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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배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9505
판결 요약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인과관계와 위법행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공무원 직무상 과실 #손해배상 소송 #입증책임 #위법행위
질의 응답
1. 공무원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 위법성,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위법행위 및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위법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판결은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3. 공무원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이 이뤄지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판결은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요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09505 손해배상(국)

원 고

조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9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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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증책임과 배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9505
판결 요약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인과관계와 위법행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공무원 직무상 과실 #손해배상 소송 #입증책임 #위법행위
질의 응답
1. 공무원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 위법성,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위법행위 및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무원의 위법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판결은 제1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3. 공무원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이 이뤄지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나-2009505 판결은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요지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나2009505 손해배상(국)

원 고

조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9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