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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배우자에게 거액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부분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는 재산분할이 아닌 무상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이혼 증여 #부동산 증여 사해성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이혼한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거의 전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부분 증여한 행위는,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가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판결은 피고의 재산상황, 증여 당시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반환의무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채권액 한도 내에서 수익자는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거: 2019가합536271 판결은 '수익자가 취득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채권 중 적은 범위'에서 반환·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청 등 조세채권자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발생 근거가 있는 상태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확정될 경우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 전체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처분행위가 여러 번, 여러 계좌로 나뉘었어도 일괄 판단되나요?
답변
동일 상대방에게, 시기·동기·방법 등이 일치할 경우 일련의 행위로 보고 일괄적으로 사해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각 처분행위를 시간·관계 등 종합해 일련의 증여행위로 보고 최초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사해성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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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피고(이혼한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의 거의 전부를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〇〇, 협의이혼 후 채무자와 피고의 각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2020.6.25.

판 결 선 고

2020.8.27.

주 문

1.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2014. 6. 3.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8. 21. 체결된 1,1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8. 22. 체결된 1,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03,213,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3,21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〇〇〇은 1976. 6. 21.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1. 4. 27.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〇〇〇은 2004. 3. 30.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성남시

〇〇〇 〇〇〇 OO오피스텔 〇〇〇호, 〇〇〇-1호, 〇〇〇-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다. 〇〇〇은 2014. 5. 30. 〇〇〇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5억 원(계약금 5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50억 원은 2014. 8. 21.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〇〇은 2014. 8. 21. 〇〇〇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다.

라. 한편 〇〇〇은 2014. 5. 30. 및 2014. 6. 2. 〇〇〇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4. 6. 3. 피고 명의 〇〇은행 계좌로 위 5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행위’라고 한다).

마. 〇〇〇은 2014. 8. 21. 〇〇〇인으로부터 현금 985,496,988원을 자신의 〇〇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3,514,503,012원을 수표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잔금 45억 원(= 985,496,988원 + 3,514,503,012원)1)을 지급받았다. 〇〇〇은 2014. 8. 21. 자신의 〇〇은행 계좌에서 위 985,496,988원이 포함된 11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 〇〇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〇〇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피고 명의 〇〇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 합계 11억 5,000만 원의 입금 및 송금 행위를 ⁠‘이 사건 제2처분행위’라고 한다).

바. 또한 〇〇〇은 2014. 8. 22. 〇〇〇인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잔금 3,514,503,012원 중 액면금 1억 원짜리 수표 1장 및 액면금 10억 원짜리 수표 1장을 피고에게 각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처분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위 1억 원짜리 수표를 자신 명의 〇〇은행 계좌에, 위 10억 원짜리 수표를 자신 명의 〇〇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사.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〇〇〇에게 2015.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845,371,7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〇〇〇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〇〇〇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503,213,830원이다(이하 세금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2014년

2014.08.21. 

2014.11.30.

5,513,260원

9,349,390원

양도소득세

2014년

2014.08.31.

2015.01.31.

845,371,750원

1,426,141,980원

종합소득세

2014년

2014.12.31.

2018.03.07.

53,198,720원

67,721,920원

합계

904,083,730원

1,503,213,2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산하 세무관청은 세금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〇〇〇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8. 31.에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8. 31.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및 위 처분행위들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3. 7. 금융기관들에게 〇〇〇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하고 그 무렵 회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존재를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1,503,213,830원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중가산금은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일 이후인 2014. 8. 31.에 성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4. 5. 30. 체결되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채권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제1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 8. 21.에,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 12. 31.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처분행위 이전인 2014. 1. 1. 이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채권이 각 성립되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성격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피고의 〇〇〇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지급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〇〇〇이 피고에게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〇〇〇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7억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단기간 내에 전처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피고와 〇〇〇이 협의이혼을 한 2011. 4. 27.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〇〇〇과의 혼인 중에 피고 명의로 취득한 성남시 수정구 OO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서울시 〇〇구 □□동 A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〇〇구 □□동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〇〇동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〇〇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협의이혼 이후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고,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보다 훨씬 고가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가 2009. 1. 5. 〇〇〇과 사이에 ⁠‘피고가 〇〇동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7억 8,000만 원을 〇〇〇에게 대여하였고, 2008.10.17.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16 내지 〇〇〇〇-20 소재 〇〇〇〇 〇〇1, 〇〇2호 매매대금15억 원도 대여하여 대여 총액은 42억 8,000만 원임’이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와 〇〇〇은 혼인 중에 있었는바,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이나 처분한 매매대금을 〇〇〇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〇〇〇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2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〇〇은행에게 〇〇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09. 2. 27.경 각 말소되었는바, 〇〇〇이 위 합의서에 기재된 차용금의 변제 또는 이를 포함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판단 기준

