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른 수사기록은 과세관청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로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78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3. 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별지 1 “피고들의 과세처분 내역”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란 기재 부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같은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피고들은 제1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피고들이 관련 자료를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참고자료로 제출함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2,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하단에서 제4행의 “하였다.”를 “하였다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들이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별지 1 ”피고들의 과세처분 내역“의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만 남게 되었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 5행의 “갑 제7 내지 9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 7, 8, 9, 13, 14 15, 18 내지 21, 26, 35, 42, 46, 60, 75, 76, 77, 79, 84호증, 을 제8, 12 내지 16, 18 내지 21, 33, 35, 36, 37, 47, 48, 52, 5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 박○○, 채○○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하단에서 제4행의 ‘위 사건은 ... 계속 중이다.“를 ”위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2021다*****)로 확정되었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부터 제12면 하단에서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의 2011년 귀속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
가) 이 사건 제1차 조사
(1) ○○지방국세청장은 2012. **. **.부터 2012. **. **.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년 부터 201*년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조사’라 한다).
(2) 이 사건 제1차 조사의 계기가 된 탈세정보 수집보고서(갑 제75호증의 1)에는 “탐문 정보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에서 승소하여 성공보수 ○○억 원(원금의 15%)과 지연이자 ○○○억 원 등 ○○○억 원을 받은 것으로 탐문된 다.”, “원고 및 김○○에 대한 신고내역 검토결과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에 대한 현금 매출 신고금액은 ○○억 원에 불과하고 다른 수임사건 포함 총 탈루혐의금액은 총 ○○○억 원 내외임”,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의 지연이자 ○○○억 원과 관련하여, 통상 지연이자는 승소 시 확정되는 관계로 의뢰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임계약 체결 당시 지연이자를 변호사가 갖기로 약정한 것으로 탐문됨”,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에 대한 원고 및 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은 ○○억 원으로 승소 수임료로 받은 수수료 수입 ○○○억 원(= 보상금의 15%인 ○○억 원+ 지연이자 ○○○억 원)과의 차이 ○○○억 원[김○○, ○○억 원(35%), 원고 ○○억 원(65%)]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됨”, “총 탈루혐의 금액 : ○○○억 원”이라 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세무공무원은 2012. **. **. 원고로부터 ① 세무신고 파일(09-11) 9부, ② 용역 계약서 1부, ③ 사업소득신고자료 1부, ④ 부가세 신고자료 1부, ⑤ 무통장 입금증 파일 3개, ⑥ 판결문 사본 상자 1개 등의 과세자료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일시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4) 이 사건 제1차 조사 결과, 원고에게 매출신고 일부 누락을 이유로 200*년부터 2011*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제1차 조사에 관한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사유 분석표(갑 제75호증의 2)에는 ○○○억 원의 수입금액 누락(지연이자) 혐의에 관한 조사결과 무혐의 사유로 “약정서에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연이자 귀속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 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내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에 대하여, 지연이자 부분의 수임료에 대한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지연이자 부분의 수임료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7) 당시 ○○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으로서 이 사건 제1차 조사를 담당한 당심 증인 최○○는 이 사건 제1차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언내용 생략 |
나) 이 사건 제2차 조사
(1) 피고 cc세무서장은 2014. **. **. 이 사건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금이 승소 판결금의 33%인데, 원고가 11%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과세신고하고, 나머지 22%에 해당하는 금원은 44개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위 소송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탈세 제보를 받았다. 위 탈세 제보에는 ① 이 사건 선하지소송의 탈세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 소음소송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② 원고는 탈세 자료를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별도의 이동식 저장장치(이하 ‘USB’라 한다)에 보관․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약정서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갑 제 60호증 제21면, 갑 제76호증의 3부터 7 참조).
