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고단5958 판결]
피고인
박상선(기소), 도윤지, 강다롱, 강민욱(공판)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한갑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8, 9, 11,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81,4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각종 문신기기, 문신바늘, 문신용품, 반영구화장기기 및 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부터 국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시가 5,788,762원(원가 3,681,653원) 상당의 레이저기기(A1) 5점을 마치 피고인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특송업체를 통해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8원 상당(원가 합계 55,701,775원)의 문신용품 97,333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세관장에게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 사무실에서 중국 소재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문신용품 50점을 수입(신고번호 1 생략)하면서, 실제물품가격이 215,473원임에도 마치 45,016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상 부과될 관세 13,6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종 문신용품 합계 5,030점의 실제물품가격을 국내도매가격 차액 39,065,371원(차액물품원가 24,845,576원) 상당을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 1,987,210원을 포탈한 것이다.
다. 부정수입
세관장에게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 사무실에서 중국 소재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의료기기법상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 문신바늘 3,000박스를 수입(신고번호 2 생략)함에도 마치 사전에 식약처로부터 수입품목허가를 받아둔 1등급 의료기기(재사용가능천자침)을 수입하는 것처럼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내용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위 일회용 문신바늘 3,000박스를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부정수입)’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국내도매가격 53,277,681원 상당의 문신바늘 합계 132,030박스를 부정수입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가.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 사무실에서 중국 소재 불상의 업체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로서 사전에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인 레이저기기(A1) 5점을 수입하면서 허가 없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료기기법위반, 무허가 수입)’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국내도매가격 합계 25,552,211원 상당의 의료기기 57점을 수입품목 허가 없이 수입하였다.
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 사무실에서 중국 소재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식약처의 사전 수입품목허가(번호 생략)를 받은 1등급 의료기기(재사용가능천자침)와 다른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천자침 3,000박스를 수입(신고번호 2 생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료기기법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품목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인 국내도매가격 53,277,681원 상당의 2등급 의료기기 문신바늘(일회용천자침) 132,030박스를 수입하였다.
1. 제1, 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서울세관)
1. 종합수사보고
1. 수사보고(의료기기 제조 신고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문신용바늘현품확인/의료기기 등급), 수사보고(의료기기 등급별 절차), 수사보고(타투문신용 바늘 재사용 불가), 수사보고(업체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공소외 5 경정세액 납부 확인), 수사보고(1등급 의료기기 제조신고절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울세관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7번 기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8번 기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 각 물품들의 범칙시가 합계액 87,581,400원(10원 미만 버림)을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해외 물품구입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구매대행업체가 수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뒤 피고인에게 물품을 배송하여 준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8원 상당의 문신용품 97,333점(이하 ‘이 사건 밀수품’이라 한다)을 구매한 것에 대하여 구매대행업체가 이를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및 허가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2.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천자침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수입품목허가를 받아둔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을 수입한 것이고, 다만 업무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일부 제품에 일회용천자침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입신고인은 수입화주 또는 화주의 위탁을 받은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42조). 한편, 수입화주라 함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 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고,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 사업자,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며, 설령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더라도 이는 국내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사이에 구매대행업체 ‘△△△’를 통해 중국업체로부터 문신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 내지는 구매대행업체 ‘△△△’의 관련 사업체인 ‘□□□’ 등의 명의로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물품들을 배송받았는데, 이 사건 밀수품의 경우 피고인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이를 수입하면서도 세관에 아무런 신고가 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매대행업체 ‘△△△’의 직원이었던 증인 공소외인은 2014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문신용품 등의 구매대행 의뢰를 받아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세관신고는 피고인과 같이 구매대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세관신고를 해주는 업무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구매대행업체 ‘△△△’ 측에서 피고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절차 등에 협조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부담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증인 공소외인은 "의뢰인이 물품구매를 신청하면 저희쪽에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물품에 오류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승인을 내드리고, 대금에 대한 결제를 하시면 저희가 구매를 진행해드린 후 그 물건을 항공특송이나 해운특송으로 보내드리고 종료가 됩니다", "그 물건이 맞아서 사고 싶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그 물건을 사서 발송까지만 해드리는 것이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매대행업체 ‘△△△’는 현지 물품 구매가격에 구매대행 수수료, 배송비용 등의 비용을 추가하여 고객들에게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구매대행업체 ‘△△△’의 거래방법, 수익구조 등에 의하면, 구매대행업체 ‘△△△’는 국내 소비자의 해외 판매상품 구입에 관한 편의를 위하여 보조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 당시 소유자가 구매대행업체 ‘△△△’라거나 피고인과 구매대행업체 ‘△△△’ 사이에 이 사건 밀수품 매매에 관한 별도의 실질적인 