(1) 사해행위 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〇〇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그리고 일련의 행위를 〇〇의 행위로 볼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〇〇〇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혼한 상태이기는하였으나, 이 사건 제2처분행위 중 10억 원의 지급은 〇〇〇이 2014. 10. 21. 직접 피고의 신규 예금계좌인 〇〇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이 사건 제3처분행위는 〇〇〇이 직접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두 사람 사이에 이혼 후에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4. 6. 3., 2015. 8. 21., 2015. 8. 22.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모두 〇〇〇이 〇〇〇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제2처분행위 대금 중 99,907,417원을 제외한 2,650,092,583원은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마련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〇〇〇의 피고에 대한 증여, 즉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증여의 내지 기회가 동일하고 같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〇〇〇의 재산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중 최초 처분행위일인 2014. 6. 3.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〇〇〇이 피고에게 최초로 증여를 시작한 2014. 6. 3.(이 사건 제1처분행위일) 무렵 〇〇〇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55억 원, 예금채권 23,944,970원(〇〇은행 113,778원 + 〇〇은행 23,246,666원 + 〇〇은행 584,526원)의 합계 약 5,523,944,970원(= 55억 원 + 23,944,970원) 상당이 있었고, 〇〇〇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을 제외한 고지세액) 904,083,730원2), 〇〇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314,503,012원, 주식회사 AA프라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억 원의 합계 3,718,586,742원(= 904,083,730원 + 2,314,503,012원+ 5억 원) 상당이 있었다.

그런데 〇〇〇이 피고에게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증여하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〇〇〇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〇〇〇과 피고의 관계, 〇〇〇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5억 원에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〇〇〇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 50억 원을 기존 〇〇은행의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〇〇〇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〇〇〇과 별다른 교류가 없던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예견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〇〇〇과 피고는 이혼 후에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4. 6. 3.부터 2014. 8. 22.까지 단기간 동안 〇〇〇으로부터 2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일부 금원은 3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직접 수표로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액의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2)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통한 〇〇〇의 피고에 대한 증여 총액이 27억 5,000만원이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액이 1,503,213,8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여 금액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이 사건 각 처분행위)은1,503,213,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1,503,21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나머지 잔금 5억 원은 〇〇〇인이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AA프라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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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배우자에게 거액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부분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는 재산분할이 아닌 무상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 #이혼 증여 #부동산 증여 사해성 #채권자취소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이혼한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거의 전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대부분 증여한 행위는,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가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판결은 피고의 재산상황, 증여 당시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반환의무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취소채권액 한도 내에서 수익자는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근거: 2019가합536271 판결은 '수익자가 취득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채권 중 적은 범위'에서 반환·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청 등 조세채권자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발생 근거가 있는 상태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확정될 경우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 전체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처분행위가 여러 번, 여러 계좌로 나뉘었어도 일괄 판단되나요?
답변
동일 상대방에게, 시기·동기·방법 등이 일치할 경우 일련의 행위로 보고 일괄적으로 사해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각 처분행위를 시간·관계 등 종합해 일련의 증여행위로 보고 최초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사해성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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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피고(이혼한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의 거의 전부를 처분한 사안에서 피고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〇〇, 협의이혼 후 채무자와 피고의 각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2020.6.25.

판 결 선 고

2020.8.27.

주 문

1.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2014. 6. 3.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8. 21. 체결된 1,15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8. 22. 체결된 1,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03,213,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3,21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〇〇〇은 1976. 6. 21.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1. 4. 27.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〇〇〇은 2004. 3. 30.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성남시

〇〇〇 〇〇〇 OO오피스텔 〇〇〇호, 〇〇〇-1호, 〇〇〇-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다. 〇〇〇은 2014. 5. 30. 〇〇〇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5억 원(계약금 5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50억 원은 2014. 8. 21.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〇〇〇은 2014. 8. 21. 〇〇〇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다.

라. 한편 〇〇〇은 2014. 5. 30. 및 2014. 6. 2. 〇〇〇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4. 6. 3. 피고 명의 〇〇은행 계좌로 위 5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행위’라고 한다).

마. 〇〇〇은 2014. 8. 21. 〇〇〇인으로부터 현금 985,496,988원을 자신의 〇〇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3,514,503,012원을 수표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잔금 45억 원(= 985,496,988원 + 3,514,503,012원)1)을 지급받았다. 〇〇〇은 2014. 8. 21. 자신의 〇〇은행 계좌에서 위 985,496,988원이 포함된 11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 〇〇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〇〇은행 계좌에서 5,000만 원을 피고 명의 〇〇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 합계 11억 5,000만 원의 입금 및 송금 행위를 ⁠‘이 사건 제2처분행위’라고 한다).

