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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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3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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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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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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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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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000,000,000원, 2014년 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8. 설립되어 산업용 기초 화합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화학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A(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및 AAAA 관련 기업(BBBB, CCCC, DDDD, EEEE, FFFF 등, 이하 합하여 ‘AAAA 그룹’이라 한다) 등과 화학제품(화학용제 및 바이오디젤원료 등)에 대한 매입 및 매출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 거래’라 한다)를 해왔다.
다. GGGG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부터 2016. 11.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전체 거래 과정에서 AAAA 그룹 등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AAAA 그룹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2. 6. 이 사건 전체 거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9. 1. 28. ‘이 사건 전체 거래 중 2014년도에 이루어진 BTO1) 거래(이하 ’이 사건 BTO 거래‘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의 경우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실거래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3. 8.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전부 취소하고, 201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경우 이 사건 BTO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세액을 재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부과된 2014년 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2014년 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원고 대표자인 HHH은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전체 거래의 대상이 되는 화학용제 등 거래품목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반출되기 전까지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중간 유통단계에서는 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원고와 같은 중간 유통업자는 실물 흐름을 직접 파악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이 사건 BTO 거래 역시 다른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양도 관련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후, 대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BTO 거래만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BTO 거래 발생 경위 및 내용
가) 원고의 대표자인 HHH은 2003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AAAA의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AAAA의 대표자는 KKK이었으며, KKK은 2016. 4. 28. 사망할 당시까지 AAAA 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자이다. HHH은 AAAA에서 근무하던 도중인 2010. 4. 28. 자신의 모친인 LLL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부터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CCCC는 2013년경 BTO를 개발하였으나, 채산성이 맞지 않아 시제품만 생산한 후 이를 중단하였고, 실제 위 제품이 시중에 거래된 적은 없었다.
다) KKK은 2013년 말경 HHH에게 직접 이 사건 BTO 거래를 지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A 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BTO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물량은 1회 평균 약 0,000톤(매출·매입 합계, 이하 같다) 정도로, 전체적으로 2014년 1기의 경우 00,000.0톤, 2014년 2기의 경우 0,000.000톤 규모였으며, 이 사건 BTO 거래분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이 사건 전체 거래분의 약 21%를 차지하였다.
라) 이 사건 BTO 거래 관련 대금 지급은 AAAA 등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원고가 다시 최초 공급자인 BBBB에 배서양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체 거래 역시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다.
2) 기타의 사정
가) AAAA은 2013. 8. 20. BTO의 특성 및 국내·외 BTO 개발과 그 거래 현황이 정리된 자료집을 작성하여 관련 거래처 등에 배포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0. 30. 피고가 원고 및 HHH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전체 거래 중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HHH에게 이와 관련된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및 HHH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만,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BTO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BTO 거래는 거래 규모가 공급가액 기준으로 000억 원(매입·매출 합계) 이상으로 이 사건 전체 거래의 약 21%를 차지한다. 그런데 위 거래는 단지 AAAA의 대표자인 KKK이 직접 원고의 대표자인 HHH에게 이를 지시하면서 이루어졌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HHH 및 원고 소속 직원들 모두 이 사건 BTO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흐름을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② 원고는 AAAA 그룹과 거래한 화학용제 등 거래품목들은 모두 최종 소비자에게 반출되기 전까지 저장탱크에 보관되기 때문에 실물 흐름 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전체 거래 당시 저장탱크에 보관된 거래품목들의 입·출고 상황 및 재고상황 등을 저장탱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을 제8호증 참조), 그런데도 이 사건 BTO 거래를 포함한 전체 거래품목들에 대하여 별다른 재고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 즉, HHH은 KKK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전체 거래를 진행해 왔을 뿐이며, 원고는 중간 유통업자로서 거래품목이 실재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단지 AAAA의 대리점으로서 중간 유통단계에서 생기는 이득만을 취하였다.
③ 원고와 HHH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전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에만 해당한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에 있어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BTO 거래가 1회 평균 약 0,000톤 규모로 이루어졌고, 전부 KKK의 지시만을 통해 매입·매출의 상대방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원고 입장에서도 그 거래의 실재성을 의심해볼 만한 충분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에 대한 별다른 의문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BTO 거래를 해왔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BTO 거래의 대금 지급 방식이 나머지 거래와 유사하다는 점 및 AAAA이 BTO 관련 교육자료 등을 사전에 원고와 같은 거래처에 배포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실물거래 확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④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① 내지 ③의 사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식물성 절연유(Bio Transformer Oil)의 영문 약자로, 변압기 등의 전기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을 말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부과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② 2014년 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 2014년 2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 0.02.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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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13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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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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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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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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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000,000,000원, 2014년 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8. 설립되어 산업용 기초 화합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화학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A(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및 AAAA 관련 기업(BBBB, CCCC, DDDD, EEEE, FFFF 등, 이하 합하여 ‘AAAA 그룹’이라 한다) 등과 화학제품(화학용제 및 바이오디젤원료 등)에 대한 매입 및 매출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 거래’라 한다)를 해왔다.
