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주식회사 |
|
피 고 |
00세무서장 외 9명 |
|
변 론 종 결 |
2020. 05. 15. |
|
판 결 선 고 |
2020. 0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내지 [표 10]의 각 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10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10면 제19행의 “2)”를 “3)“으로, 제12면 제15행의 ”3)“을 ”4)“로 각 고쳐 쓴다.
『1)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 관련 법령의 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여행사업(분류번호 75210)에 관하여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항공여객운송업(분류번호 51100)을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숙박업(분류번호 55)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주로 단기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에는 여행 및 여가생활 관련 숙박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등 이들을 국내․외 여행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는 기획여행에 관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를 여행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도 여행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되고 명칭이 관광진흥법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관광사업법 제2조는 관광사업을 ‘여행알선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면서, 여행알선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를 위하여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하는 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그 밖의 편의제공 행위, 여행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관광진흥법의 여행업과 유사하며 한편 관광진흥법에는 별도로 여행알선업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관광진흥법 제13조 제1항은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부 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여행일정표와 약관을 포함한 서류를 제공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여행업자가 여행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여행알선을 의뢰받는 대신 여행업자가 미리 정하여진 여행일정표 등에 따라 숙박․운송 기타 시설의 경영자들로부터 제공받을 용역의 알선 내용을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한 후 여행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알선 용역 등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솔자를 둘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3편 제2장 제9절의2로 여행계약을 신설하면서 제674조의2에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설된 여행계약은 기존의 전형계약과는 달리 도급, 위임, 중개, 알선 등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립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행계약을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용역의 제공 또한 위와 같은 여행계약의 성격에 따라 직접 또는 하도급의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계약체결을 위임 또는 알선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여행계약을 이루는 구체적인 용역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3편 제2장 제9절의2의 규정 중 담보책임과 관련된 규정도 용역의 제공방법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을 구분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외여행계약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 용역이라고 할 것이어서, 여행 관련 시설이용 알선 및 계약 체결의 대리가 국외여행계약의 주요한 용역이라고 할 것이다(관광진흥법도 여행 관련 시설이용 알선 및 계약 체결의 대리를 국외여행계약의 주요한 용역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민법 제674조의2에 의하면 여행계약을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행사가 여행자와 시설의 경영자 사이를 알선하는 이외에 운송시설, 숙박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도급 등을 주어 여행자에게 그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광진흥법에서도 여행업을 여행자와 시설의 경영자 사이를 알선하는 이외에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도 제공할 수 있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알선 이외의 용역 제공방법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은 여행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도급계약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여행자와 시설의 경영자 사이에 계약을 알선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여행사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용역의 내용을 판단하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용역인지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8, 12, 13, 14,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위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가) 원고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 사이의 계약으로 편입되는 이 사건 약관 제3조는 기획여행을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정의하면서, 제2조에서 여행사의 의무로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알선용역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항 단서는 항공기 등 운송기관의 요금,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등 9가지 항목에 대하여는 여행사가 여행자 본인이 직접 지불할 금액을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대신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10호에서 이에 따른 여행알선수수료를 별도의 여행요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송, 숙박, 식사, 안내 등의 용역은 여행사가 직접 또는 도급의 방법 등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알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여행자로부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지상비, 항공비, 경비(직접)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정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의 지출결의서에는 랜드사에 지급하여야 할 지상비를 ‘수탁금’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탁비용’ 등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액수 및 산정 근거도 계약서,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오랫동안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에 대하여 이를 수탁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로 구분하여 수령하지 아니하면 전체 여행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부득이 이와 같이 여행요금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중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구분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탁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바, 이 사건에서 검토하는 다른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을 판단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국내․외 항공사들 중 ○○○○항공과 체결한 항공사 블록계약(갑 제14호증의 1)에는 원고가 ○○○○항공이 제공한 판매대상 노선․편명 지원 좌석수의 80% 판매를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만일 