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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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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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노○○,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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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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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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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0. |
주 문
1. 원고 노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4. 원고 노AA에게 한 2004. 10. 1. 증여분 증여세8,788,630원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2. 7. 원고 김BB에게 한 2003. 11.10. 증여분 증여세 65,155,53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9. 12.경 설립되어 콘택트렌즈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소외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김DD는 소외 회사 설립 무렵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원고 김BB에게 소외 회사 주식3,500주를, 원고 김BB의 배우자인 원고 노AA에게 소외 회사 주식 2,000주를 각 명의 신탁하였다.
나. 원고 노AA은 2004. 10. 1.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1,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 2008. 2. 28.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1,400주를 각 배정받아 합계 4,400주를 보유하던 중, 2015. 9. 22.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김DD에게 소외 회사 주식 4,400주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 김BB는 2003. 11. 10.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소외 회사 주식 4,000주(이하‘제2주식’이라 한다), 2004. 10. 1.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6,000주, 2008. 2. 27.에 실시된유상증자에서 4,700주를 각 배정받아 합계 14,700주를 보유하던 중,2) 2015. 9. 22. 김DD에게 4,700주, 김DD의 자녀인 신EE, 신FF에게 각 5,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7. 10. 10.부터 2017. 10. 25.까지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
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원고들에게 배정된 각 주식(제1, 2주식 포함)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김DD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8. 8. 14. 원고 노AA에게 제1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8,788,63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9. 2. 7. 원고 김BB에게 제2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65,155,5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원고 노AA에 대한 처분을 ‘제1처분’, 원고김BB에 대한 처분을 ‘제2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노AA은 제1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2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3. 기각되었고, 원고 김BB는 제2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한 유상증자에 관하여 동의한 바가 없어 제1, 2주식에 관하여 명의도용을 당한 것일 뿐,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비적으로 원고 노AA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원고 김BB는 소외 회사 설립일부터 2010년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였는데,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주주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 제1, 2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소외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바 없고, 소외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김DD가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우려가 없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명의도용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2015두39316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의 거시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DD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1, 2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제1주식은 원고 노AA에게, 제2주식은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이 인정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소외 회사는 2003. 1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2주식을 포함한 20,000주의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김DD, 이사 원고 김BB의 인감도장, 감사 원고 노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제2주식에 관한 주식인수증에도 원고 김B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② 원고 노AA은 위 2003. 11. 10.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감사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가 제1주식에 관하여 유상증자를 한2004. 10. 1.무렵 소외 회사의 등기감사로 재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노AA은 소외 회사의 2004년 유상증자시 제1주식이 자기 명의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김BB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 설립무렵 원고 노AA과 함께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신주를 인수하였으나,그에 관한 주식대금 지급내역, 영수증 등은 없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 등에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를 위하여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남편 원고 노AA도 유상증자 등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내용과 달리 원고 김BB가 소외 회사에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김DD로부터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제2주식 유상증자에 필요한 이사회 의사록, 주식인수증에 원고 김B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김B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④ 원고들은 2018. 4.경 ○○○○경찰서에 김DD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형사고소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가 실시된이후로, 원고들이 제1, 2주식을 김DD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5년으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위 고소장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반려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2012두54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①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노AA은 2004. 3. 31.부터 2010. 3. 31.까지 소외 회사의 등기감사였고, 원고 김BB도 같은 기간 소외 회사의등기이사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는 제1, 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필요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뚜렷한 명의신탁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② 원고들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미미한 반면, 김DD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액은 소외 회사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여 2009년부터는 1억 원을상회하고 소득세법상 최대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도 존재한다. 소외 회사는 제1, 2주식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나 소외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어(2003 사업연도 230,431,440원, 2008 사업연도 1,098,523,065원, 2015사업연도 5,966,388,874원), 배당이 실시될 경우 김DD는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③ 더욱이 원고 김BB는 2015. 9. 22. 제2주식을 포함하여 명의신탁 받은 주식14,700주 중 일부를 김DD에게, 나머지를 김DD의 자녀들에게 양도하였는데, 김DD의 자녀들과 이루어진 주식 양도 거래의 실질은 김DD의 자녀들에 대한 주식 증여에해당함에도, 김DD의 자녀들은 위 주식 거래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증여세를 회피하였다(○○○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이후에야 김DD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④ 김DD는 2001년경부터 2015. 8경까지 주주명부상 지분율 5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들 등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포함하면 실제 지분율은 51%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 결과 김DD는 제1, 2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여 국세기본법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노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또한,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따른 대주주의 배당소득세,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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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0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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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노○○,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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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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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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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0. |
주 문
1. 원고 노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4. 원고 노AA에게 한 2004. 10. 1. 증여분 증여세8,788,630원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9. 2. 7. 원고 김BB에게 한 2003. 11.10. 증여분 증여세 65,155,53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9. 12.경 설립되어 콘택트렌즈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소외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김DD는 소외 회사 설립 무렵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원고 김BB에게 소외 회사 주식3,500주를, 원고 김BB의 배우자인 원고 노AA에게 소외 회사 주식 2,000주를 각 명의 신탁하였다.
