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 진수 담당변호사 김형철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4. 10. 17. 선고 2024노188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3.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1과 ‘○○○’ 등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모텔까지 같이 걸어갔으나 모텔비를 내달라는 공소외 1에게 화가 나, "지금 장난하냐. 내가 2차 술값 내지 않았냐."며 공소외 1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수회 흔들다가 "니가 내 거기도 만졌잖아."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공소외 1이 112 신고를 하자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3. 23:12경 위 모텔 로비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공소외 1이 ○○○에서 손가락을 피고인의 질 내부에 삽입했다.’고 피해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16: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다만 그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을 필요로 할 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 혹은 요청에 의한 진술이나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7. 23. 공소외 1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 소속 순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 접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순경 공소외 2 작성의 ‘임의동행보고서(유사강간)’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오른 손가락을 피고인의 질 내부에 삽입해 혈흔이 발생했고, 완강히 사건접수를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서울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여 경찰관에게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7. 서울강남경찰서에 유사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4. 순경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 손에 묻어 있는 혈흔을 채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김명철에게 공소외 1의 오른손 사진과 공소외 1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8. 경장 김명철에게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공소외 1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형법 제156조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피고인
검사
법무법인 진수 담당변호사 김형철 외 1인
서울중앙지법 2024. 10. 17. 선고 2024노188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3.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1과 ‘○○○’ 등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모텔까지 같이 걸어갔으나 모텔비를 내달라는 공소외 1에게 화가 나, "지금 장난하냐. 내가 2차 술값 내지 않았냐."며 공소외 1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수회 흔들다가 "니가 내 거기도 만졌잖아."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공소외 1이 112 신고를 하자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3. 23:12경 위 모텔 로비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공소외 1이 ○○○에서 손가락을 피고인의 질 내부에 삽입했다.’고 피해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16: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다만 그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을 필요로 할 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 혹은 요청에 의한 진술이나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7. 23. 공소외 1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 소속 순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 접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순경 공소외 2 작성의 ‘임의동행보고서(유사강간)’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오른 손가락을 피고인의 질 내부에 삽입해 혈흔이 발생했고, 완강히 사건접수를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서울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여 경찰관에게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7. 서울강남경찰서에 유사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4. 순경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 손에 묻어 있는 혈흔을 채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김명철에게 공소외 1의 오른손 사진과 공소외 1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8. 경장 김명철에게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공소외 1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형법 제156조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