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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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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목포지원 2020가단53096 근저당권말소 |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상고인 |
○○○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20.09.09. |
주 문
1.피고는 ○○○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8. 6. 25. 접수 제38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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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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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목포지원 2020가단5309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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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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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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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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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9. |
주 문
1.피고는 ○○○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8. 6. 25. 접수 제38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