도에 이르러야만 “재조사(중복세무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
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 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
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
결 등 참조).
○ 먼저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회신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무서는 원고에게
○○자원과의 거래내용 확인서 작성 및 회신을 요청하였을 뿐, ○○자원과의 거래사실 을 확인하는 이상의 조사나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
자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
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범위,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출함에 있
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회
신은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
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회신이 세
무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 3)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가 원고(최초 상호 아○○철강)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
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를 탈루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의 조세탈
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오○○에 대한 형사판결에 ’원고가 오
○○의 공범‘이라거나 ’원고의 조세탈루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언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
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대법원 판결들에서 설시하고
있는 일반적 법리들에 근거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
판사 고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이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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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9누613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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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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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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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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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9.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613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구합7814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23,397,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와 ○○자원 대표자인 오○○에 대한 조세범처벌
법위반 관련 형사판결은 재조사(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인 ‘원고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위 자료가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소신고가
산세를 적용하였다.
2) 원고는 2013년 12월경 ○○세무서장의 ○○자원에 대한 조사 당시 ○○자원
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 ○○세무서장
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수인의무를 부담한바,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획득한 자료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자원 대표자인 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형사판결에는 원고 가 오○○의 공범이라거나 원고의 조세탈루행위가 있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가. 1)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그 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한 부분에 해당하는 만
큼 조세의 탈루는 발생하는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의 수위(가산세의 비율)를 달리
하는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
할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지 여부”는 상호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부정행위’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 정도에 이르러야만 “재조사(중복세무조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 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
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 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
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
결 등 참조).
○ 먼저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회신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무서는 원고에게
○○자원과의 거래내용 확인서 작성 및 회신을 요청하였을 뿐, ○○자원과의 거래사실 을 확인하는 이상의 조사나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
자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
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범위, 규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출함에 있
어 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회
신은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
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회신이 세
무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 3)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가 원고(최초 상호 아○○철강)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
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를 탈루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의 조세탈
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오○○에 대한 형사판결에 ’원고가 오
○○의 공범‘이라거나 ’원고의 조세탈루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언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
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대법원 판결들에서 설시하고
있는 일반적 법리들에 근거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강승준
판사 고의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3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