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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임야→농지 변경 인정 범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96
판결 요약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부분은 지목변경 후 경작기간만 자경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소득기준 초과기간·경작현황 및 실제 노동 제공 여부도 엄격히 검토. 8년 이상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8년자경농지 #임야농지변경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중과 #자경기간 산정
질의 응답
1.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토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야에서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논·밭의 경우, 지목변경 이후 경작한 기간만 8년 자경농지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96 판결은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부분은 지목변경 후의 경작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소득기준 초과 기간도 자경기간에 들어가나요?
답변
해당 토지의 소득기준 초과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요건 산정 시 빠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96 판결은 2016년 등 소득기준 초과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닐하우스 설치 등 경작의 흔적만으로 자경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시적 경작의 흔적이나 일부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96 판결은 항공사진상 비닐하우스 등 일부 흔적만으로 8년 자경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매입·매도하며 자경농지 감면을 각각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여러 토지를 순차 매입·매도하는 경우, 실제 노동 제공이 분명히 입증되어야만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96 판결은 다수 토지를 소유·매도한 이력과 실제 경작인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부분은 자경농지에 해당없고 소득기준 초과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며 경작현황으로 볼 때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2.

판 결 선 고

2020. 11. 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59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1947. 3. 13.생, 여자)는 00시 00동 387-111 전 660㎡, 387-112 전 511㎡, 387-113 전 61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1)’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황AA 등에게 매도하여 2017.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적용하여2017. 8.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35,303,550원(양도가액 1,579,800,000원에서 취득가액 259,489,564원과 필요경비 14,226,300원을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여 나온 산출세액 335,303,558원에서 1억 원 감면)을 신고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 26.경 00동 387-47 임야 366㎡를 양도하고 2017. 3. 31.피고에게 그 양도소득세로 2,559,170원(양도소득금액 26,761,142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24,261,142원을 기준으로 일반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쳐 이 사건 농지가 취득가액 200,088,088원이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6. 18.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593,980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증액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955,839,930원(위 00동 387-47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액 합산) 중 5억 원을 초과한 부분의 세율 50%로 산출한 금액에 220,600,000원을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함, ⁠(과세표준 955,839,930원-500,000,000원)×세율 50%+220,600,000원+가산세 40,530,723원2)-기납부세액 240,456,706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3. 29. 송달됨).

마. 한편, 원고는 2005. 6. 1. 00동 502-3에서 ⁠‘00’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개업하고, 정AA은 같은 날 00동 502-9에서 ⁠‘001’이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개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바. 정AA은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위치한 00동 502-9 토지 등을 소유하다가 2016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2018. 9. 14.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 법원 2019구단000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항공사진에 의하면, 00동 387-111, 112의 경우 00동 387-113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2008, 2009년 사진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2011년에는 비닐하우스가 사라진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밭과 비교할 때 제대로 경작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2013, 2015, 2016년에는 그 일부가 제대로 경작하는 듯한 모습이고, 00동 387-113의 경우 2008, 2009년에는 임야의 상태로, 2010년에는 일부 개발되어 밭이라기보다는 조경수를 식재한 듯하며(왼쪽 상단 지역과 비슷함), 2011년에는 식재한 조경수가 사라졌으나, 아래쪽 토지와 달리 여전히 밭으로서의 모습은 부족하고, 2013,2015, 2016년 역시 모습이 다소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아래쪽 밭의 모습과 달라 농사의 흔적은 부족하다.

