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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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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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 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53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권AA |
|
피 고 |
역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4. 8. 27. |
|
판 결 선 고 |
2014. 9. 24. |
주 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1. AA시 AA구 AA동 866 AA마을 AA아파트 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05. 7. 19. AAA에게 OO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7년을 지나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이다.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다음날 즉 2006. 6. 1.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7년(2013. 5. 31.)이 경과한 후인 2013. 12.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5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즈음 매매대금(OOO원 및 OOO원)과 매수인(장AA 및 임AA)이 상이한 매매계약서가 총 3장 작성되었고, 실제 등기는 매수인 임AA에게 이전되었으며, 원고는 매매대금 총 OOO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에 대한 조사 도중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지자 2013. 5. 15.경 원고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라는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2013. 6. 19.에야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록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를 과세관청의 제출하는 등으로 과세관청을 착오에 빠뜨린 바 없고, 나아가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과세관청이 적법한 제척기간 내에 과세요건을 조사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어떤 지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넘긴 후 나온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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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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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단533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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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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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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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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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9. 24. |
주 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1. AA시 AA구 AA동 866 AA마을 AA아파트 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05. 7. 19. AAA에게 OO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7년을 지나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 10년에 해당하여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이다.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다음날 즉 2006. 6. 1.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7년(2013. 5. 31.)이 경과한 후인 2013. 12. 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5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즈음 매매대금(OOO원 및 OOO원)과 매수인(장AA 및 임AA)이 상이한 매매계약서가 총 3장 작성되었고, 실제 등기는 매수인 임AA에게 이전되었으며, 원고는 매매대금 총 OOO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에 대한 조사 도중 실제 거래가액이 밝혀지자 2013. 5. 15.경 원고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라는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2013. 6. 19.에야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록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를 과세관청의 제출하는 등으로 과세관청을 착오에 빠뜨린 바 없고, 나아가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과세관청이 적법한 제척기간 내에 과세요건을 조사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어떤 지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라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넘긴 후 나온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9.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3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