바. 또한 〇〇〇은 2014. 8. 22. 〇〇〇인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잔금 3,514,503,012원 중 액면금 1억 원짜리 수표 1장 및 액면금 10억 원짜리 수표 1장을 피고에게 각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처분행위’라고 한다), 피고는 위 1억 원짜리 수표를 자신 명의 〇〇은행 계좌에, 위 10억 원짜리 수표를 자신 명의 〇〇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사.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〇〇〇에게 2015.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845,371,7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〇〇〇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〇〇〇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1,503,213,830원이다(이하 세금들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부가가치세

2014년

2014.08.21. 

2014.11.30.

5,513,260원

9,349,390원

양도소득세

2014년

2014.08.31.

2015.01.31.

845,371,750원

1,426,141,980원

종합소득세

2014년

2014.12.31.

2018.03.07.

53,198,720원

67,721,920원

합계

904,083,730원

1,503,213,29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산하 세무관청은 세금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〇〇〇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8. 31.에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한 시점에 국가도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한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8. 31.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및 위 처분행위들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 3. 7. 금융기관들에게 〇〇〇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하고 그 무렵 회신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존재를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1,503,213,830원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중가산금은 피보전채권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일 이후인 2014. 8. 31.에 성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4. 5. 30. 체결되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채권

원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제1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 8. 21.에, 종합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4. 12. 31.에 각 과세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처분행위 이전인 2014. 1. 1. 이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채권이 각 성립되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성격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피고의 〇〇〇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를 포함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지급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〇〇〇이 피고에게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〇〇〇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7억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단기간 내에 전처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피고와 〇〇〇이 협의이혼을 한 2011. 4. 27.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는 〇〇〇과의 혼인 중에 피고 명의로 취득한 성남시 수정구 OO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서울시 〇〇구 □□동 A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서울 〇〇구 □□동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〇〇동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〇〇동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협의이혼 이후에도 계속 소유하고 있고,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보다 훨씬 고가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가 2009. 1. 5. 〇〇〇과 사이에 ⁠‘피고가 〇〇동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7억 8,000만 원을 〇〇〇에게 대여하였고, 2008.10.17.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16 내지 〇〇〇〇-20 소재 〇〇〇〇 〇〇1, 〇〇2호 매매대금15억 원도 대여하여 대여 총액은 42억 8,000만 원임’이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와 〇〇〇은 혼인 중에 있었는바,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이나 처분한 매매대금을 〇〇〇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〇〇〇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2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〇〇은행에게 〇〇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09. 2. 27.경 각 말소되었는바, 〇〇〇이 위 합의서에 기재된 차용금의 변제 또는 이를 포함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판단 기준

(1) 사해행위 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〇〇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그리고 일련의 행위를 〇〇의 행위로 볼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〇〇〇과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혼한 상태이기는하였으나, 이 사건 제2처분행위 중 10억 원의 지급은 〇〇〇이 2014. 10. 21. 직접 피고의 신규 예금계좌인 〇〇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이 사건 제3처분행위는 〇〇〇이 직접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두 사람 사이에 이혼 후에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4. 6. 3., 2015. 8. 21., 2015. 8. 22.로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모두 〇〇〇이 〇〇〇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직후에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제2처분행위 대금 중 99,907,417원을 제외한 2,650,092,583원은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마련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〇〇〇의 피고에 대한 증여, 즉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증여의 내지 기회가 동일하고 같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〇〇〇의 재산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중 최초 처분행위일인 2014. 6. 3.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〇〇〇이 피고에게 최초로 증여를 시작한 2014. 6. 3.(이 사건 제1처분행위일) 무렵 〇〇〇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55억 원, 예금채권 23,944,970원(〇〇은행 113,778원 + 〇〇은행 23,246,666원 + 〇〇은행 584,526원)의 합계 약 5,523,944,970원(= 55억 원 + 23,944,970원) 상당이 있었고, 〇〇〇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을 제외한 고지세액) 904,083,730원2), 〇〇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314,503,012원, 주식회사 AA프라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억 원의 합계 3,718,586,742원(= 904,083,730원 + 2,314,503,012원+ 5억 원) 상당이 있었다.

그런데 〇〇〇이 피고에게 합계 27억 5,000만 원을 증여하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〇〇〇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〇〇〇과 피고의 관계, 〇〇〇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5억 원에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〇〇〇은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 50억 원을 기존 〇〇은행의 대출금 채무 변제 및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〇〇〇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〇〇〇과 별다른 교류가 없던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〇〇〇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예견을 할 수도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〇〇〇과 피고는 이혼 후에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4. 6. 3.부터 2014. 8. 22.까지 단기간 동안 〇〇〇으로부터 2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일부 금원은 3개의 계좌로 분산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직접 수표로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액의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2)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통한 〇〇〇의 피고에 대한 증여 총액이 27억 5,000만원이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액이 1,503,213,8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여 금액은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와 〇〇〇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이 사건 각 처분행위)은1,503,213,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1,503,21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나머지 잔금 5억 원은 〇〇〇인이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AA프라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