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718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9. 1. |
|
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25.자 증여분 증여세 2,126,279,029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2. 8.자 증여분 증여세 1,909,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의 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25. 증여분 증여세 3,479,017,746원의 부과처분 중 2,126,279,0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 12. 8.자 증여분 증여세 2,994,075,600원의 부과처분 중 1,90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25.자 증여분 증여세로 3,479,017,746원을, 2008. 12. 8.자 증여분 증여세로 2,994,075,600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나, 당심에서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구 Aa”를 “구 AA”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후 피고는 2015. 12. 21. 위 각 부과처분에 포함된 각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08. 4. 25. 증여분 증여세는 2,126,279,029원만이, 2008.12.8.자 증여분 증여세는 1,909,000,000원만이 각각 남게 되었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미하 1,250만 달러”를 “미화 1,250만 달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구 BB”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5행의 “AA”를 “구 AA”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의 “상증세법 제26조 제4항 제3호”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매매다상”을 “매매대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9행의 “신 Bb을”을 “신 BB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7행의 “채권을 양도하기로”를 “채권을 양수하기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8쪽 제17~18행 및 제22쪽 제1~2행의 각 “저가양수의 방식으로”를
“저가양도의 방식으로”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718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AA |
|
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9. 1. |
|
판 결 선 고 |
2016. 10.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25.자 증여분 증여세 2,126,279,029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2. 8.자 증여분 증여세 1,909,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의 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25. 증여분 증여세 3,479,017,746원의 부과처분 중 2,126,279,0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 12. 8.자 증여분 증여세 2,994,075,600원의 부과처분 중 1,909,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25.자 증여분 증여세로 3,479,017,746원을, 2008. 12. 8.자 증여분 증여세로 2,994,075,600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나, 당심에서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구 Aa”를 “구 AA”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후 피고는 2015. 12. 21. 위 각 부과처분에 포함된 각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08. 4. 25. 증여분 증여세는 2,126,279,029원만이, 2008.12.8.자 증여분 증여세는 1,909,000,000원만이 각각 남게 되었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미하 1,250만 달러”를 “미화 1,250만 달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구 BB”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5행의 “AA”를 “구 AA”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의 “상증세법 제26조 제4항 제3호”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매매다상”을 “매매대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9행의 “신 Bb을”을 “신 BB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7행의 “채권을 양도하기로”를 “채권을 양수하기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8쪽 제17~18행 및 제22쪽 제1~2행의 각 “저가양수의 방식으로”를
“저가양도의 방식으로”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0.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