[인정증거: 갑 제1, 2, 3, 6, 7, 12,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조세심판원 사실조회회신]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득할 당시부터 실제 이용현황이 지목과 달리 ⁠‘전’이었던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대부분 면적에 들깨를, 나머지 면적에 고추, 고구마 등을 심고 수확물은 교회에 공급하거나 가족,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자, 임대소득은 특별한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자경 여부와 무관하고, 원고가 2014. 7. 3.부터 2018. 3. 2.까지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위 회사는 실제로는 정AA이 운영하면서 원고는 대표로 등재되어 일주일에 2회 정도 출근하여 4시간 정도 결재업무를 하였기에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는 영향이 없었다. 남편 심AA는 00교회의 대표자(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하기 힘든 작업 일부만 도와주는 정도로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취득할 무렵인 2006. 12. 28.경부터 이 사건 농지 전체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비록 2008년경 00동 387-111, 112 토지 일부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한 사정만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농지가 2009. 9. 14.경 지목이 임야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로서의 경작 여부도 지목이 변경된 이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 중 00동 387-113의 경우 원고가 2017. 5. 16. 양도할 때까지 농지로서는 8년이 채 되지 않는다. 00동 387-111, 112의 경우 2008년경부터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데, 그 중 2016년은 원고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원고의 남편이 00동에서 목사로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홀로 2006. 7. 11.경부터 2014. 3. 19.경까지 00동 502-61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위 주소지에는 2014년 3월 당시 12명이나 주민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며, 00농장은 정AA의 관련 사건에서 언급되는데 정AA이 그 일대 농지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에 대해 00농장 내에는 거주 가능한 건물이 여러 동 있고, 실제로는 502-62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건축물대장)만으로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00동 502-62 임야가 2015. 11. 10.경에야 대지로 지목이 변경(갑 제6, 7호증)된 점에서도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5년 00시 00동 241-19 전 1,719㎡를 양도하면서 자경감면을 신고한 적도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농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토지 다수를 매수하고 매도한 이력에 비춰 보면 그 면적과 이 사건 농지 면적을 합산할 때 혼자 힘으로 경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농지 바로 옆쪽에 있는 00교회 목사 등은 ⁠‘누가 경작했는지 모르겠다. 씨앗만 뿌려놓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또는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결국 이러한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갑 제4, 5, 9, 10,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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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 여부와 임야→농지 변경 인정 범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96
판결 요약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부분은 지목변경 후 경작기간만 자경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소득기준 초과기간·경작현황 및 실제 노동 제공 여부도 엄격히 검토. 8년 이상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8년자경농지 #임야농지변경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중과 #자경기간 산정
질의 응답
1.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토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야에서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논·밭의 경우, 지목변경 이후 경작한 기간만 8년 자경농지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96 판결은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부분은 지목변경 후의 경작기간만 자경기간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소득기준 초과 기간도 자경기간에 들어가나요?
답변
해당 토지의 소득기준 초과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요건 산정 시 빠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96 판결은 2016년 등 소득기준 초과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닐하우스 설치 등 경작의 흔적만으로 자경농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시적 경작의 흔적이나 일부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자경 인정이 곤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96 판결은 항공사진상 비닐하우스 등 일부 흔적만으로 8년 자경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매입·매도하며 자경농지 감면을 각각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여러 토지를 순차 매입·매도하는 경우, 실제 노동 제공이 분명히 입증되어야만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96 판결은 다수 토지를 소유·매도한 이력과 실제 경작인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야에서 농지로 변경된 부분은 자경농지에 해당없고 소득기준 초과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며 경작현황으로 볼 때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12.

판 결 선 고

2020. 11. 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59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1947. 3. 13.생, 여자)는 00시 00동 387-111 전 660㎡, 387-112 전 511㎡, 387-113 전 613㎡(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1)’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황AA 등에게 매도하여 2017.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적용하여2017. 8. 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35,303,550원(양도가액 1,579,800,000원에서 취득가액 259,489,564원과 필요경비 14,226,300원을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여 나온 산출세액 335,303,558원에서 1억 원 감면)을 신고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1. 26.경 00동 387-47 임야 366㎡를 양도하고 2017. 3. 31.피고에게 그 양도소득세로 2,559,170원(양도소득금액 26,761,142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24,261,142원을 기준으로 일반세율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쳐 이 사건 농지가 취득가액 200,088,088원이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6. 18.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593,980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증액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산출된 과세표준 955,839,930원(위 00동 387-47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액 합산) 중 5억 원을 초과한 부분의 세율 50%로 산출한 금액에 220,600,000원을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함, ⁠(과세표준 955,839,930원-500,000,000원)×세율 50%+220,600,000원+가산세 40,530,723원2)-기납부세액 240,456,706원, 10원 미만 버림]을 경정,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4.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3. 29. 송달됨).

