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였고, 피고와 체납자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21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 15. |
|
판 결 선 고 |
2020. 2. 12.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O. 10. 22. 접수 제OOOO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1) BBB은 2010. 5. 28. OO시 OO구 OO동2가 569-O에서 ‘OO인테리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을 운영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은 2018. 9. 17.부터 2018. 10. 26.까지 BBB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를 실시하여, BBB이 위 조사대상기간 중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OO세무서장은 2018. 11. 9.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5건 597,212,480원, 부가가치세 9건 777,190,470원을 납부기한 2018. 11.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BBB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
1) BBB은 2018. 10. 22.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BBB의 아내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8. 10. 22. 접수 제OOO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BBB의 재산상태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4, 갑 4, 5호증, 갑 8 내
지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BB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OO세무서가 2018. 11. 9.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374,402,950원의 납부틀 통지하였으며, 현재 위 각 세금의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1,446,602,8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BBB에 대한 OO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 통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BBB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매출신고 누락사실이 밝혀셔 2018. 11. 9.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통지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가산금 을 포함한 1,446,602,820원이 된다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15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케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에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감소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나)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B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고, 위 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다)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36,000,000원(매매대금 100,000,000원 - 피고 BBB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거래처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BBB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BBB의 CC농협에 대한 채무 중 1/2인 64,000,000원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 1억원 중 인수한 채무를 제외한 36,000,000원만 BBB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은 2018. 10. 15. CC농협으로부터 12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CC농협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BB과 피고의 공유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CC농협,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BBB은 2018. 10. 15. CC농협의 대출금 중 54,862,720원을 DD손해보험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후 73,137,280원을 CC농협으로부터 BBB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8. 10. 22. 피고로부터 36,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CC농협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BBB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CC농협의 근저당권의 채무자에 변동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같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CC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CC농협에 대한 채무 중 1/2인 64,000,000원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BBB의 CC농협에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여 BBB의 CC농협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BBB의 총재산에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부로서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를 CC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128,000,000원을 대출받아 54,862,720원을 DD손해보험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73,137,28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약 36,5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BBB로부터 ‘거래처에 결제할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1억 원에 매도할테니 CC농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28,000,000원의 1/2인 64,000,000원을 제외한 36,000,000원을 매매대금을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22. 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나) 앞서 가의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원에 매수하면서 BBB의 CC농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BBB에게 34,000,000원만 지급한 사실, 피고와 BBB이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2.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2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였고, 피고와 체납자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216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 15. |
|
판 결 선 고 |
2020. 2. 12.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BB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O. 10. 22. 접수 제OOOO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
1) BBB은 2010. 5. 28. OO시 OO구 OO동2가 569-O에서 ‘OO인테리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을 운영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은 2018. 9. 17.부터 2018. 10. 26.까지 BBB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를 실시하여, BBB이 위 조사대상기간 중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OO세무서장은 2018. 11. 9.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5건 597,212,480원, 부가가치세 9건 777,190,470원을 납부기한 2018. 11.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BBB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
1) BBB은 2018. 10. 22.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BBB의 아내인 피고에게 1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8. 10. 22. 접수 제OOO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BBB의 재산상태는 별지3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4, 갑 4, 5호증, 갑 8 내
지 1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BB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져 OO세무서가 2018. 11. 9.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374,402,950원의 납부틀 통지하였으며, 현재 위 각 세금의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1,446,602,82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BBB에 대한 OO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 통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BBB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매출신고 누락사실이 밝혀셔 2018. 11. 9.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통지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가산금 을 포함한 1,446,602,820원이 된다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1534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케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에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 하며,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감소되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참조).
나)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B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고, 위 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다) 피고는,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36,000,000원(매매대금 100,000,000원 - 피고 BBB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거래처의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BBB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BBB의 CC농협에 대한 채무 중 1/2인 64,000,000원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 1억원 중 인수한 채무를 제외한 36,000,000원만 BBB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BB은 2018. 10. 15. CC농협으로부터 12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CC농협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BB과 피고의 공유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CC농협,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BBB은 2018. 10. 15. CC농협의 대출금 중 54,862,720원을 DD손해보험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한 후 73,137,280원을 CC농협으로부터 BBB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8. 10. 22. 피고로부터 36,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CC농협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BBB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CC농협의 근저당권의 채무자에 변동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같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CC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BBB의 CC농협에 대한 채무 중 1/2인 64,000,000원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BBB의 CC농협에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여 BBB의 CC농협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BBB의 총재산에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부로서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를 CC농협에 담보로 제공하여 128,000,000원을 대출받아 54,862,720원을 DD손해보험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73,137,28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약 36,5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BBB로부터 ‘거래처에 결제할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1억 원에 매도할테니 CC농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128,000,000원의 1/2인 64,000,000원을 제외한 36,000,000원을 매매대금을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22. BBB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나) 앞서 가의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원에 매수하면서 BBB의 CC농협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BBB에게 34,000,000원만 지급한 사실, 피고와 BBB이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2.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21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