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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보증금·투자금 형식 공제금의 이자 해당 여부 판단

2013노3423
판결 요약
대부업자가 대여금에서 보증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17%를 공제했더라도, 상환 시 돌려주기로 약정하여 실제 반환하였다면 이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공제금 전액을 대부업자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경우, 대부이자의 법정 상한 초과 여부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업 #보증금 공제 #투자금 반환 #이자 인정 기준 #대부업법
질의 응답
1. 대부업자가 대여금에서 보증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면 이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환 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돌려준 보증금 등은 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노3423 판결은 공제된 금액이 반환 약정 및 실제 반환 사실이 있으면, 대부업자가 '받는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대부업 공제금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부업자가 소유로 취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경우만 이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노3423 판결은 대부업법상 이자는 돌려주지 않는 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반환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대부업 공제금이 상환 후 실제로 돌려졌다면 제한 이율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돌려준 경우에는 제한이율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노3423 판결에서 대부원금을 공제된 금액으로 보아도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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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노3423-2(분리)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제한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가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7% 상당의 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도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시 위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내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이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실제 대여 원금을 17%가 공제된 돈으로 보아도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송창현 장성욱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7. 17. 선고 2013노3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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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자가 대여금에서 보증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면 이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환 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돌려준 보증금 등은 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노3423 판결은 공제된 금액이 반환 약정 및 실제 반환 사실이 있으면, 대부업자가 '받는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대부업 공제금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부업자가 소유로 취득하여 돌려주지 않는 경우만 이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노3423 판결은 대부업법상 이자는 돌려주지 않는 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반환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대부업 공제금이 상환 후 실제로 돌려졌다면 제한 이율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돌려준 경우에는 제한이율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3노3423 판결에서 대부원금을 공제된 금액으로 보아도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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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노3423-2(분리)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들에게 대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제한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가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7% 상당의 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도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시 위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내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이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실제 대여 원금을 17%가 공제된 돈으로 보아도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송창현 장성욱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07. 17. 선고 2013노3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