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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명의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운수종사자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519(2016.06.09) |
|
원 고 |
제일○○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5.19 |
|
판 결 선 고 |
2016.06.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액란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 중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란과 같이 합계 6,466,631원(이하 ‘이 사건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소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되어 있는 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유△△은 동생인 유○○의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감세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자는 유△△이었다.
다. ○○광역시 ○○구청장은 2014. 7. 7. 피고에게 ‘원고가 실제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타인(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원을 환수조치할 것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에 이자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액’란과 같이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은 입사 당시 원고에게 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유△△이 근무한 2008. 7. 1.부터 2014. 2. 10.까지 유△△이 유○○인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러나 유△△이 유○○의 명의를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유△△은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유△△이다. 결국 원고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유△△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확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해석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명의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운수종사자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
라 한다)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을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경감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문언상 이러한 추징을 면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는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그 경감세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7호,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에 의하면 운수종사자가 택시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사업용 자동차 안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이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며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게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자신의 명의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명의차용인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22조, 제85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월별로 운수종사자의 현황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의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바, 운송사업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인적 동일성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유△△이 제출한 유○○ 명의의 택시운전자격증과 이력서를 기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유△△이 유○○인 것으로 오인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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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519(201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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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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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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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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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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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액란의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 중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란과 같이 합계 6,466,631원(이하 ‘이 사건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소속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되어 있는 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유△△은 동생인 유○○의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경감세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자는 유△△이었다.
다. ○○광역시 ○○구청장은 2014. 7. 7. 피고에게 ‘원고가 실제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타인(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원을 환수조치할 것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에 이자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액’란과 같이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유△△은 입사 당시 원고에게 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유△△이 근무한 2008. 7. 1.부터 2014. 2. 10.까지 유△△이 유○○인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러나 유△△이 유○○의 명의를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유△△은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유△△이다. 결국 원고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유△△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확정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해석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중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명의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소속 운수종사자로 활동하는 자를 의미하고, 명의를 차용하여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
라 한다)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을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경감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문언상 이러한 추징을 면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는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그 경감세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7호,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에 의하면 운수종사자가 택시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되고, 사업용 자동차 안에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이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며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게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
추어 보면, ‘여객자동차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자신의 명의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명의차용인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22조, 제85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춘 자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월별로 운수종사자의 현황과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의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는바, 운송사업자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운수종사자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인적 동일성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유△△이 제출한 유○○ 명의의 택시운전자격증과 이력서를 기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유△△이 유○○인 것으로 오인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에게 이 사건 경감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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