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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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산의 처와 처제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용송 |
|
변 론 종 결 |
2016. 6. 17 |
|
판 결 선 고 |
2015. 7. 8. |
주 문
1. 가. 피고와 AAA,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3.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의 남편으로 2005년 12월경 사고를 당한 이후로 의식불명 상태이 고, AAA과 BBB는 자매이다. 피고는 2012. 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느
단936 사건에서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0. 당시 AAA에 대하여 별지 2 표 1 기재와 같이 5건, 합계
526,008,5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3. 20. 당시 BBB에 대하여 별지 2 표 2 기재와 같이 5건, 합계
376,648,2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AAA, BBB는 2008. 5. 21. CCC에게 그들이 공유하던(AAA 3/5 지분, 우
경애 2/5 지분 각 소유) 별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22억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마. CCC은 2008.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CCC은 AAA, BBB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CCC은 AAA, BBB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
출금채무 8억 원을 인수함으로써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2008. 7. 24. 김
- 3 -
미정이 인수하기로 한 AAA, BBB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억 원 중 3
천만 원이 AAA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3천만 원의 예금채권과 상계 처리됨으로써
CCC은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
다.
바. AAA, BBB는 2012. 3. 20.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채권 5억 5천만 원과 우
경란이 한국외환은행에게 대신 변제한 3천만 원을 합한 5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 고(이하 위 5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채권의 양도계
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
다.
사. 피고는 CC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이 법원
2012가합2784) 2012. 12.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1심판결에 대해 CCC이 항
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3나308), 대전고등법원은 위 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을 취소하고, 원금인 이 사건 채권 부분에 대한 CCC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CCC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5. 6. 12. 상고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CCC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인 2013. 9. 15.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 제5390호 로 피공탁자는 피고, 공탁원인사실은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으로 하여 5억 8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7. 3. 위 공탁금 5억 8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AAA, BB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국세체납에
따른 원고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
였으므로 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의식불명이었던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BB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
었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채권 5억 8천만 원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AAA,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 중 약 4억 7
천만 원을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으나,
편의상 처 BBB 명의로 위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AAA, BBB가 2008. 5. 21.경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명의수탁자인 BBB가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명의신탁자인 피
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기여한 부분 상당액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AA 에 대하여 526,008,550원의 국세채권을, BBB에 대하여 376,648,2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사해행위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이 사건 채권이 AAA,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5 지분 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돈이 상당 부분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5 지분에 관하여 명
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억 8천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
되어야 하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CCC이 공탁한 5억 8,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 5억 8,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가 원고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가액배상
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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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 2015가합1024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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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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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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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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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8. |
주 문
1. 가. 피고와 AAA,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3.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8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의 남편으로 2005년 12월경 사고를 당한 이후로 의식불명 상태이 고, AAA과 BBB는 자매이다. 피고는 2012. 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느
단936 사건에서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0. 당시 AAA에 대하여 별지 2 표 1 기재와 같이 5건, 합계
526,008,5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3. 20. 당시 BBB에 대하여 별지 2 표 2 기재와 같이 5건, 합계
376,648,2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AAA, BBB는 2008. 5. 21. CCC에게 그들이 공유하던(AAA 3/5 지분, 우
경애 2/5 지분 각 소유) 별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22억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마. CCC은 2008.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CCC은 AAA, BBB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CCC은 AAA, BBB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
출금채무 8억 원을 인수함으로써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2008. 7. 24. 김
- 3 -
미정이 인수하기로 한 AAA, BBB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억 원 중 3
천만 원이 AAA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3천만 원의 예금채권과 상계 처리됨으로써
CCC은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
다.
바. AAA, BBB는 2012. 3. 20.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채권 5억 5천만 원과 우
경란이 한국외환은행에게 대신 변제한 3천만 원을 합한 5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 고(이하 위 5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채권의 양도계
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
다.
사. 피고는 CC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이 법원
2012가합2784) 2012. 12.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1심판결에 대해 CCC이 항
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3나308), 대전고등법원은 위 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을 취소하고, 원금인 이 사건 채권 부분에 대한 CCC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CCC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가 2015. 6. 12. 상고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CCC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인 2013. 9. 15.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 제5390호 로 피공탁자는 피고, 공탁원인사실은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으로 하여 5억 8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7. 3. 위 공탁금 5억 8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AAA, BBB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국세체납에
따른 원고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
였으므로 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의식불명이었던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BB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
었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채권 5억 8천만 원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AAA,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 중 약 4억 7
천만 원을 부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되었으나,
편의상 처 BBB 명의로 위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AAA, BBB가 2008. 5. 21.경
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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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초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AA 에 대하여 526,008,550원의 국세채권을, BBB에 대하여 376,648,2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사해행위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이 사건 채권이 AAA,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5 지분 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돈이 상당 부분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B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5 지분에 관하여 명
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억 8천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
되어야 하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후 CCC이 공탁한 5억 8,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 5억 8,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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