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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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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대한민국이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조합재산인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한 것은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공탁금은 조합의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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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11817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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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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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BB 외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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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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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20. |
주 문
1. 주식회사 CCC이 201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21546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9. 20. 피고 이BB와 000원을 50%씩 공동투자하여 서울 용산구 OO 주식회사 CCC(이하 ’EE’이라 한다) 5층 5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FF 용산역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50%씩 나누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이BB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FF 용산역점 을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G푸드에게서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하고 EEEE의 승인을 받은 후 위 회사에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다만, 투자금은 모두 원고가 출연하였고, 피고 이BB가 자신의 출자금 상당액을 원고에게서 빌리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이BB는 2011. 5. 31. CCC에 2011. 6. 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하였고, 2011. 7. 1. 연체차임 등을 정산한 결과 보증금 000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정산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입금해달 라고 CCC에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 정대준이 2011. 7. 4. 피고 이BB를 채무자, CCC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법원 2011 카단51811)을 받았다. 이에 따라 CCC은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 라 한다)을 주문 기재와 같이 공탁하고, 나머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이BB가 체납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서초세무서) 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제주세무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탁금을 압류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1) 이 사건 투자계약은 원고와 피고 이BB가 공동 출자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FFF 용산역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 이BB의 합유라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피고 이BB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를 더 유지하지 않기로 한 2011. 5. 31.경 해산되었다고 할 것인데,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갑 9에서 21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피고 이B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 이BB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조합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과 이 사건 조합이 위와 같이 해산된 후 2011. 7. 25.경까지 원고와 피고 이BB가 상가를 원상 복구하고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며, 부가 가치세를 내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를 진행한 사실, 지금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이 끝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정OO과 피고 대한민국의 가압류 또는 압류 당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이 사건 조합의 잔무가 남아 있어 이 사건 공탁금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원들의 합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 이BB가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정OO과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피고 이BB 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한 것은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조합의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18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