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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248
판결 요약
주택으로 실제 사용한 층수가 3개를 초과하여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전체 건물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현황 기준이 중시되며, 실제 임대·용도와 비과세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판결입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주택 사용 층수 #임대주택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받은 건물이 실제 주택 사용 층수가 4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주택 사용 층수가 3개를 넘으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체 건물을 1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판결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이하’라는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1층도 다가구주택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건물의 객관적 사용 현황에 따라 실제로 주거에 사용된 층수는 모두 다가구주택 요건 판단에 반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판결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인 층까지 포함하여 다가구주택 층수 요건을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3. 실제 임대 개시일에 주거용 임대 부분을 별도의 단독주택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개시만으로 새로운 단독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 일시적 비과세 규정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판결은 주택 일부 임대를 통해 별도의 단독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건물 일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한 경우 전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본인이 실제 거주한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되며, 임대한 부분이 더 크면 전체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판결은 실제로 거주한 구역(401호)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2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00.00.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AAA구 QQ동 000-00 대 18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0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연면적 247.05㎡)을 신축하여 1989. 10. 18. 사용승인을 받아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00. 00.경 위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상 4층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 지붕 건물을 신축하여 2015. 00. 00.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4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었고 4층은 1개 호실(000호)만 있었는데, 원고는 2층과 3층의 합계 8개 호실은 임대하고 자신은 위 000호에서 거주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2015. 10. 12. KKK에게 15억 7,700만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OO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변칙신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1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총 4개 층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중 원고가 거주하였던 1구역(401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 지시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8. 원고에 대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980,1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인 30㎡는, 중국교포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기거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게 ⁠‘상가용’으로 임대하였고 나머지 1층 부분은 양도 당시 공실이었는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이 공부상 용도 구분(근린생활시설)과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하고 거주 및 임대하다 가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부분(1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법에 위반되어 위법건축물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2주장).

3)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임대개시일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2, 3, 4층의 다가구주택을 또 다른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제3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YY세무서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건물 1층은 101호와 102호로 구분되어 건물 외벽에 각각 현관문이 있었고 에어컨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각 호수별 수도요금내역을 확인해보니 건물신축 이후 계속 ⁠‘주거용’으로 요금을 납부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양수한 KKK도, 이 사건 건물 양수 당시 1층은 2가구였는데, 1가구는 공실이었고 다른 1가구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상태였다고 위 공무원에게 확인해준 점, ③ 이 사건 건물 1층을 촬영한 사진(을 제3호증의 1, 2, 3)을 보더라도 1층에 있는 2개 호실은 주거용으로 적합해 보일 뿐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상가로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1층이 양도 당시 공부상 용도 구분[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공부상 용도 구분과 달리 주택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갖추지 못하여, 위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았으므로 그 사용 현황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만 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위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역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 등 대상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만을 기준으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위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에도 맞는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같은 항 본문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6.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10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양도자인 원고가 거주하던 401호의 연면적이,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음이 명백하므로,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및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 중 위 401호만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외의 부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하던 구역(000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은 2018. 00. 00.로 보이고, 소장 청구취지의 부과처분 일자 ⁠‘2018. 00. 00.’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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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248
판결 요약
주택으로 실제 사용한 층수가 3개를 초과하여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전체 건물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 현황 기준이 중시되며, 실제 임대·용도와 비과세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 판결입니다.
#다가구주택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 #주택 사용 층수 #임대주택
질의 응답
1.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받은 건물이 실제 주택 사용 층수가 4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주택 사용 층수가 3개를 넘으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체 건물을 1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판결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이하’라는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1층도 다가구주택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건물의 객관적 사용 현황에 따라 실제로 주거에 사용된 층수는 모두 다가구주택 요건 판단에 반영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판결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인 층까지 포함하여 다가구주택 층수 요건을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3. 실제 임대 개시일에 주거용 임대 부분을 별도의 단독주택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개시만으로 새로운 단독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 일시적 비과세 규정 적용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판결은 주택 일부 임대를 통해 별도의 단독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건물 일부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임대한 경우 전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본인이 실제 거주한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되며, 임대한 부분이 더 크면 전체 비과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판결은 실제로 거주한 구역(401호)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22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9.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00.00.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AAA구 QQ동 000-00 대 18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9. 0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독주택(연면적 247.05㎡)을 신축하여 1989. 10. 18. 사용승인을 받아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00. 00.경 위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상 4층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 지붕 건물을 신축하여 2015. 00. 00.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4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었고 4층은 1개 호실(000호)만 있었는데, 원고는 2층과 3층의 합계 8개 호실은 임대하고 자신은 위 000호에서 거주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2015. 10. 12. KKK에게 15억 7,700만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OO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변칙신고 혐의자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1층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총 4개 층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중 원고가 거주하였던 1구역(401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 지시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8. 원고에 대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980,1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인 30㎡는, 중국교포가 상가를 운영하면서 기거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게 ⁠‘상가용’으로 임대하였고 나머지 1층 부분은 양도 당시 공실이었는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이 공부상 용도 구분(근린생활시설)과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하고 거주 및 임대하다 가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부분(1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법에 위반되어 위법건축물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2주장).

3)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그 임대개시일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2, 3, 4층의 다가구주택을 또 다른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제3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YY세무서 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건물 1층은 101호와 102호로 구분되어 건물 외벽에 각각 현관문이 있었고 에어컨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각 호수별 수도요금내역을 확인해보니 건물신축 이후 계속 ⁠‘주거용’으로 요금을 납부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양수한 KKK도, 이 사건 건물 양수 당시 1층은 2가구였는데, 1가구는 공실이었고 다른 1가구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상태였다고 위 공무원에게 확인해준 점, ③ 이 사건 건물 1층을 촬영한 사진(을 제3호증의 1, 2, 3)을 보더라도 1층에 있는 2개 호실은 주거용으로 적합해 보일 뿐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상가로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1층이 양도 당시 공부상 용도 구분[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공부상 용도 구분과 달리 주택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갖추지 못하여, 위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았으므로 그 사용 현황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만 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위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역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 등 대상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만을 기준으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위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에도 맞는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같은 항 본문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6.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10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양도자인 원고가 거주하던 401호의 연면적이, 원고가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음이 명백하므로,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및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 중 위 401호만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외의 부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하던 구역(000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을 제1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은 2018. 00. 00.로 보이고, 소장 청구취지의 부과처분 일자 ⁠‘2018. 00. 00.’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2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