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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예정신고의무의 위반은 확정신고로 치유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예정신고제도의 독자적 의의, 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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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0830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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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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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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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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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810 외 1필지에서 ‘CC아트’라는 상호로 아파트형 공장인 ‘DD펜테리움IT타워’를 신축한 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위 공장 중 구분소유 대상 31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234,235,269,571원에 매도하고 총 38,422,700,529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채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만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 원고에게무신고가산세로 2011년 귀속분 255,252,500원, 2012년 귀속분 1,926,810,290원, 2013년 귀속분 500,288,260원, 2014년 귀속분 82,625,710원 합계 2,764,976,7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로 2011년 귀속분 46,711,110원, 2012년 귀속분 1,074,365,910원, 2013년 귀속분 216,015,690원, 2014년 귀속분 45,227,200원 합계1,382,31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8.10. 12. ‘2011년 및 2012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121,077,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2011년 및 2012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잔존세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1년 귀속분 무신고가산세 관련 주장(이하 ‘주장①’이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1항이 제출을 요구하는 ‘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문언상 과세표준신고서와 분명히 다르므로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분 무신고가산세 관련 주장
가) 주위적 주장(이하 ‘주장②’라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주장② 관련규정’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로서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소득세법 제114조를 준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관한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는바, 가산세 외에는 고지된 세액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주장(이하 ‘주장③’이라 한다)
원고는 비록 실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예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 세수일실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 누락이라는 잘못이 추후 원고 스스로 한 확정신고·납부 행위를 통해 치유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2011년 내지 2014년 귀속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그 세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2013년 및 2014년 귀속분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장(이하 ‘주장④’라 한다)
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바, 이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매매차익 예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원고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소득세법 제69조가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제4항으로 예정신고와 관련한 세액의 납부기한을 신설한 점, 감사원 역시 법령의 모호함을 인정하여 2012년 귀속분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는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월별로 여러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한꺼번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이 소득세법 제69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이하 ‘주장⑤’라 한다)
소득세법 제69조의 문리해석상 여러 부동산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매매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별 각 매매차익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면 족하지, 그 매매차익을 누진적으로 합산한 다음 이에 대하여 세율을적용하여 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월별로 여러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과세표준’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즉, 과세표준을 과세관청에 알리는 서면’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7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담세력을 화폐가치로 측정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의미를 충족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69조에 규정된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와 같은 법 제105조에 규정된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매매주체로 구별될 뿐 위 각 제도의 근본 취지가동일한 것인바(같은 법 제69조 제5항은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5조 및 그와 관련된 제114조의 문언은 양도소득예정신고가 과세표준 신고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장② 관련규정의 연혁, 개정 취지와 함께 예정신고제도의 독자적 의의, 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을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장② 관련규정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면서 제7항에 처음 신설된 것인데, 이는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결정·경정 시 면제또는 각종 공제 등으로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후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이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로 변경되었으나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다가, 국세기본법이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으로 정함에 따라 산출세액 이후 단계인 세액공제·감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면이 법률 제12848호 개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소됨으로써,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한 주장② 관련규정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주장② 관련규정의 연혁과 개정 취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소득세법이 예정하는 각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확정신고 및 납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규정 없이 예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시 다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는 구별된다)에 비추어 보면, 주장② 관련 규정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세액공제, 감면’ 등으로 산출세액이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될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면서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으로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위감면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상정하고 창설적으로 입법이 된 것인바, 만일 주장② 관련규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굳이 위 감면규정이 신설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예정신고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의무화되었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다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예정신고 및 이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이 형해화될 위험이 크다.
다) 원고는 예정신고는 예납적·잠정적인 신고이므로 예정신고에 의해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후 확정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종전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마저 확정신고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로부터 예정신고 산출세액 및 가산세 합계액의 예정결정 고지가 있기 전에 원고가 예정결정 산출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확정신고 시 납부한 예정결정 산출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의 가산세액만 최종 고지한 것인바, 원고의 확정신고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사이에 ‘예정결정 고지 및 체납처분’, ‘예정결정 산출세액 상당액의 확정신고 감액, 과오납액 환급 및 환금금의 체납액 충당’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양도소득 예정결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추가로 납부할 세액’으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 진행된 위 확정신고 감액경정이나, 환금금 충당 등은 내부적,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볼 것인바,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주장③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로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결과적으로 세수일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신설 규정(2017. 12. 19. 법률제15220호)은 2018.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주장④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확정신고가 있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제69조 제4항(‘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의 내용에다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인 점(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중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기한이 지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무신고가산세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예정신고의 확정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가산세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자를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각 과세표준이 동일한 경우는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의 확정신고가 있었던 것이므로,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 세액에 흡수, 소멸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소득세법 개정 경위, 감사원 결정 취지)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주장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로서, 부동산매매업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발생한 모든 매매차익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69조 제5항, 제114조 제1항은 같은 법‘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같은 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95조, 제100조 및 제102조 등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으로부터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102조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 대상 자산의 소득별로(제94조 제1항 제1, 2, 4호: 부동산 양도소득·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기타자산 양도소득/ 제3호: 주식 등 양도소득/ 제5호: 파생상품 등 거래소득)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되어 있는 범위 내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매월 말 도래하는 예정신고 기한별로 하나의 예정신고기한 내에 동종(예컨대 부동산)의 여러 자산을 매매하였다면 예정신고 시 그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세액 산출방법은 이에 따른 것으로서 적절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소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