나. 원고 노AA은 2004. 10. 1.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1,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 2008. 2. 28.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1,400주를 각 배정받아 합계 4,400주를 보유하던 중, 2015. 9. 22.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김DD에게 소외 회사 주식 4,400주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 김BB는 2003. 11. 10.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소외 회사 주식 4,000주(이하‘제2주식’이라 한다), 2004. 10. 1.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6,000주, 2008. 2. 27.에 실시된유상증자에서 4,700주를 각 배정받아 합계 14,700주를 보유하던 중,2) 2015. 9. 22. 김DD에게 4,700주, 김DD의 자녀인 신EE, 신FF에게 각 5,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7. 10. 10.부터 2017. 10. 25.까지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
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원고들에게 배정된 각 주식(제1, 2주식 포함)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김DD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8. 8. 14. 원고 노AA에게 제1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8,788,63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9. 2. 7. 원고 김BB에게 제2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65,155,5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통칭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원고 노AA에 대한 처분을 ‘제1처분’, 원고김BB에 대한 처분을 ‘제2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노AA은 제1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3. 2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3. 기각되었고, 원고 김BB는 제2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한 유상증자에 관하여 동의한 바가 없어 제1, 2주식에 관하여 명의도용을 당한 것일 뿐,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비적으로 원고 노AA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원고 김BB는 소외 회사 설립일부터 2010년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였는데,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주주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어 제1, 2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소외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바 없고, 소외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김DD가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우려가 없어, 조세 회피의 목적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명의도용 주장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1996. 5. 31. 선고 95누1353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2015두39316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의 거시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DD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1, 2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제1주식은 원고 노AA에게, 제2주식은 원고 김BB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이 인정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소외 회사는 2003. 11.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2주식을 포함한 20,000주의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김DD, 이사 원고 김BB의 인감도장, 감사 원고 노A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아가 제2주식에 관한 주식인수증에도 원고 김B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② 원고 노AA은 위 2003. 11. 10.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감사로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가 제1주식에 관하여 유상증자를 한2004. 10. 1.무렵 소외 회사의 등기감사로 재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노AA은 소외 회사의 2004년 유상증자시 제1주식이 자기 명의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김BB는 ○○○세무서장이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 설립무렵 원고 노AA과 함께 소외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신주를 인수하였으나,그에 관한 주식대금 지급내역, 영수증 등은 없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 등에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를 위하여 인감도장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남편 원고 노AA도 유상증자 등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 내용과 달리 원고 김BB가 소외 회사에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김DD로부터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제2주식 유상증자에 필요한 이사회 의사록, 주식인수증에 원고 김B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김B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④ 원고들은 2018. 4.경 ○○○○경찰서에 김DD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형사고소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가 실시된이후로, 원고들이 제1, 2주식을 김DD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5년으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위 고소장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반려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2012두54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①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 노AA은 2004. 3. 31.부터 2010. 3. 31.까지 소외 회사의 등기감사였고, 원고 김BB도 같은 기간 소외 회사의등기이사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는 제1, 2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필요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뚜렷한 명의신탁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② 원고들은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미미한 반면, 김DD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액은 소외 회사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여 2009년부터는 1억 원을상회하고 소득세법상 최대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도 존재한다. 소외 회사는 제1, 2주식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나 소외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어(2003 사업연도 230,431,440원, 2008 사업연도 1,098,523,065원, 2015사업연도 5,966,388,874원), 배당이 실시될 경우 김DD는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③ 더욱이 원고 김BB는 2015. 9. 22. 제2주식을 포함하여 명의신탁 받은 주식14,700주 중 일부를 김DD에게, 나머지를 김DD의 자녀들에게 양도하였는데, 김DD의 자녀들과 이루어진 주식 양도 거래의 실질은 김DD의 자녀들에 대한 주식 증여에해당함에도, 김DD의 자녀들은 위 주식 거래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증여세를 회피하였다(○○○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이후에야 김DD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④ 김DD는 2001년경부터 2015. 8경까지 주주명부상 지분율 5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들 등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포함하면 실제 지분율은 51%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 결과 김DD는 제1, 2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여 국세기본법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노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0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