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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40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질적 사업목적 수행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형식적 사업자등록일 등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사업개시일이 쟁점일 때는 토지 취득·준공·착공 시점이 아닌 분양 등 실질적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 사업개시 시점이 판시의 기준이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실질판단 #분양시점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사업 준비가 완료되고 실제로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4누15905 판결 참조).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분양 이전 토지 임대수입이 단순경비율 적용의 선행 사업수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토지가 임대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수입은 사업개시 이전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판결은 원고들의 임대계약 등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실제로 임대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어떤 기준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목적 수행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첫 사업 수입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요건(예: 1억5천만원 미만)이 충족되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판결은 분양 등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수입금액·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임의로 앞당기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준공, 착공 등 준비단계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삼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과세기준을 조절할 수 있어 조세평등과 국가 세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판결은 사업자가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사업개시일로 삼게 되면 조세평등에 해를 끼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04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ooo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0. 09. 10.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19. 5.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965,98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YY세무서장이 2019. 5.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707,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남매 사이로서 2016. 7. 4. 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2016. 10. 25.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2017. 8. 3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근린생활시설 6호, 오피스텔 24호, 공동주택 67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년 이 사건 건물 분양수입금액 27,438,520,000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19,500,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ZZ지방국세청장은 YY세무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XX세무서장은 2019. 5. 1. 원고 BBB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965,980원을, 피고 YY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707,94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 을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총 19,50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살피건대, 갑3 내지 9호증, 을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6년에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2016. 7. 4.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이 2016. 7. 11.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철거되었다. 원고들은 2016. 9. 20.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6. 10. 21.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10. 13. 건설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 11. 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7. 8. 3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5. CCC과 사이에 차임 월

2,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5.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16. 7. 20. 주식회사 DD이엔지(이하 ⁠‘DD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6. 1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여 2016. 7. 21. 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수입 합계 19,500,000원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 7.경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2016. 9. 및 10.경에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2016. 11.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러한 기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가구 및 싱크대, 전선 등의 보관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는 점, ② 또한 CCC과 DD이엔지는 임대차 계약일자와 임대기간 등이 다름에도 2016. 7. 21. 같은 날에 원고들에게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전액을 선납하였고, CCC은 당초 임대차계약의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CC은 가구 및 주방싱크대 등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이고, DD이엔지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인데, 가구 및 주방싱크대와 그 자재, 전기공사에 필요한 장비, 전선, 자재 등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 보관 또는 적치하기 적합한 물건이 아닌 점, ④ 당시 CCC과 DD이엔지는 모두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부천에 위치하여 굳이 자재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임대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서 해당 주택을 분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시점이나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져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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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407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질적 사업목적 수행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형식적 사업자등록일 등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사업개시일이 쟁점일 때는 토지 취득·준공·착공 시점이 아닌 분양 등 실질적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 사업개시 시점이 판시의 기준이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실질판단 #분양시점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사업 준비가 완료되고 실제로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판결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94누15905 판결 참조).
2.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분양 이전 토지 임대수입이 단순경비율 적용의 선행 사업수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토지가 임대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수입은 사업개시 이전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판결은 원고들의 임대계약 등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실제로 임대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어떤 기준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목적 수행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첫 사업 수입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요건(예: 1억5천만원 미만)이 충족되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판결은 분양 등 사업개시일 기준으로 수입금액·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임의로 앞당기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준공, 착공 등 준비단계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삼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과세기준을 조절할 수 있어 조세평등과 국가 세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판결은 사업자가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사업개시일로 삼게 되면 조세평등에 해를 끼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604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

피 고

ooo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20. 09. 10.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19. 5.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965,98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YY세무서장이 2019. 5.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707,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남매 사이로서 2016. 7. 4. 00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2016. 10. 25.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2017. 8. 3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근린생활시설 6호, 오피스텔 24호, 공동주택 67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년 이 사건 건물 분양수입금액 27,438,520,000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19,500,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산정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ZZ지방국세청장은 YY세무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허위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XX세무서장은 2019. 5. 1. 원고 BBB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965,980원을, 피고 YY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707,94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 을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총 19,500,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살피건대, 갑3 내지 9호증, 을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6년에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2016. 7. 4.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이 2016. 7. 11.경부터 2016. 7. 30.경까지 철거되었다. 원고들은 2016. 9. 20.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6. 10. 21.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10. 13. 건설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 11. 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7. 8. 3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7. 5. CCC과 사이에 차임 월

2,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5.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2016. 7. 20. 주식회사 DD이엔지(이하 ⁠‘DD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6. 1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여 2016. 7. 21. 위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수입 합계 19,500,000원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 7.경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2016. 9. 및 10.경에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2016. 11.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러한 기간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들로 하여금 가구 및 싱크대, 전선 등의 보관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는 점, ② 또한 CCC과 DD이엔지는 임대차 계약일자와 임대기간 등이 다름에도 2016. 7. 21. 같은 날에 원고들에게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전액을 선납하였고, CCC은 당초 임대차계약의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CC은 가구 및 주방싱크대 등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이고, DD이엔지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인데, 가구 및 주방싱크대와 그 자재, 전기공사에 필요한 장비, 전선, 자재 등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 보관 또는 적치하기 적합한 물건이 아닌 점, ④ 당시 CCC과 DD이엔지는 모두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부천에 위치하여 굳이 자재 등을 보관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임대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서 해당 주택을 분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인 토지 취득시점이나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져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0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