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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 범위와 판단 기준

2024도9627
판결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는 단순 화주뿐 아니라 실제 통관에 관여하며 밀수 여부 결정 등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수입 경위, 통관 관여 방식 및 정도, 관세 납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관세법위반 #밀수입 #실질적 수입행위자 #통관절차 #세관장 신고
질의 응답
1.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입한 자’의 의미는 법적으로 누구를 포함하나요?
답변
신고 없이 수입한 자는 단순히 수입화주 또는 납세의무자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까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은 처벌대상이 신고 없이 이뤄진 수입행위 자체임을 강조하며, 미신고 화주나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수입행위 전반에 관여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수입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또는 통관 과정에 관여한 방식과 그 정도, 관세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9627 판결은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수입 경위와 통관 관여 정도, 관세 납부 방법 등 여러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관세법위반 처벌대상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핵심 목적은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 확보에 있습니다. 관세수입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9627 판결은 관세법상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통관절차 이행 확보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고하지 않고 수입’에 대해 수입행위 주체가 화주 등으로 제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행위주체는 화주 혹은 납세의무자 등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통관절차의 실질적 주도자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9627 판결은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화주 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판시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공2006상, 21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공2020상, 60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허찬녕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5. 30. 선고 2023노1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벌규정의 행위주체가 ⁠‘화주’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1은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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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신고 없이 수입한 자' 범위와 판단 기준

2024도9627
판결 요약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는 단순 화주뿐 아니라 실제 통관에 관여하며 밀수 여부 결정 등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도 포함됩니다. 수입 경위, 통관 관여 방식 및 정도, 관세 납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관세법위반 #밀수입 #실질적 수입행위자 #통관절차 #세관장 신고
질의 응답
1.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수입한 자’의 의미는 법적으로 누구를 포함하나요?
답변
신고 없이 수입한 자는 단순히 수입화주 또는 납세의무자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까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은 처벌대상이 신고 없이 이뤄진 수입행위 자체임을 강조하며, 미신고 화주나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수입행위 전반에 관여한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 수입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또는 통관 과정에 관여한 방식과 그 정도, 관세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9627 판결은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수입 경위와 통관 관여 정도, 관세 납부 방법 등 여러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관세법위반 처벌대상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핵심 목적은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 확보에 있습니다. 관세수입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9627 판결은 관세법상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통관절차 이행 확보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고하지 않고 수입’에 대해 수입행위 주체가 화주 등으로 제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행위주체는 화주 혹은 납세의무자 등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통관절차의 실질적 주도자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9627 판결은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화주 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판시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공2006상, 21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공2020상, 60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허찬녕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5. 30. 선고 2023노1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벌규정의 행위주체가 ⁠‘화주’에 한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1은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이 사건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