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직접 또는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전체 쟁점토지를 농지로써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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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7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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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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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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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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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4,712,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구리시 갈매동 부동산, 남양주시 이패동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하고, 비고에 표시된 대로 해당 토지를 ‘쟁점1, 2, 3토지’ 또는 ‘전체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7,042,939,000원에 양도하였다며 그 양도차익 *,***,***,***원에 대해 자경농지 감면(쟁점1토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7. 5. 16.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원(양도가액 7,***,***,***원에서 취득가액 2,***,***,***원과 필요경비 8,***,***원을 공제한 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하여 나온 과세표준 3,***,***,***원에 대한 산출세액 1,***,***,***원에서 4*,***,***원을 감면하고 가산세 9*,***,***원을 더함)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를 거쳐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3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각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9. 1.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원[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가액 5,***,***,***원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 4,***,***,***원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의 세율 48%로 산출한 금액에 52,600,000원을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한 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결정세액 1*,***,***원과 합산함, (과세표준 4,***,***,***원-150,000,000원)×세율 48%+52,600,000원+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결정세액 5*,***,***원+가산세 4**,***,***원-기납부세액 1,***,***,***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의 공무원은 2018. 9. 7. 갈매동 산*-*(일명 ‘HH농장’) 내에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었던 이BB로부터 아래와 같은 진술을 받았고, 원고는 9.14.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BB)약 20년 전부터 (갈매동 산 *-* 일대의 밭) 약 7,000평을 임차하여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HH농장’이란 이름은 원래부터 있었던 지명처럼 부르던 농장명이었고, 전체면적은 약 5만평 정도로 알고있다. 그곳에서 농사짓던 사람은 모두 HH농장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하였다. 농지 임차료는 (이전 소유자인) N씨 형제나 원고에게 현금으로 연말에 한번 지급하였는데, 얼마를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BB)땅주인 N씨 형제도 상용근로자를 상시 고용해서 군자란을 재배했던 것 같고, 원고가 N씨 형제로부터 땅을 사면서 (군자란 재배 하우스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함께 인수하였던 것 같다. 원고의 형 정●●이 상시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많이 짓지는 않은 것 같았고, (군자란 재배를) 원고가 했는지 정●●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용근로자들이 재배하였다.
○(원고)삼일회계법인 주관으로 2004, 2005년 중 본인, 배우자, 장모님, 형 정●● 등 4인이 갈매동 일원(HH농장) 2만여 평을 취득했다.
○(원고)군자란을 키우고 있는 시설하우스 약 7천여 평을 토지와 함께 인수하였고, 인력 4명 등도 인수하였다. 전체 매입한 것 중 7천여 평은 군자란 하우스가 설치된 땅, 나머지 땅은 주로 일반 조경목이 많았고, 잔디밭이 약 800여 평 있었다. 조경사업도 등록하였으나, 2013, 2014년 이후에는 매출이 저조하였다.
○(원고)군자란은 인수받은 인력 4명이 30년 이상 근무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춰 농장 관리에 큰 애로가 없었다. (군자란을 키우기 위한) 비닐하우스는 대부분 철골 기둥 등으로 온실이라고 볼 수 있고, 전에는 온실로 건축물대장이 있었다.
마. 원고는 2019. 3. 18.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8.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2004~2011년 10회에 걸쳐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있는 농지, 임야, 공장용지, 잡종지 등 50건 69,789㎡를 취득하였고, 19회에 걸쳐 위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시, 양평군 등에 있는 토지 69건 71,942㎡ 를 양도하였으며, 2012~2017년 갈매동에서 건물 7동 1,983㎡를 신축하고 13회에 걸쳐 구리시, 남양주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 51건 26,877㎡를 양도하였다.
○원고가 2012. 9. 4.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SS수산(자본금 28억 원, 이하 ‘SS수산’이라 한다)을 설립(지분 100%)하여 2014. 7. 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이후 장모인 이KK(당시 나이 67세)이 2018. 3. 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SS수산 홈페이지에는 2012년 모잠비크 수산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13년 모잠비크에서 트롤선 8척, 종업원 150명을 확보하고, 2013. 3. 12. 원양어선 150톤 2척 구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0. 16.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SS(자본금 1억 원)을 설립(지분 100%)하였고, 원고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아래(단위: 천원)와 같다.
