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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이 과도하면 사해행위취소 가능한지 판단

대법원 2012다82862
판결 요약
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의 증여라 해도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재산분할이 상당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증여계약 #위자료
질의 응답
1.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 과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2862 판결은 협의이혼 명목의 증여일지라도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재산이 없고, 재산분할액이 상당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시 위자료 등 명목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총재산에서 채무를 빼면 남는 금액이 없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2862 판결은 이혼 관련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라 해도 채무 변제 후 남는 재산 없음+분할의 과다가 인정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이혼 시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성 판단 시 주의할 점은?
답변
실제 증여 목적이 이혼 관련이더라도, 전체 채무액과의 관계에서 분할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당할 수 있으니 합리적 분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82862 판결은 사해행위 여부는 외형상 명목이 아니라 분배의 적정성 및 채무 관계 실질 등 실질을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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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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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무자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총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다8286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선XX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나102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10. 선고 대법원 2012다82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