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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목포지원 2020가단53096
판결 요약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소멸되면,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근저당권 등기의 효력 유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며, 채권자는 법원에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소멸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62조 #10년 시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실효되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0-가단-53096 판결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경우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하려면 어떤 법리를 근거로 하면 좋나요?
답변
민법 제162조의 10년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은 실효되므로,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0-가단-53096 판결은 민법 제162조를 근거로 피담보채권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비용은 근저당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20-가단-53096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근저당권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 2020가단53096 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9.09.

주 문

1.피고는 ○○○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8. 6. 25. 접수 제38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0. 09. 09. 선고 목포지원 2020가단53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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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목포지원 2020가단53096
판결 요약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10년 경과로 소멸되면,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근저당권 등기의 효력 유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며, 채권자는 법원에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피담보채권 소멸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62조 #10년 시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실효되므로 채무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0-가단-53096 판결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경우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하려면 어떤 법리를 근거로 하면 좋나요?
답변
민법 제162조의 10년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은 실효되므로,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포지원-2020-가단-53096 판결은 민법 제162조를 근거로 피담보채권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비용은 근저당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목포지원-2020-가단-53096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근저당권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목포지원 2020가단53096 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09.09.

주 문

1.피고는 ○○○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8. 6. 25. 접수 제38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0. 09. 09. 선고 목포지원 2020가단53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