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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구고등법원 2014누5195
판결 요약
1인이 지배하는 관계회사간, 실물거래 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부가가치세 부과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이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수취했다면, 해당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195 판결은 1인이 지배하는 관계회사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가공거래임이 증명되면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가세 부과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거래 근거 자료 및 금융자료 등으로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195 판결에 따르면, 세무조사에서 거래입증자료·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상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거래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195 판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을 요구받은 원고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불이익 사유로 판시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가공거래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집행유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5195 판결은 관계자들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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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거래관련근거, 정황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1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5,454,550원,2009년 2기 5,112,730원, 2011년 2기 6,509,7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2. 7. 5.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첫째 줄의 ⁠“주식회사 00교육원”을 ⁠“주식회사 00개발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열여섯째 줄의 ⁠“원고, 벤처타워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열여덟째 줄의 ⁠“CC, SS이며,” 다음에 ⁠“QQ의 대표이사는 FF, 사내이사는 CC이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여덟째 줄부터 제10쪽 열둘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당심이 인용

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

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7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3 내지 76, 78 내지 9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CC는 원고, QQ, WW, EE, RR, TT,YY의 대표자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업체를 지배‧운영하였고, GG웨어의 실제 운영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관리하였다.

② 원고 등은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고 수수하여 다수의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매출·매입규모를 늘려 은행대출을 위한 실적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CC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없다는 취지로 자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내역에 대한 실물거래의 입증자료, 거래대금 수수관계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출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HH의 대표이사 JJ, KK의 운영자 LL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신들 업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XX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이후 실시된 추가 조사에서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⑤ 원고는 MM의 건축 및 분양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프트웨어 용역을 수행할 직원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QQ, EE 등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⑥ EE와 HH의 현황을 살펴보아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어렵다. EE는 2008년 12월에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고, HH는 의류 도소매를 주업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므로, 위 업체들이 원고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당심에서 관련업체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매출장, 매입장, 매출·매입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매출장과 매입장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매출·매입내역서는 그 입출금 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출금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전혀알 수 없다.

⑧ 원고와 CC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6. 원고는 벌금 500만 원, CC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6.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5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