생략
○원고가 제시한 군자란 등 판매내역, 구리농협으로부터의 (농자재) 구매내역, 원고의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1, 2토지에서 재배한 군자란, 관상수, 조경수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1, 2토지를 취득하면서 비닐하우스 등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원고의 업무지시에 의해 상용근로자를 통해 영농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쟁점1, 2토지 보유기간 직접 자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토지는 ‘HH농장 잔디구장’으로 통칭되면서 잔디 재배가 아닌 각종 행사 등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인터넷 기사 등 검색자료가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거리뷰 사진에는 다듬어진 잔디와 양쪽 끝에 이동식 골대가 설치되고, 펜스에 의해 구획된 사실이 인정된다. 실제 이용 상황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한편, 원고는 1999. 7. 14. 갈매동 산 임야 1,587㎡를 경매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경기도 양평군 등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왔고, 2005. 4. 1. 구리시 갈매동 502-10에서 ‘SS’이라는 상호로 화훼, 채소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2007. 9. 30. 폐업신고), 2005. 6. 1. 갈매동 502-9에서 ‘SS1’이라는 상호로 화훼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2012. 10. 31. 폐업).
사. 원고는 남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합작사업으로 원양어선 및 수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등 원양사업을 하는 수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2015. 11. 17. 해양수산부 등이 주최한 ‘제$회 해양수산 ODA 국제협력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2016. *. **.경부터 *. **.경까지 해외투자 정보와 관련하여 해외수산협력원에서 모잠비크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 동행하였으며, 20**년에는 AAA 한인회 추천으로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AAA 명예 해양수산관’으로 위촉되기까지 하였다.
아. 원고는 2010. 3. 7.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후 아래와 같이 2010년 60일, 2011년 188일, 2012년 181일, 2013년 205일, 2014년 174일, 2015년 134일, 2016년 112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
자. 이KK은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갈매동 *-* 토지 등을 소유하다가 2017년에 양도하였고,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 법원 2019구단****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 6, 15호증, 을 제1 내지 16, 18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지
1) 사실관계
원고가 1998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거주하면서 인접한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CCC’이라는 이름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가족과 함께 과수원, 논농사, 조경수, 화훼 등을 하였다. 2004년경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위 농장과 여러모로 유사한, 전체 쟁점토지가 포함된 HH농장을 매입하게 되었다.
2004. 10. 6.경 구리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2005. 6. 1. ‘SS1’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군자란 재배를 위해 인수한 직원 4명은 모두 노인이어서 원고가 대부분 직접 경작하면서 직원의 도움을 일부 받았을 뿐이다. 쟁점2토지는 관상수와 조경수 등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후, 2008, 2009년경 어린 소나무를 대량 구입하여 이를 식재하고 재배하였다. 쟁점3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식재된 잔디와 조경수를 관리하고 틈틈이 조경사업자 등에게 식재된 조경수와 잔디를 판매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갈매동 5**-** 외 16필지 합계 11,511㎡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피고가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대규모 농업을 실현할 수 있겠다 싶어 아프리카를 방문하였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현지 수산업체를 인수하여 수산업에 진출하였을 뿐이다. SS수산은 HH농장 안에 있고, 원고는 HH농장에 머무르며 전체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다. AAA 명예 해양수산관은 이 사건 양도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원고가 2016년 12월 이후 아프리카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는 점에서 홍보용 보도자료에 불과하며 실제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촉장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등의 구매내역, 군자란 등의 판매내역, 수택동이나 갈매동에 위치한 원고 주거지 등에 비춰 원고가 직접 8년 이상 전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특히, 쟁점3토지의 경우 연 1-2회 정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가 없이 경로당 행사 등에 제공한 적 있을 뿐이고, 구리시청도 일부만 체육시설용이라고 판단하였는데도, 그 전체를 체육시설용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가 아예 경작하지 않았다거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 중 1/2 미만을 투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인근에 소유한 토지와 관련하여 자경감면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전체 부동산뿐 아니라 다수의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쟁점토지의 규모에 비춰 보더라도 원고가 홀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특히 군자란 재배하우스를 인수하면서 인부 4명까지도 함께 인수한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설령 경작에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인부를 고용하여 주도적으로 일을 시키는 형식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게다가 젱점3토지의 경우 잔디를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사진을 봤을 때 판매용으로 식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 중 상당히 자주, 오랜 기간을 해외에 있었는데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오히려, 원양사업을 하는 수산업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춰 2012년경 SS수산을 설립한 이후로는 수산업 분야가 주된 활동영역이었다고 추측된다. 