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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선행압류와 직불합의 우선순위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310
판결 요약
하도급공사에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와 제3채권자의 ‘선행압류’ 발생 시, 공사 완성 시점 기준으로 선행된 압류 부분만 제3채권자에 우선하고 나머지 공탁금은 수급사업자(원고)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 공사 완성 전에 채권압류 효력이 발생한 부분은 제3채권자가, 이후 발생 부분은 수급사업자가 우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공탁금 #채권압류 #우선순위
질의 응답
1. 하도급공사에서 제3채권자가 하도급대금에 대해 먼저 압류하면 직불합의 이후에도 우선순위가 보장되나요?
답변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공사 완성 전 제3채권자의 압류가 효력을 먼저 취득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선 제3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310 판결은 공사 완성 전에 압류된 부분은 제3채권자가 우선하고, 나머지는 수급사업자(원고)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불합의가 있어도 제3채권자의 압류 시기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발생 시기 중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답변
직접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공사(기성고)를 완성하여야 발생되고, 그 전에 이루어진 압류가 있으면 그 부분만큼 제3채권자가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310 판결은 공사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압류는 제3채권자가, 이후 발생 금액은 수급사업자가 우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선행 압류와 후행 직불합의에서 수급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탁금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선행 압류 금액을 공탁금에서 공제한 후, 남은 금액(공사대금-선급금-직불지급분-하자보수보증금)만큼만 수급사업자가 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310 판결은 구체적으로 계산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선행 압류금(보험공단·채권자들) 공제 후 잔여액이 수급사업자 직접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4. 직불합의 이후 실제 지급청구 사이에 이루어진 압류라도 수급사업자는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직불대상이 되는 공사 완성 후에 성립한 압류라면, 수급사업자는 해당 부분까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310 판결은 공사 완성 후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이후 압류는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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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310

원 고

주식회사 진명산업

피 고

대한민국 외5

변 론 종 결

2015.10.7

판 결 선 고

2015.10.21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0375호로 공탁한 357,278,680원 중 253,339,68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한민국, *****공단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주식회사 ###, %%%, 주

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하 ⁠‘이 사건 발주자’이라 한다)은 2014. 3. 24.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사업자’라 한다)에 강남도로부속물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92,782,000원, 공사기간 2014. 3. 24.부터 2014. 12. 31.까지로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 원사업자는 2014.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9,420,000원, 공사기간 2014. 3. 31.부터 2014. 12. 31.

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피고 원사업자, 이 사건 발주자는 2014. 4. 3.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건

설산업기본법 제35조, 위 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

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위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발주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원사업자는 2014. 8. 13.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629,420,000원에

서 636,46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 이 사실이 이 사건 발주자에게 통지되었다.

마. 이 사건 발주자는 2014. 7.경까지 피고 원사업자와 원고에게 노임 선급금으로 합

계 158,295,500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피고 원사업자는 68,453,000원(4, 5, 6월분)을,

원고는 나머지 89,842,500원(4, 5, 6, 7월분)을 각 지급받았다.

바. 2014. 7.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결과 발생한 제1회 기성고는 합계 669,570,000원

인데, 그 중 피고 원사업자가 지급받을 부분은 172,392,000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을 부

분은 나머지 497,178,000원이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20,087,100

- 4 -

원이다.

사. 이 사건 발주자는 201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133,908,720원 을 직접 지급하였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호로 원고 또는 피 고 원사업자를 피공탁자로, 이 사건 직불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3건채권자 : 피고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 #@#@ �, 피고

대한민국의 법인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1건, 피고 *****공단(이하 ⁠‘피고 보험공

단’이라 한다)의 *****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2건(위 각 채권압류의 원인, 목적 및 선

후관계에 관하여는 아래 2의 나.항에서 상술한다)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357,278,680원을 혼합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

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

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

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

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 5 -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

결 등 참조).

한편,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또는 건설산업기

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 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

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피고 보험공단은 2014. 6. 19.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료 합계

48,686,460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

였고, 위 압류결정 통지는 같은 날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 ###은 201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7290호로 피고 원

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7,967,94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7. 4.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은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8668호로 피고 원사업자

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4,425,20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7. 7.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 6 -

4) 피고 원사업자는 2014. 8. 18. 이 사건 발주자에게 2014. 7. 7.까지 진행한 이 사

건 공사에 관한 제1회 기성확인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8. 20. ⁠‘서울시대금지급확

인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발주자에게 위 제1회 기성고에 관하여 기성금

407,335,500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

5) 피고 대한민국은 2014. 8. 18.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법인세 합계 164,635,540

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압

류결정 통지가 2014. 8. 21.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

6) 피고 보험공단은 2014. 9. 2. 피고 원사업자가 체납한 *****료 합계

59,621,930원에 관하여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

였고, 위 압류결정 통지가 2014. 9. 5. 이 사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다만, 위 압류금액

중 48,686,46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보험공단의 선행 압류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7) 피고 #@#@는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4089호로 피고 원사업

자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80,628,06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9. 5. 이 사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실제로 일정한 공사를 마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발주자 에게 그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 발주자의 피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이전

까지 제3채권자가 피고 원사업자의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직불합의를 들어 그러한 제3채권자에

- 7 -

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제3채권자가 압류 등으로 채권

의 집행을 보전한 경우라면, 그러한 집행의 보전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

건 발주자의 피고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

2)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357,278,680원의 공탁원인 중 원고 가 제1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을 완성한 2014. 7. 7. 이전에 압류의 효력이 발

생한 채권은 피고 보험공단의 2014. 6. 19.자 압류로 보전된 48,686,460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4. 7. 4. 및 2014. 7. 7. 각 이 사건 발주자에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

한 피고 ###의 47,967,945원 및 피고 %%%의 4,425,205원뿐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선행압류에 의하여 보전되고 남은 나머지 이 사건 공탁금 256,199,070원(=

357,278,680원 - 48,686,460원 - 47,967,945원 - 4,425,205원) 중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제1회 기성고 잔액 253,339,680원(= 원고의 제1회 기성고 497,178,000

원 - 노임선급금 89,842,500원 - 이 사건 발주자의 2014. 9. 3. 지급액 133,908,720원 - 하자보수보증금

20,08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은, 위 피고들의 압류(피고 보험공단의 경우

2014. 9. 2.자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뒤인 2014. 9.경 피고 원사업자가 이 사건 발주

자에게 원고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때에 비로소 원고가 이 사

건 직불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보험공단이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 고 주장한다.

- 8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료한 것은

2014. 7. 7.경이고,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압류는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급사업자는 직불합의 이후 직불대상이 되는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즉시 그 부분 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 실제로 직

불청구를 하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압류 등에 대항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는바, 이 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확인의 이익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련된 채권자로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

신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

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 ###, %%%, #@#@의 경우 형식적 당사자가 된 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