(2) 피고 cc세무서장은 2014. **. **.부터 2014. **. **..까지 원고 및 법무법인 △△에 대하여 201*년부터 201*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조사’라 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차 조사 결과 원고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 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 △△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일괄기재 발행을 이유로 2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백만원에 대해서만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제3차 조사
(1) 조○○은 2015. **. **. ○○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집단소송에서 생긴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탈세 제보(갑 제84호증)를 하였다. 위 탈세 제보에는 원고가 성공보수 축소신고, 원고 지급내역 허위계상 및 미지급금 과다계상 등 이중장부 작성․제출, 차명계좌를 이용한 판결금 빼돌리기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201*~201*년 귀속 및 신고분만 하더라도 약 ○○○억 원의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위 미신고 소득에 대해 거액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계된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신고누락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입증자료로 원고와 법무법인 △△의 정산표들을 토대로 조○○이 정리한 이 사건 집단소송 관련 포탈세액 추계표와 함께 USB를 첨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원고의 업무상횡령(판결금 약 ○○○억 원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데, 검찰에도 위 탈세제보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갑 제31호증)를 제출하여,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판결금 등 수령내역, 원고의 정산내역표, cc세무서에 대한 세무신고 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에 관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음은 물론,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약 ○○○억 원 상당의 원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까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USB에는 해당 소송의 원고들에게 지급할 지급예정액 항목에 ‘(0.835)’라고 기재되어 있는 판결금 지급표(사건 원고별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이 정리된 파일이다)들이 들어 있다.
(2)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2017. **. 작성한 조사선정 분석 보고서(갑 제77 호증)에는 “변호사 성공보수는 판결금의 15%와 이자”, “원고 측은 약정서 작성시 변호사 성공보수는 판결금 수령 후 원금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면 원고에 대한 200*~201*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 시 수임료율을 5.5%, 11%로 조작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양 조작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상당한 주의를 요함”, “검찰 압수수색 시 성공 보수 비율이 16.5%가 아닌 6.6%, 8.8%, 11%로 되어 있는 약정서가 다수 발견되어 원고에게 확인하였는바 소음소송의 경우 16.5%(부가세 포함)가 맞다고 함(검찰 진술서 참고)”이라는 내용 등과 함께 2014. **. **. 접수된 탈세 제보에서 원고의 차명계좌로 들고 있는 46개 계좌의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성공보수를 ‘판결금 수령 후 취득한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약정한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의 약정서 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17. **. **. 원고에 대하여 201*년, 201*년 각 귀속 부가 가치세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17. **. **..부터 2017. **. **.까지로 하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조사’라 한다).
(4) 원고는 2017. **. **. 이 사건 제3차 조사가 이 사건 제1, 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이에 조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5)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하여 2017. **.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제출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서’(을 제52호증)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차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소명 요청한 자료는 1차 및 2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검토한 내용이며, 1차 및 2차 세무조사 당시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로서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7. **. **. 원고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중단하도록 의결하였고,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도 동일한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7. **. **.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위 납세자보호위원회 의사록(을 제54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의사록 내용 생략 |
(7) 당시 ○○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으로서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담당한 당심 증인 박○○은 이 사건 제3차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언 내용 생략 |
(8) 증인 박○○ 등과 함께 팀원으로서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담당한 당심 증인 채○○는 이 사건 제3차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언 내용 생략 |
○ 제1심판결 제17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 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 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국세 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 법 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 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 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 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19면 제8행부터 제32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재조사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3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성공보수가 ‘판결 원리금의 11%’라고 알고 있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이를 검토한 끝에 비로소 실제 약정한 성공보수가 ‘판결원금의 16.5%(부가가치세 포함) 및 지연이자’임을 알게 