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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 명의 계약의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과 판단기준

2018다301510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 유지청구권 행사나 대표소송만 가능할 뿐, 직접 해당 계약 무효확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주 소송 #계약 무효확인 #확인의 이익 #회사와 제3자 #영업양도
질의 응답
1. 주주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는 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1510 판결은 주주는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회사와 제3자 간 계약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시 주주가 무효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도 원칙적으로 주주 본인이 직접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1510 판결은 회사가 중요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주주는 직접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나요?
답변
주주는 직접적인 재산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거래 무효확인 소송을 직접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1510 판결은 주주는 소유자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자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주가 활용할 수 있는 소송수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소송 및 이사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1510 판결은 주주가 대표소송이나 유지청구권 등 간접적인 법적 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법 제402조, 제403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업권이전무효확인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85조, 제402조, 제4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공1979, 11798),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공2001하, 1440),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공2022하, 13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창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알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2. 선고 2017나2074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가.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주식회사 유창(이하 ⁠‘유창’이라 한다)의 주주인 원고는 유창이 피고에게 유창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유창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와 유창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직접 이 사건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피고가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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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 명의 계약의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과 판단기준

2018다301510
판결 요약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 유지청구권 행사나 대표소송만 가능할 뿐, 직접 해당 계약 무효확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주 소송 #계약 무효확인 #확인의 이익 #회사와 제3자 #영업양도
질의 응답
1. 주주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는 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무효확인을 직접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1510 판결은 주주는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회사와 제3자 간 계약의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시 주주가 무효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도 원칙적으로 주주 본인이 직접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1510 판결은 회사가 중요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주주는 직접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나요?
답변
주주는 직접적인 재산상 이해관계자가 아니므로, 거래 무효확인 소송을 직접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1510 판결은 주주는 소유자로서 경영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자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주가 활용할 수 있는 소송수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소송 및 이사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301510 판결은 주주가 대표소송이나 유지청구권 등 간접적인 법적 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상법 제402조, 제403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사업권이전무효확인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85조, 제402조, 제4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공1979, 11798),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공2001하, 1440),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공2022하, 13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창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알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정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2. 선고 2017나2074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제1 상고이유) 
가.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주식회사 유창(이하 ⁠‘유창’이라 한다)의 주주인 원고는 유창이 피고에게 유창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유창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와 유창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상법 제403조) 직접 이 사건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피고가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18다3015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