거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수입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 ‘△△△’ 측에 이 사건 밀수품 수입에 관한 업무를 전부 맡겼고 단지 그 비용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밀수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 ‘△△△’를 통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액을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밀수품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밀수품의 규모,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세관에 이 사건 밀수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및 허가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사전에 제조(수입) 신고를 한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천자침 합계 132,030박스(이하 ‘이 사건 천자침’이라 한다)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재사용가능천자침(1등급)과 일회용천자침(2등급)은 제품 자체의 외관상 차이는 없으나, 재사용가능천자침(1등급)의 경우 비멸균 상태로 판매가 가능하고, 일회용천자침(2등급)의 경우 멸균 상태로 판매를 하여야 하며, 일회용천자침(2등급)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 및 ‘재사용금지’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2020. 6. 25.자 이 법원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 2. 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에 대한 제조(수입) 신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3 내지 218쪽, 제414 내지 516쪽), 이 사건 천자침 중 ‘EZ 니들 카트리지’의 경우 박스 및 내품 포장에 멸균 표시가 되어 있고, ‘엠보 니들’의 경우 박스 포장에는 재사용가능천자침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내품에는 멸균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Sterilized by E.O Gas), ‘반영구화장용 니들’의 경우 박스포장에는 재사용가능천자침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내품에는 멸균(Sterilized in E.O) 및 일회용(Disposable)으로 표시되어 있다[수사보고(문신용바늘현품확인/의료기기 등급), 증거기록 제300 내지 311쪽].
2) 또한 재사용가능천자침(1등급)은 비멸균 상태로 판매가 가능하나, 사용 전 멸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방법 항목에 멸균방법을 정확히 기재(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하여야 하고,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에 해당되어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방법과 재사용 회수의 제한내용 등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기재(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하여야 하는데(2020. 6. 25.자 이 법원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천자침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① 피고인은 문신용 바늘을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천자침을 수입하였는데(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타투인협회에서는 2015. 5. 16.경 "전세계에서 타우이스트들은 타투를 할 때 바늘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투협회장은 2015. 11. 10.경 "타투에 대한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늘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보고(타투문신용 바늘 재사용 불가), 증거기록 제317 내지 329쪽], 일반적으로 일회용천자침을 문신바늘로 사용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종전에도 2014. 10. 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사용가능천자침에 대한 제조(수입) 신고를 하였으나, 2015년경 자신의 운영하는 ‘◇◇◇’ 사이트에 일회용천자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14, 415, 523쪽), ③ 1등급 의료기기는 신청서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신고절차가 완료되나, 2등급 의료기기는 신청서식 뿐만 아니라 시설, 제조, 품질관리체계(GMP 적합 인증)를 갖춘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까지도 제출하여야 하는바[수사보고(의료기기 등급별 절차), 증거기록 제312, 313쪽],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 허가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멸균 상태의 재사용가능천자침을 타투샵들에 판매하였고, 그 타투샵들은 재사용가능천자침을 사용하여 문신 시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타투샵들에서 재사용가능천자침을 이용하여 문신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천자침을 구매한 타투샵 업체들 대부분은 멸균처리가 가능한 기기를 갖추지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30 내지 9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으로 제조(수입) 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천자침을 수입할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천자침이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0원 상당의 문신용품 97,333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2017. 10. 24.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문신용품 5,030점의 실제물품가격을 국내도매가격 차액 39,065,371원 상당을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 1,987,210원을 포탈하였으며, 2017. 6. 2.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국내도매가격 53,277,681원 상당의 문신바늘 132,030 박스를 수입하여 관세법상 부정수입한 방법으로 이를 수입함과 동시에 의료기기법상 사전에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사이에 국내도매가격 합계 25,552,211원 상당의 의료기기 57점을 수입품목 허가 없이 수입한 것으로서, 위 각 물품의 가액, 수량,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으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5. 경정세액 합계 7,434,480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2.(관세포탈)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3.(부정수입)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4.(의료기기법위반, 무허가 수입)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5.(의료기기법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 생략]
판사 박수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고단5958 판결]
피고인
박상선(기소), 도윤지, 강다롱, 강민욱(공판)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한갑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8, 9, 11,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81,4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각종 문신기기, 문신바늘, 문신용품, 반영구화장기기 및 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 사무실에서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부터 국내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시가 5,788,762원(원가 3,681,653원) 상당의 레이저기기(A1) 5점을 마치 피고인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특송업체를 통해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8원 상당(원가 합계 55,701,775원)의 문신용품 97,333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
세관장에게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 사무실에서 중국 소재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문신용품 50점을 수입(신고번호 1 생략)하면서, 실제물품가격이 215,473원임에도 마치 45,016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상 부과될 관세 13,6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종 문신용품 합계 5,030점의 실제물품가격을 국내도매가격 차액 39,065,371원(차액물품원가 24,845,576원) 상당을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 1,987,210원을 포탈한 것이다.