다. GGGG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부터 2016. 11.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전체 거래 과정에서 AAAA 그룹 등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AAAA 그룹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2. 6. 이 사건 전체 거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9. 1. 28. ‘이 사건 전체 거래 중 2014년도에 이루어진 BTO1) 거래(이하 ’이 사건 BTO 거래‘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의 경우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실거래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3. 8.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 중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전부 취소하고, 201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경우 이 사건 BTO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세액을 재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부과된 2014년 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2014년 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원고 대표자인 HHH은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전체 거래의 대상이 되는 화학용제 등 거래품목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반출되기 전까지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중간 유통단계에서는 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원고와 같은 중간 유통업자는 실물 흐름을 직접 파악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이 사건 BTO 거래 역시 다른 거래들과 마찬가지로 양도 관련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된 후, 대금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BTO 거래만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J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BTO 거래 발생 경위 및 내용
가) 원고의 대표자인 HHH은 2003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AAAA의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 AAAA의 대표자는 KKK이었으며, KKK은 2016. 4. 28. 사망할 당시까지 AAAA 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자이다. HHH은 AAAA에서 근무하던 도중인 2010. 4. 28. 자신의 모친인 LLL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부터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CCCC는 2013년경 BTO를 개발하였으나, 채산성이 맞지 않아 시제품만 생산한 후 이를 중단하였고, 실제 위 제품이 시중에 거래된 적은 없었다.
다) KKK은 2013년 말경 HHH에게 직접 이 사건 BTO 거래를 지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A 그룹으로부터 이 사건 BTO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물량은 1회 평균 약 0,000톤(매출·매입 합계, 이하 같다) 정도로, 전체적으로 2014년 1기의 경우 00,000.0톤, 2014년 2기의 경우 0,000.000톤 규모였으며, 이 사건 BTO 거래분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이 사건 전체 거래분의 약 21%를 차지하였다.
라) 이 사건 BTO 거래 관련 대금 지급은 AAAA 등이 발행한 전자어음을 원고가 다시 최초 공급자인 BBBB에 배서양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전체 거래 역시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다.
2) 기타의 사정
가) AAAA은 2013. 8. 20. BTO의 특성 및 국내·외 BTO 개발과 그 거래 현황이 정리된 자료집을 작성하여 관련 거래처 등에 배포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0. 30. 피고가 원고 및 HHH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전체 거래 중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HHH에게 이와 관련된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및 HHH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다만,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BTO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BTO 거래는 거래 규모가 공급가액 기준으로 000억 원(매입·매출 합계) 이상으로 이 사건 전체 거래의 약 21%를 차지한다. 그런데 위 거래는 단지 AAAA의 대표자인 KKK이 직접 원고의 대표자인 HHH에게 이를 지시하면서 이루어졌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HHH 및 원고 소속 직원들 모두 이 사건 BTO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흐름을 파악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② 원고는 AAAA 그룹과 거래한 화학용제 등 거래품목들은 모두 최종 소비자에게 반출되기 전까지 저장탱크에 보관되기 때문에 실물 흐름 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전체 거래 당시 저장탱크에 보관된 거래품목들의 입·출고 상황 및 재고상황 등을 저장탱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을 제8호증 참조), 그런데도 이 사건 BTO 거래를 포함한 전체 거래품목들에 대하여 별다른 재고확인 등을 하지 않았다. 즉, HHH은 KKK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전체 거래를 진행해 왔을 뿐이며, 원고는 중간 유통업자로서 거래품목이 실재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단지 AAAA의 대리점으로서 중간 유통단계에서 생기는 이득만을 취하였다.
③ 원고와 HHH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전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에만 해당한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에 있어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BTO 거래가 1회 평균 약 0,000톤 규모로 이루어졌고, 전부 KKK의 지시만을 통해 매입·매출의 상대방이 결정되는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원고 입장에서도 그 거래의 실재성을 의심해볼 만한 충분한 정황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에 대한 별다른 의문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BTO 거래를 해왔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BTO 거래의 대금 지급 방식이 나머지 거래와 유사하다는 점 및 AAAA이 BTO 관련 교육자료 등을 사전에 원고와 같은 거래처에 배포하며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실물거래 확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④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① 내지 ③의 사정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BTO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식물성 절연유(Bio Transformer Oil)의 영문 약자로, 변압기 등의 전기 절연을 위해 사용되는 기름을 말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부과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다.
② 2014년 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0,000,000원 = 2014년 2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 × 0.02.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