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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인용 여부 및 판단기준

2015누58517
판결 요약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가 모두 인용되어 과세처분 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소송 #부과처분취소 #항소심 #1심인용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구체적 법률적 하자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517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 이유를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2. 행정법원에서 종합소득세 등 세무처분 취소를 다투다 패소하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답변
원심 판결 이유에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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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5누585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60802 판결

【변론종결】

2016.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69,699,4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6. 선고 2015누585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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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인용 여부 및 판단기준

2015누58517
판결 요약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이유가 모두 인용되어 과세처분 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소송 #부과처분취소 #항소심 #1심인용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주장의 구체적 법률적 하자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517 판결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 이유를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2. 행정법원에서 종합소득세 등 세무처분 취소를 다투다 패소하면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답변
원심 판결 이유에 특별한 위법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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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5누585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60802 판결

【변론종결】

2016.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69,699,4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6. 선고 2015누585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