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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511
판결 요약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라 단정할 수 없고,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적격(세무서장 불가)도 다루며, 조세 행정소송상 기간 및 무효 요건 등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처분 하자 #외관상 명백 #행정처분 무효 #부과제척기간 #사기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사안이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511 판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511 판결은 허위계약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법한 피고는 누구인가요?
답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 포함)입니다. 세무서장은 적격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511 판결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취소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를 상대로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조세심판원 등에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511 판결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6511

원 고

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4.

판 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X. CCC에게 광주시 XX동 XXX-XX 외 4필지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XXX,XXX,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음을전제로 200X. 9.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201X. 9. 4.부터 201X. 9. 23.까지 C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X. XX. X.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X,XXX,XXX,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CC과 200X. X. X. 이 사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X. X. 1. 원고에게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는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나.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일 뿐더러 그 부과처분의 무효・취소를 별도로 구할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2) 그런데 갑 2호증, 을 1, 14,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201X. X. XX.부터 90일이 도과한 20XX. X. XX.에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나머지 예비적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X. X. X. CCC에게 양도하였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X. 6. 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X. 3.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2) 원고의 200X. X. XX.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 및 DDD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임시총회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원고의 결의를 거쳤다고 할 수도 없고,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양수인인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내역에 따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양도세를 납부하였고,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양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납부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참조).

2) 을 3 내지 5, 6, 9, 10, 16, 17, 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EEEEEE종친회는 원고의 상위 종중이다.

② EEEEEEE종친회의 대표자였던 FFF은 200X. XX. X. CCC과 사이에 EEEEEEE종친회 소유의 토지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총 X,XXX,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부동산 위치: 광주시 XX동(EEEEEEE종친회 소유 토지 X,XXX㎡ 및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X,XXX㎡)

2. 매매 부동산 면적: 위 부지 중 매도인이 지정하는 곳 중 약 X,X00평

3. 매매금액

가. 평당 XX만 원

나. 매수자는 200X. X. XX. 이전에는 매도자측 종중이나 종원 누구하고도 매매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으며, 이전의 모든 계약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다. 잔금 지불 시기: 200X년 X월 말

라. 매매가액 결정

매매대금

공제대금

차액

보상비 별도

X,XXX,000,000원

기존납부액

1. 200X. XX. X.

XXX,XXX,000원 납부

2. 200X. XX. XX.

XXX,XXX,000원 납부

매도인에게 입금할

금액(최종액은 측량

후 결정)

1. 200X. XX. XX.

XXX,000,000원

지불(GGG) 해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함)

2. 200X. XX. XX.

XX,000,000원 지불

XX,XXX,000원

(보상비 지불로 총

X,XXX평 계약 해제)

③ 이후 CCC은 200X. X. 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XXX,XXX,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표시

○ 소재지: 광주시 XX동 XXX-XX 외 4필지 토지 X,XXX㎡ + XX㎡(추가)

2. 매매대금

○ XXX,X00,000원 + XX,X00,000원(추가)

○ XXX,X00,000원은 200X. X. X. 완불함

3.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X. X. X.로 함

※ 특약사항: 부동산 매매대금은 매수자 책임 하에 HHH 통장에 계약일에 입금시키기로

한다.

④ CCC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III 및 FFF,

HHH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대금(단위:원)

지급인

1

200X. XX. XX.

XXX,000,000

III

2

200X. XX. XX.

XXX,000,000

III

3

200X. XX. XX.

XXX,000,000

FFF

4

200X. XX. XX.

XX,000,000

FFF

5

200X. XX. XX.

XXX,XXX,000

HHH

합계

X,XXX,XXX,000

⑤ CCC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0X. XX. X.자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계약이 EEEEEEE종친회 대표자 FFF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DDD이 함께 동석하였고 DDD의 주도 하에 EEEEEEE종친회 대표자인 FFF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 200X. XX. XX. 광주시 XX리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소에서 EEEEEEE종친회 대표자 FFF과 원고 대표자 DDD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XXX,000,000원 수표(XXX,000,000원 권 X장)를 지급하고 FFF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기도 하였다.

- 200X. X. X.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대표자 DDD은 HHH 명의의 농협계좌가 종중 통장이므로 그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HHH의 계좌로 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

⑥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X40XX)에서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CC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X,XXX,000원, 합계 약 X,XXX,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X. XX. X.자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EEEEEEE종친회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것이고 그에 따라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X,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4) 따라서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X,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사실관계가 위와 같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허위의 외관을 원고가 적극적으로 작출하였다고 보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X.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X. 3. 7.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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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511
판결 요약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라 단정할 수 없고, 사기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적격(세무서장 불가)도 다루며, 조세 행정소송상 기간 및 무효 요건 등 실무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처분 하자 #외관상 명백 #행정처분 무효 #부과제척기간 #사기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사안이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511 판결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511 판결은 허위계약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법한 피고는 누구인가요?
답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 포함)입니다. 세무서장은 적격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511 판결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취소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를 상대로 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조세심판원 등에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511 판결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6511

원 고

A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24.