80% 미만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차이 1석당 해당금액을 ○○○○ 항공에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80% 이상 좌석수가 확보되면 80% 이상 100% 미달 좌석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내․외 항공사들과 체결한 항공사 블록계약은 원고가 여행자들 모집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좌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좌석을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항행사업자가 아니어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외국항행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외국항행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외국항행사업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외국항행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항공사와 여행객 사이의 항공운송계약을 알선하였을 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항공 등 국내항공사는 자신의 항공용역 또는 제휴 항공사의 항공용역을 구입․이용한 이용객에게 등록된 가족을 제외한 제3자에게 양도불가능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행사가 항공사와 블록계약을 체결하여 확보한 항공권을 여행자가 이용하면 이로 인한 마일리지 등을 여행사가 아닌 여행자가 제공받고 있으므로, 여행사는 여행자와 항공사 사이의 계약을 알선․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① 원고가 주식회사 ○○○○○항공 등 국내 소재의 여행업체(랜드사, 이하 ‘여행업체’라 한다)와 체결한 여행서비스제공 계약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제4조는 여행업체의 수행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여행업체는 원고가 요청한 여행일정, 숙박, 현지가이드, 식사, 교통수단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각각의 현지 영업장에 그 예약을 완료하고 예약사항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의 동의하에 동급 또는 상향된 서비스로 예약사항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호 이하에서는 여행업체가 여행자에게 제공될 교통수단, 식사, 숙박, 가이드 등의 용역을 이행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② 또한 여행객들 모집을 위한 여행상품안내에는 기획여행에 수반되는 기사경비와 현지가이드 비용을 기획여행요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여행객들이 직접 지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갑 제29호증의 1).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항공 등 국내 소재의 여행업체와 체결한 여행서비스제공 계약 내용은 원고가 여행지에 관한 전문가로서 여행경비 및 여행일정을 감안하여 여행업체를 수배하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그중 여행자에게 적합한 여행업체를 선정하여 그 여행업체로 하여금 여행자에게 제공할 여행경비 및 여행일정에 적합한 교통수단, 식사, 숙박, 가이드 등 용역을 이행할 업체를 알선하도록 하면서 이와 같은 알선업무를 수행하면서 여행업체들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이 사건 약관 제12조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증감된 금액 범위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이미 확정된 요금에 대하여 달리 증감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이며, 알선용역에는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대행용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시설의 경영자를 대신하여 요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운송 및 숙박용역을 알선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14조 및 제8조에 여행사가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지여행사 등이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현지여행사 등을 원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복이행보조자로 보아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현지여행사 등을 이행보조자로 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은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여행사가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8조는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만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운송, 숙박, 식사제공 등과 관련하여 시설의 경영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제14조와 제8조의 규정이 원고가 현지여행사 등을 통하여 용역을 알선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여행알선행위에 관한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도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현지여행사 등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도 여행사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여행사 등이 제공한 용역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사가 제공한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 원고는, 원고 또는 현지여행사가 시설의 경영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뿐 여행자는 시설의 경영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계약체결의 주체 등에 비추어 원고가 용역제공자라고 주장하나, 여행알선계약의 내용에는 여행자와 시설의 경영자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는 이외에 대리 또는 대행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또는 도급 등의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자) 원고는, 여행자에게 여행일정표를 제공함으로써 제공할 용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국외여행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한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관 제7조의 규정과 같이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성수기에도 일정 수준의 요금과 여행자에게 알선할 용역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비수기 등에 현지여행사 또는 항공운송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요금을 보장하여 주면서 계약관계를 유지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여행일정표를 제공한다거나 국외여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용역을 알선을 배제한 다른 방법으로만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차) 원고는, 여행자와 국외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카드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고 있고, 홈쇼핑 업체 등에 지급한 에이전트(AGENT)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여행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항공사, 국내외 여행업체, 시설의 경영자 등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원고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알선계약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여행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은 원고와 여행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 항공사, 국내외 여행업체, 시설의 경영자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용역제공의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주식회사 |
|
피 고 |
00세무서장 외 9명 |
|
변 론 종 결 |
2020. 05. 15. |
|
판 결 선 고 |
2020. 0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내지 [표 10]의 각 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10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10면 제19행의 “2)”를 “3)“으로, 제12면 제15행의 ”3)“을 ”4)“로 각 고쳐 쓴다.
