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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미신고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1701
판결 요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려면 명의신탁 외에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 무신고는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부정행위 인정은 어려워 가산세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701 판결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는 한 단순 무신고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701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정당히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적인 부정행위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701 판결은 예외적 사정이나 적극적 은닉 없이 단순 무신고라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701 판결은 명의신탁의 통상적 부수행위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7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선고 2018구합188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0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73,735,370원의 부과처분중 245,563,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증여세 273,735,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을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4줄 ⁠‘2018. 9. 26.’을 ⁠‘2018. 3.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쪽 17줄 ⁠‘이하’를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5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1부터 6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류BB은 정AA의 장모이고, 원고는 정AA의 처남의 처제이다. 원고의 개명전 이름은 이○○이다.

○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류BB은 세무조사 시 주식취득 자금에 관하여 ⁠“남편이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정AA은 세무조사시와 이 법원에서 각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소요된 자본금 5억 원을 류BB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는 세무조사 시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금을 정AA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한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이 사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 ○○구 ○○로 ○○, ○○호에 있는데 그곳은 정AA의 처가 운영하는 약국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AA은 위 ○○호의 1/2지분의 보유자이자 위 사무소의 임대인이다.

○ 원고는 2012. 5. 24.부터 2014. 6. 11.까지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재직하게 된 경위, 기간이나 보수 등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와 거래마진 등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오CC에게 매각한 경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한 오CC은 세무조사 시 ⁠“본인이 정AA에게 빌려준 금액이 약 6억 원 정도였고, 정AA이 위 금액의 상환을 미루면서 이사건 주식의 대금은 정AA이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니 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여 544,500,000원에 매입하였다.”라고 기재된 주식 취득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 류BB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를 진술하지 못하였고, 정AA은 류BB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류BB이 실제로 정AA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면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원고는 세무조사 시 류BB이 아닌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였는 지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주식이 정AA으로부터 류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그 수탁자가 원고로 바뀌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였음에도 그 운영과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오CC에게 전부 매각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오CC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오히려 정AA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의 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류BB, 이 사건 법인의 사무소는 정AA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정AA은 류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법원의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제3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일반무신고가산세’라고 한다)로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미신고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일 때는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부당무신고가산세’라고 한다)로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각 호에서 부정행위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들고 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가 부정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는‘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가 부정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을 본다.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정AA이 그 명의자를 원고로 하여 두는 방법을 통하여 재산의 객관적인 귀속 자체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인 정AA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

반면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원고는 실제의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주식보유를 매개로 한 여러 가지 납세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자신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있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인 정AA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류BB이 2012.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정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류BB과 원고 사이에 주식의 매매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인데,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

수행위로 보인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 증여의제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위한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 등의 행위가 존재한다. 이를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본다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반한다.

○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원고는 부수행위 등을 수반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거기에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인 만큼, 명의신탁의 결과로 증여세를 부담할 따름인 원고가 이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수행위 등을 동반하여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과 같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의 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28,17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73,735,370원의 부과처분 중 245,563,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와 같이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1.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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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미신고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1701
판결 요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려면 명의신탁 외에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 무신고는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부정행위 인정은 어려워 가산세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40%가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무신고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701 판결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는 한 단순 무신고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이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701 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정당히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수탁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적인 부정행위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701 판결은 예외적 사정이나 적극적 은닉 없이 단순 무신고라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명의신탁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701 판결은 명의신탁의 통상적 부수행위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세 납세지 관할 처분청이 처분을 한 것으로 관할위반 사실이 없으며, 각 증거의 기재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7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선고 2018구합188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0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73,735,370원의 부과처분중 245,563,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증여세 273,735,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을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4줄 ⁠‘2018. 9. 26.’을 ⁠‘2018. 3.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쪽 17줄 ⁠‘이하’를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5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4, 6호증, 을 제1부터 6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류BB은 정AA의 장모이고, 원고는 정AA의 처남의 처제이다. 원고의 개명전 이름은 이○○이다.

○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류BB은 세무조사 시 주식취득 자금에 관하여 ⁠“남편이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달리 정AA은 세무조사시와 이 법원에서 각 ⁠“이 사건 법인 설립 시 소요된 자본금 5억 원을 류BB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원고는 세무조사 시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금을 정AA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한 금융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이 사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 ○○구 ○○로 ○○, ○○호에 있는데 그곳은 정AA의 처가 운영하는 약국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AA은 위 ○○호의 1/2지분의 보유자이자 위 사무소의 임대인이다.

○ 원고는 2012. 5. 24.부터 2014. 6. 11.까지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재직하게 된 경위, 기간이나 보수 등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와 거래마진 등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오CC에게 매각한 경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한 오CC은 세무조사 시 ⁠“본인이 정AA에게 빌려준 금액이 약 6억 원 정도였고, 정AA이 위 금액의 상환을 미루면서 이사건 주식의 대금은 정AA이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니 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여 544,500,000원에 매입하였다.”라고 기재된 주식 취득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 류BB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구체적인 취득 경위를 진술하지 못하였고, 정AA은 류BB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류BB이 실제로 정AA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면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원고는 세무조사 시 류BB이 아닌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자금이 어떻게 이동하였는 지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주식이 정AA으로부터 류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그 수탁자가 원고로 바뀌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였음에도 그 운영과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오CC에게 전부 매각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오CC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오히려 정AA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의 매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류BB, 이 사건 법인의 사무소는 정AA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정AA은 류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이 법원의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제3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일반무신고가산세’라고 한다)로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미신고가 부정행위로 인한 것일 때는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부당무신고가산세’라고 한다)로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각 호에서 부정행위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들고 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6004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가 부정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는‘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가 부정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을 본다.

○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정AA이 그 명의자를 원고로 하여 두는 방법을 통하여 재산의 객관적인 귀속 자체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인 정AA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

반면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원고는 실제의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주식보유를 매개로 한 여러 가지 납세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자신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있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인 정AA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류BB이 2012.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정AA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류BB과 원고 사이에 주식의 매매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인데,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

수행위로 보인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대가능성이 없다. 증여의제가 된 경우에는 대부분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위한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 등의 행위가 존재한다. 이를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본다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무신고가산세의 비율을 20%와 40%로 차등을 두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그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취지에 반한다.

○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원고는 부수행위 등을 수반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거기에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인 만큼, 명의신탁의 결과로 증여세를 부담할 따름인 원고가 이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수행위 등을 동반하여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과 같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들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의 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28,172,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73,735,370원의 부과처분 중 245,563,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와 같이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1.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7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