다. 부정수입
세관장에게 물품의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 사무실에서 중국 소재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실제로는 의료기기법상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 문신바늘 3,000박스를 수입(신고번호 2 생략)함에도 마치 사전에 식약처로부터 수입품목허가를 받아둔 1등급 의료기기(재사용가능천자침)을 수입하는 것처럼 실제 수입하는 물품과 다른 내용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위 일회용 문신바늘 3,000박스를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부정수입)’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국내도매가격 53,277,681원 상당의 문신바늘 합계 132,030박스를 부정수입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가.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 사무실에서 중국 소재 불상의 업체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로서 사전에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인 레이저기기(A1) 5점을 수입하면서 허가 없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료기기법위반, 무허가 수입)’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국내도매가격 합계 25,552,211원 상당의 의료기기 57점을 수입품목 허가 없이 수입하였다.
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 사무실에서 중국 소재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식약처의 사전 수입품목허가(번호 생략)를 받은 1등급 의료기기(재사용가능천자침)와 다른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천자침 3,000박스를 수입(신고번호 2 생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료기기법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품목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인 국내도매가격 53,277,681원 상당의 2등급 의료기기 문신바늘(일회용천자침) 132,030박스를 수입하였다.
1. 제1, 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서울세관)
1. 종합수사보고
1. 수사보고(의료기기 제조 신고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문신용바늘현품확인/의료기기 등급), 수사보고(의료기기 등급별 절차), 수사보고(타투문신용 바늘 재사용 불가), 수사보고(업체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공소외 5 경정세액 납부 확인), 수사보고(1등급 의료기기 제조신고절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울세관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7번 기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8번 기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 각 물품들의 범칙시가 합계액 87,581,400원(10원 미만 버림)을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해외 물품구입을 의뢰하였을 뿐이고, 구매대행업체가 수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뒤 피고인에게 물품을 배송하여 준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8원 상당의 문신용품 97,333점(이하 ‘이 사건 밀수품’이라 한다)을 구매한 것에 대하여 구매대행업체가 이를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및 허가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2.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천자침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수입품목허가를 받아둔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을 수입한 것이고, 다만 업무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일부 제품에 일회용천자침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 수입신고인은 수입화주 또는 화주의 위탁을 받은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42조). 한편, 수입화주라 함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 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고,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 사업자, 그리고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며, 설령 국내 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더라도 이는 국내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사이에 구매대행업체 ‘△△△’를 통해 중국업체로부터 문신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 내지는 구매대행업체 ‘△△△’의 관련 사업체인 ‘□□□’ 등의 명의로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물품들을 배송받았는데, 이 사건 밀수품의 경우 피고인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이를 수입하면서도 세관에 아무런 신고가 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매대행업체 ‘△△△’의 직원이었던 증인 공소외인은 2014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문신용품 등의 구매대행 의뢰를 받아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세관신고는 피고인과 같이 구매대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세관신고를 해주는 업무까지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구매대행업체 ‘△△△’ 측에서 피고인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절차 등에 협조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부담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증인 공소외인은 "의뢰인이 물품구매를 신청하면 저희쪽에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물품에 오류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승인을 내드리고, 대금에 대한 결제를 하시면 저희가 구매를 진행해드린 후 그 물건을 항공특송이나 해운특송으로 보내드리고 종료가 됩니다", "그 물건이 맞아서 사고 싶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그 물건을 사서 발송까지만 해드리는 것이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구매대행업체 ‘△△△’는 현지 물품 구매가격에 구매대행 수수료, 배송비용 등의 비용을 추가하여 고객들에게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구매대행업체 ‘△△△’의 거래방법, 수익구조 등에 의하면, 구매대행업체 ‘△△△’는 국내 소비자의 해외 판매상품 구입에 관한 편의를 위하여 보조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 당시 소유자가 구매대행업체 ‘△△△’라거나 피고인과 구매대행업체 ‘△△△’ 사이에 이 사건 밀수품 매매에 관한 별도의 실질적인 거래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수입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 ‘△△△’ 측에 이 사건 밀수품 수입에 관한 업무를 전부 맡겼고 단지 그 비용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밀수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 ‘△△△’를 통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액을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밀수품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밀수품의 규모,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세관에 이 사건 밀수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및 허가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사전에 제조(수입) 신고를 한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천자침 합계 132,030박스(이하 ‘이 사건 천자침’이라 한다)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재사용가능천자침(1등급)과 일회용천자침(2등급)은 제품 자체의 외관상 차이는 없으나, 재사용가능천자침(1등급)의 경우 비멸균 상태로 판매가 가능하고, 일회용천자침(2등급)의 경우 멸균 상태로 판매를 하여야 하며, 일회용천자침(2등급)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 및 ‘재사용금지’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2020. 6. 25.자 이 법원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 2. 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에 대한 제조(수입) 신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3 내지 218쪽, 제414 내지 516쪽), 이 사건 천자침 중 ‘EZ 니들 카트리지’의 경우 박스 및 내품 포장에 멸균 표시가 되어 있고, ‘엠보 니들’의 경우 박스 포장에는 재사용가능천자침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내품에는 멸균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Sterilized by E.O Gas), ‘반영구화장용 니들’의 경우 박스포장에는 재사용가능천자침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내품에는 멸균(Sterilized in E.O) 및 일회용(Disposable)으로 표시되어 있다[수사보고(문신용바늘현품확인/의료기기 등급), 증거기록 제300 내지 311쪽].
2) 또한 재사용가능천자침(1등급)은 비멸균 상태로 판매가 가능하나, 사용 전 멸균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방법 항목에 멸균방법을 정확히 기재(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하여야 하고, 멸균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에 해당되어 청소, 소독, 포장, 재멸균방법과 재사용 회수의 제한내용 등 재사용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의료기기의 첨부문서에 기재(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3조)하여야 하는데(2020. 6. 25.자 이 법원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천자침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① 피고인은 문신용 바늘을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천자침을 수입하였는데(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타투인협회에서는 2015. 5. 16.경 "전세계에서 타우이스트들은 타투를 할 때 바늘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투협회장은 2015. 11. 10.경 "타투에 대한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늘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보고(타투문신용 바늘 재사용 불가), 증거기록 제317 내지 329쪽], 일반적으로 일회용천자침을 문신바늘로 사용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종전에도 2014. 10. 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재사용가능천자침에 대한 제조(수입) 신고를 하였으나, 2015년경 자신의 운영하는 ‘◇◇◇’ 사이트에 일회용천자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14, 415, 523쪽), ③ 1등급 의료기기는 신청서식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태로 신고절차가 완료되나, 2등급 의료기기는 신청서식 뿐만 아니라 시설, 제조, 품질관리체계(GMP 적합 인증)를 갖춘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까지도 제출하여야 하는바[수사보고(의료기기 등급별 절차), 증거기록 제312, 313쪽],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수입) 허가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멸균 상태의 재사용가능천자침을 타투샵들에 판매하였고, 그 타투샵들은 재사용가능천자침을 사용하여 문신 시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타투샵들에서 재사용가능천자침을 이용하여 문신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천자침을 구매한 타투샵 업체들 대부분은 멸균처리가 가능한 기기를 갖추지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30 내지 93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으로 제조(수입) 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천자침을 수입할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천자침이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0원 상당의 문신용품 97,333점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2017. 10. 24.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문신용품 5,030점의 실제물품가격을 국내도매가격 차액 39,065,371원 상당을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 1,987,210원을 포탈하였으며, 2017. 6. 2.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국내도매가격 53,277,681원 상당의 문신바늘 132,030 박스를 수입하여 관세법상 부정수입한 방법으로 이를 수입함과 동시에 의료기기법상 사전에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사이에 국내도매가격 합계 25,552,211원 상당의 의료기기 57점을 수입품목 허가 없이 수입한 것으로서, 위 각 물품의 가액, 수량,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으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5. 경정세액 합계 7,434,480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2.(관세포탈)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3.(부정수입)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4.(의료기기법위반, 무허가 수입)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5.(의료기기법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 생략]
판사 박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