즉, 갑 제3, 4, 5, 7 내지 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춰 원고가 직접 또는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전체 쟁점토지를 농지로써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전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상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결국 이러한 전제 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직접 또는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전체 쟁점토지를 농지로써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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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73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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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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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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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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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4,712,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구리시 갈매동 부동산, 남양주시 이패동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하고, 비고에 표시된 대로 해당 토지를 ‘쟁점1, 2, 3토지’ 또는 ‘전체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7,042,939,000원에 양도하였다며 그 양도차익 *,***,***,***원에 대해 자경농지 감면(쟁점1토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7. 5. 16. 피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원(양도가액 7,***,***,***원에서 취득가액 2,***,***,***원과 필요경비 8,***,***원을 공제한 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하여 나온 과세표준 3,***,***,***원에 대한 산출세액 1,***,***,***원에서 4*,***,***원을 감면하고 가산세 9*,***,***원을 더함)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를 거쳐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3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각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9. 1.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원[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가액 5,***,***,***원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 4,***,***,***원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의 세율 48%로 산출한 금액에 52,600,000원을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한 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결정세액 1*,***,***원과 합산함, (과세표준 4,***,***,***원-150,000,000원)×세율 48%+52,600,000원+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결정세액 5*,***,***원+가산세 4**,***,***원-기납부세액 1,***,***,***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의 공무원은 2018. 9. 7. 갈매동 산*-*(일명 ‘HH농장’) 내에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었던 이BB로부터 아래와 같은 진술을 받았고, 원고는 9.14.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BB)약 20년 전부터 (갈매동 산 *-* 일대의 밭) 약 7,000평을 임차하여 (밭작물을) 재배하였다. ‘HH농장’이란 이름은 원래부터 있었던 지명처럼 부르던 농장명이었고, 전체면적은 약 5만평 정도로 알고있다. 그곳에서 농사짓던 사람은 모두 HH농장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하였다. 농지 임차료는 (이전 소유자인) N씨 형제나 원고에게 현금으로 연말에 한번 지급하였는데, 얼마를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BB)땅주인 N씨 형제도 상용근로자를 상시 고용해서 군자란을 재배했던 것 같고, 원고가 N씨 형제로부터 땅을 사면서 (군자란 재배 하우스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함께 인수하였던 것 같다. 원고의 형 정●●이 상시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많이 짓지는 않은 것 같았고, (군자란 재배를) 원고가 했는지 정●●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용근로자들이 재배하였다.
○(원고)삼일회계법인 주관으로 2004, 2005년 중 본인, 배우자, 장모님, 형 정●● 등 4인이 갈매동 일원(HH농장) 2만여 평을 취득했다.
○(원고)군자란을 키우고 있는 시설하우스 약 7천여 평을 토지와 함께 인수하였고, 인력 4명 등도 인수하였다. 전체 매입한 것 중 7천여 평은 군자란 하우스가 설치된 땅, 나머지 땅은 주로 일반 조경목이 많았고, 잔디밭이 약 800여 평 있었다. 조경사업도 등록하였으나, 2013, 2014년 이후에는 매출이 저조하였다.
○(원고)군자란은 인수받은 인력 4명이 30년 이상 근무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춰 농장 관리에 큰 애로가 없었다. (군자란을 키우기 위한) 비닐하우스는 대부분 철골 기둥 등으로 온실이라고 볼 수 있고, 전에는 온실로 건축물대장이 있었다.
마. 원고는 2019. 3. 18.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8.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2004~2011년 10회에 걸쳐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있는 농지, 임야, 공장용지, 잡종지 등 50건 69,789㎡를 취득하였고, 19회에 걸쳐 위 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시, 양평군 등에 있는 토지 69건 71,942㎡ 를 양도하였으며, 2012~2017년 갈매동에서 건물 7동 1,983㎡를 신축하고 13회에 걸쳐 구리시, 남양주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 51건 26,877㎡를 양도하였다.
○원고가 2012. 9. 4.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SS수산(자본금 28억 원, 이하 ‘SS수산’이라 한다)을 설립(지분 100%)하여 2014. 7. 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이후 장모인 이KK(당시 나이 67세)이 2018. 3. 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SS수산 홈페이지에는 2012년 모잠비크 수산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13년 모잠비크에서 트롤선 8척, 종업원 150명을 확보하고, 2013. 3. 12. 원양어선 150톤 2척 구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0. 16.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SS(자본금 1억 원)을 설립(지분 100%)하였고, 원고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아래(단위: 천원)와 같다.