『1)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 관련 법령의 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는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여행사업(분류번호 75210)에 관하여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항공여객운송업(분류번호 51100)을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숙박업(분류번호 55)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주로 단기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에는 여행 및 여가생활 관련 숙박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등 이들을 국내․외 여행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외에도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는 기획여행에 관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를 여행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도 여행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되고 명칭이 관광진흥법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관광사업법 제2조는 관광사업을 ‘여행알선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면서, 여행알선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를 위하여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하는 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그 밖의 편의제공 행위, 여행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관광진흥법의 여행업과 유사하며 한편 관광진흥법에는 별도로 여행알선업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관광진흥법 제13조 제1항은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부 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여행일정표와 약관을 포함한 서류를 제공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여행업자가 여행자들로부터 개별적인 여행알선을 의뢰받는 대신 여행업자가 미리 정하여진 여행일정표 등에 따라 숙박․운송 기타 시설의 경영자들로부터 제공받을 용역의 알선 내용을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한 후 여행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알선 용역 등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솔자를 둘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3편 제2장 제9절의2로 여행계약을 신설하면서 제674조의2에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설된 여행계약은 기존의 전형계약과는 달리 도급, 위임, 중개, 알선 등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립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행계약을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용역의 제공 또한 위와 같은 여행계약의 성격에 따라 직접 또는 하도급의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계약체결을 위임 또는 알선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여행계약을 이루는 구체적인 용역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3편 제2장 제9절의2의 규정 중 담보책임과 관련된 규정도 용역의 제공방법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을 구분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국외여행계약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 용역이라고 할 것이어서, 여행 관련 시설이용 알선 및 계약 체결의 대리가 국외여행계약의 주요한 용역이라고 할 것이다(관광진흥법도 여행 관련 시설이용 알선 및 계약 체결의 대리를 국외여행계약의 주요한 용역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민법 제674조의2에 의하면 여행계약을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여행사가 여행자와 시설의 경영자 사이를 알선하는 이외에 운송시설, 숙박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도급 등을 주어 여행자에게 그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광진흥법에서도 여행업을 여행자와 시설의 경영자 사이를 알선하는 이외에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용역도 제공할 수 있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알선 이외의 용역 제공방법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은 여행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도급계약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여행자와 시설의 경영자 사이에 계약을 알선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여행사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용역의 내용을 판단하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용역인지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8, 12, 13, 14,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위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가) 원고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 사이의 계약으로 편입되는 이 사건 약관 제3조는 기획여행을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박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이라고 정의하면서, 제2조에서 여행사의 의무로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알선용역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항 단서는 항공기 등 운송기관의 요금,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등 9가지 항목에 대하여는 여행사가 여행자 본인이 직접 지불할 금액을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대신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10호에서 이에 따른 여행알선수수료를 별도의 여행요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송, 숙박, 식사, 안내 등의 용역은 여행사가 직접 또는 도급의 방법 등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알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여행자로부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지상비, 항공비, 경비(직접)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정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원고의 지출결의서에는 랜드사에 지급하여야 할 지상비를 ‘수탁금’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탁비용’ 등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액수 및 산정 근거도 계약서,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오랫동안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에 대하여 이를 수탁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로 구분하여 수령하지 아니하면 전체 여행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부득이 이와 같이 여행요금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중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구분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탁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바, 이 사건에서 검토하는 다른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을 판단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원고가 국내․외 항공사들 중 ○○○○항공과 체결한 항공사 블록계약(갑 제14호증의 1)에는 원고가 ○○○○항공이 제공한 판매대상 노선․편명 