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나2009505 손해배상(국) |
|
원 고 |
조OO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5. 21. |
|
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9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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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2009505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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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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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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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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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9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