되었으며, 만약 이 사건 제1차 조사 당시 진정한 성공보수 약정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탈루세액을 적출하여 부과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제1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미 언론 기사 및 자체탈세정보자료인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등을 통해 원고가 실제로는 성공보수를 판결원금의 16.5%(부가가치세 포함) 및 지연이자로 약정하였음에도, 판결원리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세무신고를 한 뒤 그 차액에 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음소송의 원고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 제1차 조사 당시 세무조사팀에서 입수한 자료들이 방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세무조사팀에서 이 사건과 별개의 다른 세무조사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위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사건별 총액을 위주로 확인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지연이자 에 관하여는 분쟁이 예상된다는 점을 소명하자, 지연이자는 사후관리하기로 하면서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판결원금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의 총액을 서로 비교한 결과 전자보다 후자가 약간 더 많았기 때문에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조사의 계기가 된 탈세제보에는 이 사 건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탈세 방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차 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약정서 등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제2차 조사 결과 역시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서(을 제52호증)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이 명백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약정서와 은행 입금증 등을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와 함께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는 검찰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자체를 ‘새로운 자 료’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구체적인 탈세 방법이 기재된 탈세제보서나 피고들이 내 부적으로 작성한 조사선정 분석 보고서 등에 기재된 검토내용,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국세청은 늦어도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는 이미 상당한 양의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이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원고가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 다고 보이므로, 위 검찰 수사기록에 원고의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 원고가 약정 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조 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와 함께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에 드러나 있는 원고의 조세탈루 방법은 그 이전에 ○○지방국세청에서 이미 파악한 그것과 동일하다. 즉, 원고가 ○○지방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점이 위 수사기록에 드러나 있지는 않으므로, 결국 위 검찰 수사기록은 ○○지방국세청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로서, ○○지방국세청이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에 대한 보완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 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볼 것이 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복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같은 경우에도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였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일부 자료만이라도 추후 보완된다면, 재조사를 몇 번이고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부실한 세무조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를 금지하는 위 입법 취지에도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른 수사기록은 과세관청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로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78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3. 1. 13. |
판 결 선 고 |
2023. 3. 7.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별지 1 “피고들의 과세처분 내역”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란 기재 부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같은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잔존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피고들은 제1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피고들이 관련 자료를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참고자료로 제출함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2, 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하단에서 제4행의 “하였다.”를 “하였다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들이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별지 1 ”피고들의 과세처분 내역“의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만 남게 되었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 5행의 “갑 제7 내지 9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 7, 8, 9, 13, 14 15, 18 내지 21, 26, 35, 42, 46, 60, 75, 76, 77, 79, 84호증, 을 제8, 12 내지 16, 18 내지 21, 33, 35, 36, 37, 47, 48, 52, 5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 박○○, 채○○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하단에서 제4행의 ‘위 사건은 ... 계속 중이다.“를 ”위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에서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2021다*****)로 확정되었다.“라고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부터 제12면 하단에서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원고의 2011년 귀속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
가) 이 사건 제1차 조사
(1) ○○지방국세청장은 2012. **. **.부터 2012. **. **.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년 부터 201*년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조사’라 한다).