지원 좌석수의 80% 판매를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만일 80% 미만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차이 1석당 해당금액을 ○○○○ 항공에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80% 이상 좌석수가 확보되면 80% 이상 100% 미달 좌석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내․외 항공사들과 체결한 항공사 블록계약은 원고가 여행자들 모집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좌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좌석을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항행사업자가 아니어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외국항행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외국항행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외국항행사업자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외국항행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항공사와 여행객 사이의 항공운송계약을 알선하였을 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항공 등 국내항공사는 자신의 항공용역 또는 제휴 항공사의 항공용역을 구입․이용한 이용객에게 등록된 가족을 제외한 제3자에게 양도불가능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행사가 항공사와 블록계약을 체결하여 확보한 항공권을 여행자가 이용하면 이로 인한 마일리지 등을 여행사가 아닌 여행자가 제공받고 있으므로, 여행사는 여행자와 항공사 사이의 계약을 알선․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① 원고가 주식회사 ○○○○○항공 등 국내 소재의 여행업체(랜드사, 이하 ‘여행업체’라 한다)와 체결한 여행서비스제공 계약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제4조는 여행업체의 수행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여행업체는 원고가 요청한 여행일정, 숙박, 현지가이드, 식사, 교통수단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각각의 현지 영업장에 그 예약을 완료하고 예약사항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통지하여 원고의 동의하에 동급 또는 상향된 서비스로 예약사항을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호 이하에서는 여행업체가 여행자에게 제공될 교통수단, 식사, 숙박, 가이드 등의 용역을 이행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② 또한 여행객들 모집을 위한 여행상품안내에는 기획여행에 수반되는 기사경비와 현지가이드 비용을 기획여행요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여행객들이 직접 지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갑 제29호증의 1).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항공 등 국내 소재의 여행업체와 체결한 여행서비스제공 계약 내용은 원고가 여행지에 관한 전문가로서 여행경비 및 여행일정을 감안하여 여행업체를 수배하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그중 여행자에게 적합한 여행업체를 선정하여 그 여행업체로 하여금 여행자에게 제공할 여행경비 및 여행일정에 적합한 교통수단, 식사, 숙박, 가이드 등 용역을 이행할 업체를 알선하도록 하면서 이와 같은 알선업무를 수행하면서 여행업체들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이 사건 약관 제12조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증감된 금액 범위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이미 확정된 요금에 대하여 달리 증감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이며, 알선용역에는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대행용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시설의 경영자를 대신하여 요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운송 및 숙박용역을 알선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14조 및 제8조에 여행사가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현지여행사 등이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현지여행사 등을 원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복이행보조자로 보아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현지여행사 등을 이행보조자로 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은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여행사가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8조는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만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운송, 숙박, 식사제공 등과 관련하여 시설의 경영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제14조와 제8조의 규정이 원고가 현지여행사 등을 통하여 용역을 알선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여행알선행위에 관한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도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현지여행사 등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도 여행사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여행사 등이 제공한 용역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사가 제공한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 원고는, 원고 또는 현지여행사가 시설의 경영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뿐 여행자는 시설의 경영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계약체결의 주체 등에 비추어 원고가 용역제공자라고 주장하나, 여행알선계약의 내용에는 여행자와 시설의 경영자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는 이외에 대리 또는 대행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또는 도급 등의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자) 원고는, 여행자에게 여행일정표를 제공함으로써 제공할 용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국외여행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한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관 제7조의 규정과 같이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성수기에도 일정 수준의 요금과 여행자에게 알선할 용역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비수기 등에 현지여행사 또는 항공운송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요금을 보장하여 주면서 계약관계를 유지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여행일정표를 제공한다거나 국외여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용역을 알선을 배제한 다른 방법으로만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차) 원고는, 여행자와 국외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카드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고 있고, 홈쇼핑 업체 등에 지급한 에이전트(AGENT)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여행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항공사, 국내외 여행업체, 시설의 경영자 등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원고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알선계약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여행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은 원고와 여행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 항공사, 국내외 여행업체, 시설의 경영자 등과 체결된 계약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