생략
○원고가 제시한 군자란 등 판매내역, 구리농협으로부터의 (농자재) 구매내역, 원고의 사업이력 등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1, 2토지에서 재배한 군자란, 관상수, 조경수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1, 2토지를 취득하면서 비닐하우스 등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등 원고의 업무지시에 의해 상용근로자를 통해 영농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쟁점1, 2토지 보유기간 직접 자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경농지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토지는 ‘HH농장 잔디구장’으로 통칭되면서 잔디 재배가 아닌 각종 행사 등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인터넷 기사 등 검색자료가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거리뷰 사진에는 다듬어진 잔디와 양쪽 끝에 이동식 골대가 설치되고, 펜스에 의해 구획된 사실이 인정된다. 실제 이용 상황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한편, 원고는 1999. 7. 14. 갈매동 산 임야 1,587㎡를 경매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경기도 양평군 등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왔고, 2005. 4. 1. 구리시 갈매동 502-10에서 ‘SS’이라는 상호로 화훼, 채소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2007. 9. 30. 폐업신고), 2005. 6. 1. 갈매동 502-9에서 ‘SS1’이라는 상호로 화훼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2012. 10. 31. 폐업).
사. 원고는 남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합작사업으로 원양어선 및 수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등 원양사업을 하는 수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2015. 11. 17. 해양수산부 등이 주최한 ‘제$회 해양수산 ODA 국제협력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2016. *. **.경부터 *. **.경까지 해외투자 정보와 관련하여 해외수산협력원에서 모잠비크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 동행하였으며, 20**년에는 AAA 한인회 추천으로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AAA 명예 해양수산관’으로 위촉되기까지 하였다.
아. 원고는 2010. 3. 7.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후 아래와 같이 2010년 60일, 2011년 188일, 2012년 181일, 2013년 205일, 2014년 174일, 2015년 134일, 2016년 112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였다.
자. 이KK은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갈매동 *-* 토지 등을 소유하다가 2017년에 양도하였고,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 법원 2019구단****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 6, 15호증, 을 제1 내지 16, 18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지
1) 사실관계
원고가 1998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거주하면서 인접한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CCC’이라는 이름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가족과 함께 과수원, 논농사, 조경수, 화훼 등을 하였다. 2004년경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가 수용되면서 위 농장과 여러모로 유사한, 전체 쟁점토지가 포함된 HH농장을 매입하게 되었다.
2004. 10. 6.경 구리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2005. 6. 1. ‘SS1’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군자란 재배를 위해 인수한 직원 4명은 모두 노인이어서 원고가 대부분 직접 경작하면서 직원의 도움을 일부 받았을 뿐이다. 쟁점2토지는 관상수와 조경수 등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후, 2008, 2009년경 어린 소나무를 대량 구입하여 이를 식재하고 재배하였다. 쟁점3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식재된 잔디와 조경수를 관리하고 틈틈이 조경사업자 등에게 식재된 조경수와 잔디를 판매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갈매동 5**-** 외 16필지 합계 11,511㎡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는데, 피고가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다.
대규모 농업을 실현할 수 있겠다 싶어 아프리카를 방문하였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현지 수산업체를 인수하여 수산업에 진출하였을 뿐이다. SS수산은 HH농장 안에 있고, 원고는 HH농장에 머무르며 전체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다. AAA 명예 해양수산관은 이 사건 양도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원고가 2016년 12월 이후 아프리카에 방문한 사실조차 없는 점에서 홍보용 보도자료에 불과하며 실제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촉장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등의 구매내역, 군자란 등의 판매내역, 수택동이나 갈매동에 위치한 원고 주거지 등에 비춰 원고가 직접 8년 이상 전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특히, 쟁점3토지의 경우 연 1-2회 정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가 없이 경로당 행사 등에 제공한 적 있을 뿐이고, 구리시청도 일부만 체육시설용이라고 판단하였는데도, 그 전체를 체육시설용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가 아예 경작하지 않았다거나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 중 1/2 미만을 투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인근에 소유한 토지와 관련하여 자경감면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전체 부동산뿐 아니라 다수의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쟁점토지의 규모에 비춰 보더라도 원고가 홀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특히 군자란 재배하우스를 인수하면서 인부 4명까지도 함께 인수한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설령 경작에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인부를 고용하여 주도적으로 일을 시키는 형식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게다가 젱점3토지의 경우 잔디를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부족하고, 사진을 봤을 때 판매용으로 식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 중 상당히 자주, 오랜 기간을 해외에 있었는데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오히려, 원양사업을 하는 수산업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춰 2012년경 SS수산을 설립한 이후로는 수산업 분야가 주된 활동영역이었다고 추측된다. 즉, 갑 제3, 4, 5, 7 내지 14, 16,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춰 원고가 직접 또는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전체 쟁점토지를 농지로써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전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상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결국 이러한 전제 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7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