마. 한편, 원고는 2005. 6. 1. 00동 502-3에서 ⁠‘00’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개업하고, 정AA은 같은 날 00동 502-9에서 ⁠‘001’이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개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바. 정AA은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위치한 00동 502-9 토지 등을 소유하다가 2016년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2018. 9. 14.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이 법원 2019구단000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항공사진에 의하면, 00동 387-111, 112의 경우 00동 387-113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2008, 2009년 사진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2011년에는 비닐하우스가 사라진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밭과 비교할 때 제대로 경작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2013, 2015, 2016년에는 그 일부가 제대로 경작하는 듯한 모습이고, 00동 387-113의 경우 2008, 2009년에는 임야의 상태로, 2010년에는 일부 개발되어 밭이라기보다는 조경수를 식재한 듯하며(왼쪽 상단 지역과 비슷함), 2011년에는 식재한 조경수가 사라졌으나, 아래쪽 토지와 달리 여전히 밭으로서의 모습은 부족하고, 2013,2015, 2016년 역시 모습이 다소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아래쪽 밭의 모습과 달라 농사의 흔적은 부족하다.

[인정증거: 갑 제1, 2, 3, 6, 7, 12,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조세심판원 사실조회회신]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득할 당시부터 실제 이용현황이 지목과 달리 ⁠‘전’이었던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대부분 면적에 들깨를, 나머지 면적에 고추, 고구마 등을 심고 수확물은 교회에 공급하거나 가족,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자, 임대소득은 특별한 노동력 투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자경 여부와 무관하고, 원고가 2014. 7. 3.부터 2018. 3. 2.까지 주식회사 00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위 회사는 실제로는 정AA이 운영하면서 원고는 대표로 등재되어 일주일에 2회 정도 출근하여 4시간 정도 결재업무를 하였기에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는 영향이 없었다. 남편 심AA는 00교회의 대표자(목사)로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원고가 하기 힘든 작업 일부만 도와주는 정도로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취득할 무렵인 2006. 12. 28.경부터 이 사건 농지 전체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비록 2008년경 00동 387-111, 112 토지 일부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한 사정만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농지가 2009. 9. 14.경 지목이 임야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로서의 경작 여부도 지목이 변경된 이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 중 00동 387-113의 경우 원고가 2017. 5. 16. 양도할 때까지 농지로서는 8년이 채 되지 않는다. 00동 387-111, 112의 경우 2008년경부터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데, 그 중 2016년은 원고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원고의 남편이 00동에서 목사로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홀로 2006. 7. 11.경부터 2014. 3. 19.경까지 00동 502-61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위 주소지에는 2014년 3월 당시 12명이나 주민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며, 00농장은 정AA의 관련 사건에서 언급되는데 정AA이 그 일대 농지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에 대해 00농장 내에는 거주 가능한 건물이 여러 동 있고, 실제로는 502-62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건축물대장)만으로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00동 502-62 임야가 2015. 11. 10.경에야 대지로 지목이 변경(갑 제6, 7호증)된 점에서도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5년 00시 00동 241-19 전 1,719㎡를 양도하면서 자경감면을 신고한 적도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농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토지 다수를 매수하고 매도한 이력에 비춰 보면 그 면적과 이 사건 농지 면적을 합산할 때 혼자 힘으로 경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농지 바로 옆쪽에 있는 00교회 목사 등은 ⁠‘누가 경작했는지 모르겠다. 씨앗만 뿌려놓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직접 또는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결국 이러한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갑 제4, 5, 9, 10,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0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