(2) 이 사건 제1차 조사의 계기가 된 탈세정보 수집보고서(갑 제75호증의 1)에는 “탐문 정보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에서 승소하여 성공보수 ○○억 원(원금의 15%)과 지연이자 ○○○억 원 등 ○○○억 원을 받은 것으로 탐문된 다.”, “원고 및 김○○에 대한 신고내역 검토결과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에 대한 현금 매출 신고금액은 ○○억 원에 불과하고 다른 수임사건 포함 총 탈루혐의금액은 총 ○○○억 원 내외임”,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의 지연이자 ○○○억 원과 관련하여, 통상 지연이자는 승소 시 확정되는 관계로 의뢰인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임계약 체결 당시 지연이자를 변호사가 갖기로 약정한 것으로 탐문됨”,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에 대한 원고 및 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은 ○○억 원으로 승소 수임료로 받은 수수료 수입 ○○○억 원(= 보상금의 15%인 ○○억 원+ 지연이자 ○○○억 원)과의 차이 ○○○억 원[김○○, ○○억 원(35%), 원고 ○○억 원(65%)]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됨”, “총 탈루혐의 금액 : ○○○억 원”이라 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세무공무원은 2012. **. **. 원고로부터 ① 세무신고 파일(09-11) 9부, ② 용역 계약서 1부, ③ 사업소득신고자료 1부, ④ 부가세 신고자료 1부, ⑤ 무통장 입금증 파일 3개, ⑥ 판결문 사본 상자 1개 등의 과세자료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일시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4) 이 사건 제1차 조사 결과, 원고에게 매출신고 일부 누락을 이유로 200*년부터 2011*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제1차 조사에 관한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사유 분석표(갑 제75호증의 2)에는 ○○○억 원의 수입금액 누락(지연이자) 혐의에 관한 조사결과 무혐의 사유로 “약정서에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연이자 귀속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 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내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에 대하여, 지연이자 부분의 수임료에 대한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지연이자 부분의 수임료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7) 당시 ○○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으로서 이 사건 제1차 조사를 담당한 당심 증인 최○○는 이 사건 제1차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언내용 생략 |
나) 이 사건 제2차 조사
(1) 피고 cc세무서장은 2014. **. **. 이 사건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금이 승소 판결금의 33%인데, 원고가 11%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과세신고하고, 나머지 22%에 해당하는 금원은 44개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위 소송 원고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탈세 제보를 받았다. 위 탈세 제보에는 ① 이 사건 선하지소송의 탈세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 소음소송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② 원고는 탈세 자료를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별도의 이동식 저장장치(이하 ‘USB’라 한다)에 보관․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약정서 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갑 제 60호증 제21면, 갑 제76호증의 3부터 7 참조).
(2) 피고 cc세무서장은 2014. **. **.부터 2014. **. **..까지 원고 및 법무법인 △△에 대하여 201*년부터 201*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조사’라 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2차 조사 결과 원고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 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 △△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일괄기재 발행을 이유로 2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백만원에 대해서만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제3차 조사
(1) 조○○은 2015. **. **. ○○지방국세청에 원고가 이 사건 집단소송에서 생긴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탈세 제보(갑 제84호증)를 하였다. 위 탈세 제보에는 원고가 성공보수 축소신고, 원고 지급내역 허위계상 및 미지급금 과다계상 등 이중장부 작성․제출, 차명계좌를 이용한 판결금 빼돌리기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201*~201*년 귀속 및 신고분만 하더라도 약 ○○○억 원의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위 미신고 소득에 대해 거액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계된다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신고누락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입증자료로 원고와 법무법인 △△의 정산표들을 토대로 조○○이 정리한 이 사건 집단소송 관련 포탈세액 추계표와 함께 USB를 첨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원고의 업무상횡령(판결금 약 ○○○억 원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데, 검찰에도 위 탈세제보서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갑 제31호증)를 제출하여,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판결금 등 수령내역, 원고의 정산내역표, cc세무서에 대한 세무신고 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에 관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음은 물론,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약 ○○○억 원 상당의 원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까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USB에는 해당 소송의 원고들에게 지급할 지급예정액 항목에 ‘(0.835)’라고 기재되어 있는 판결금 지급표(사건 원고별 지급일자, 지급금액 등이 정리된 파일이다)들이 들어 있다.
(2)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2017. **. 작성한 조사선정 분석 보고서(갑 제77 호증)에는 “변호사 성공보수는 판결금의 15%와 이자”, “원고 측은 약정서 작성시 변호사 성공보수는 판결금 수령 후 원금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하면 원고에 대한 200*~201*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 시 수임료율을 5.5%, 11%로 조작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양 조작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상당한 주의를 요함”, “검찰 압수수색 시 성공 보수 비율이 16.5%가 아닌 6.6%, 8.8%, 11%로 되어 있는 약정서가 다수 발견되어 원고에게 확인하였는바 소음소송의 경우 16.5%(부가세 포함)가 맞다고 함(검찰 진술서 참고)”이라는 내용 등과 함께 2014. **. **. 접수된 탈세 제보에서 원고의 차명계좌로 들고 있는 46개 계좌의 계좌명의인,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성공보수를 ‘판결금 수령 후 취득한 총 금액의 15%(부가세 별도)와 이자’로 약정한 이 사건 제3번 소음소송의 약정서 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17. **. **. 원고에 대하여 201*년, 201*년 각 귀속 부가 가치세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2017. **. **..부터 2017. **. **.까지로 하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조사’라 한다).