판 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X. CCC에게 광주시 XX동 XXX-XX 외 4필지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XXX,XXX,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음을전제로 200X. 9.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201X. 9. 4.부터 201X. 9. 23.까지 C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X. XX. X. C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X,XXX,XXX,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CC과 200X. X. X. 이 사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X. X. 1. 원고에게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는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나.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취소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일 뿐더러 그 부과처분의 무효・취소를 별도로 구할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주위적 청구 중 양도소득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2) 그런데 갑 2호증, 을 1, 14, 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201X. X. XX.부터 90일이 도과한 20XX. X. XX.에야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나머지 예비적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X. X. X. CCC에게 양도하였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X. 6. 1.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X. 3.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2) 원고의 200X. X. XX.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 및 DDD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임시총회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원고의 결의를 거쳤다고 할 수도 없고,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원고는 양수인인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내역에 따라 신고하고 그에 따른 양도세를 납부하였고,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양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납부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24640 판결 참조).

2) 을 3 내지 5, 6, 9, 10, 16, 17, 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EEEEEE종친회는 원고의 상위 종중이다.

② EEEEEEE종친회의 대표자였던 FFF은 200X. XX. X. CCC과 사이에 EEEEEEE종친회 소유의 토지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총 X,XXX,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부동산 위치: 광주시 XX동(EEEEEEE종친회 소유 토지 X,XXX㎡ 및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X,XXX㎡)

2. 매매 부동산 면적: 위 부지 중 매도인이 지정하는 곳 중 약 X,X00평

3. 매매금액

가. 평당 XX만 원

나. 매수자는 200X. X. XX. 이전에는 매도자측 종중이나 종원 누구하고도 매매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으며, 이전의 모든 계약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다. 잔금 지불 시기: 200X년 X월 말

라. 매매가액 결정

매매대금

공제대금

차액

보상비 별도

X,XXX,000,000원

기존납부액

1. 200X. XX. X.

XXX,XXX,000원 납부

2. 200X. XX. XX.

XXX,XXX,000원 납부

매도인에게 입금할

금액(최종액은 측량

후 결정)

1. 200X. XX. XX.

XXX,000,000원

지불(GGG) 해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함)

2. 200X. XX. XX.

XX,000,000원 지불

XX,XXX,000원

(보상비 지불로 총

X,XXX평 계약 해제)

③ 이후 CCC은 200X. X. 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XXX,XXX,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표시

○ 소재지: 광주시 XX동 XXX-XX 외 4필지 토지 X,XXX㎡ + XX㎡(추가)

2. 매매대금

○ XXX,X00,000원 + XX,X00,000원(추가)

○ XXX,X00,000원은 200X. X. X. 완불함

3.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0X. X. X.로 함

※ 특약사항: 부동산 매매대금은 매수자 책임 하에 HHH 통장에 계약일에 입금시키기로

한다.

④ CCC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대금을 다음과 같이 III 및 FFF,

HHH에게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대금(단위:원)

지급인

1

200X. XX. XX.

XXX,000,000

III

2

200X. XX. XX.

XXX,000,000

III

3

200X. XX. XX.

XXX,000,000

FFF

4

200X. XX. XX.

XX,000,000

FFF

5

200X. XX. XX.

XXX,XXX,000

HHH

합계

X,XXX,XXX,000

⑤ CCC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0X. XX. X.자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계약이 EEEEEEE종친회 대표자 FFF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DDD이 함께 동석하였고 DDD의 주도 하에 EEEEEEE종친회 대표자인 FFF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 200X. XX. XX. 광주시 XX리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소에서 EEEEEEE종친회 대표자 FFF과 원고 대표자 DDD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XXX,000,000원 수표(XXX,000,000원 권 X장)를 지급하고 FFF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기도 하였다.

- 200X. X. X.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대표자 DDD은 HHH 명의의 농협계좌가 종중 통장이므로 그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HHH의 계좌로 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

⑥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X40XX)에서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CC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X,XXX,000원, 합계 약 X,XXX,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X. XX. X.자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EEEEEEE종친회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것이고 그에 따라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X,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4) 따라서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X,XXX,XXX,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사실관계가 위와 같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허위의 외관을 원고가 적극적으로 작출하였다고 보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X.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1X. 3. 7.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5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