(4) 원고는 2017. **. **. 이 사건 제3차 조사가 이 사건 제1, 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이에 조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5)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하여 2017. **. **.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제출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서’(을 제52호증)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차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소명 요청한 자료는 1차 및 2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검토한 내용이며, 1차 및 2차 세무조사 당시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로서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7. **. **. 원고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중단하도록 의결하였고,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도 동일한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17. **. **.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위 납세자보호위원회 의사록(을 제54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의사록 내용 생략 |
(7) 당시 ○○지방국세청 조사국 팀장으로서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담당한 당심 증인 박○○은 이 사건 제3차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언 내용 생략 |
(8) 증인 박○○ 등과 함께 팀원으로서 이 사건 제3차 조사를 담당한 당심 증인 채○○는 이 사건 제3차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언 내용 생략 |
○ 제1심판결 제17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 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 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국세 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 법 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 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 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 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19면 제8행부터 제32면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재조사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7호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3호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여러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성공보수가 ‘판결 원리금의 11%’라고 알고 있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 원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이를 검토한 끝에 비로소 실제 약정한 성공보수가 ‘판결원금의 16.5%(부가가치세 포함) 및 지연이자’임을 알게 되었으며, 만약 이 사건 제1차 조사 당시 진정한 성공보수 약정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탈루세액을 적출하여 부과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제1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미 언론 기사 및 자체탈세정보자료인 탈세정보 수집보고서 등을 통해 원고가 실제로는 성공보수를 판결원금의 16.5%(부가가치세 포함) 및 지연이자로 약정하였음에도, 판결원리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세무신고를 한 뒤 그 차액에 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소음소송의 원고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 제1차 조사 당시 세무조사팀에서 입수한 자료들이 방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세무조사팀에서 이 사건과 별개의 다른 세무조사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위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사건별 총액을 위주로 확인을 실시하였고, 원고가 지연이자 에 관하여는 분쟁이 예상된다는 점을 소명하자, 지연이자는 사후관리하기로 하면서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판결원금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의 총액을 서로 비교한 결과 전자보다 후자가 약간 더 많았기 때문에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조사의 계기가 된 탈세제보에는 이 사 건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탈세 방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차 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약정서 등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제2차 조사 결과 역시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서(을 제52호증)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이 명백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약정서와 은행 입금증 등을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와 함께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는 검찰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에 불과하여 그 자체를 ‘새로운 자 료’라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구체적인 탈세 방법이 기재된 탈세제보서나 피고들이 내 부적으로 작성한 조사선정 분석 보고서 등에 기재된 검토내용,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국세청은 늦어도 이 사건 제3차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는 이미 상당한 양의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이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원고가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 다고 보이므로, 위 검찰 수사기록에 원고의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 원고가 약정 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조 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제1차 고발의뢰와 함께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에 드러나 있는 원고의 조세탈루 방법은 그 이전에 ○○지방국세청에서 이미 파악한 그것과 동일하다. 즉, 원고가 ○○지방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점이 위 수사기록에 드러나 있지는 않으므로, 결국 위 검찰 수사기록은 ○○지방국세청이 기존에 확보한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자료들로서, ○○지방국세청이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에 대한 보완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각종 과 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서의 ‘각종 과세자료’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볼 것이 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복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바(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와 같은 경우에도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였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일부 자료만이라도 추후 보완된다면, 재조사를 몇 번이고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부실한 세무조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를 금지하는 위 입법 취지에도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3.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