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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439
판결 요약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했다면 소 제기는 불허됩니다.
#경정청구 #경정거부 #증여세 #항고소송 #소제기 제한
질의 응답
1.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세무서가 경정거부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권이 없는 경우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경정거부에는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439 판결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거부에는 과세관청에 거부처분 의무가 없고, 항고소송 대상도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는 어떤 사유와 기간 내에 해야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 또는 판결 등 후발사유 발생 후 3개월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43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신고인만이, 정해진 법정기간 내에 경정청구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권 없는 자의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권이 없는 사람이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실질적 처분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회신은 민원으로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439 판결은 경정청구권 없는 자의 청구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는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8439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구○○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01.15.

판 결 선 고

2019.02.15.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3. 원고 구○○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0. 망 구△△, 원고 김○○에게 한 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 김□□는 별지1 표 기재 해당일자에 처1)인 구△△(2015. 8. 1. 사망하였다), 처제인 원고 구○○, 자녀인 원고 김○○에게 ◇◇건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5. 1. 구△△, 원고 구○○, 김○○에 대하여 별지2 표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구△△, 원고 구○○, 김○○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3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2. 29.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69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19.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 소유의 ○○도 ○○군 ○읍 ○○리 ○○번지, 같은 리 ○○번지의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시 ○○동 ○○번지 토지 지상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에 관한 ◇◇건설의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평가 시 위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이 불포함되거나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구△△(원고 김□□, 김○○ 등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 구○○, 김○○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456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7.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318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2017. 4. 28.자로 심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선행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8. 19. 원고 구○○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6. 8. 11. 구△△, 원고 김○○에 대하여 선행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별지3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8. 6. 20.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당초 구△△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은 구△△ 명의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8. 13. 원고 구○○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8. 8. 10. 구△△(원고 김□□, 김○○)에 대하여 위 각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정청구 중 구△△ 명의 부분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 한 것으로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원고들은 적법한 경정청구권이 없는 점, 설령 원고들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국세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 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는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잘못 평가함으로써 ◇◇건설의 순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증여세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2016. 8.경 또는 2016. 10.경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치 등의 평가 시 ◇◇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이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선행사건에서 양○○이 ◇◇건설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 이미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경정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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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439
판결 요약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했다면 소 제기는 불허됩니다.
#경정청구 #경정거부 #증여세 #항고소송 #소제기 제한
질의 응답
1.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세무서가 경정거부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권이 없는 경우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경정거부에는 행정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439 판결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정거부에는 과세관청에 거부처분 의무가 없고, 항고소송 대상도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는 어떤 사유와 기간 내에 해야 적법한가요?
답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 또는 판결 등 후발사유 발생 후 3개월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43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신고인만이, 정해진 법정기간 내에 경정청구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권 없는 자의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권이 없는 사람이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장은 실질적 처분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회신은 민원으로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439 판결은 경정청구권 없는 자의 청구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는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8439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구○○외 2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01.15.

판 결 선 고

2019.02.15.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3. 원고 구○○에게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0. 망 구△△, 원고 김○○에게 한 각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 김□□는 별지1 표 기재 해당일자에 처1)인 구△△(2015. 8. 1. 사망하였다), 처제인 원고 구○○, 자녀인 원고 김○○에게 ◇◇건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5. 1. 구△△, 원고 구○○, 김○○에 대하여 별지2 표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구△△, 원고 구○○, 김○○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30.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2. 29.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690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19.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 소유의 ○○도 ○○군 ○읍 ○○리 ○○번지, 같은 리 ○○번지의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시 ○○동 ○○번지 토지 지상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에 관한 ◇◇건설의 △△△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평가 시 위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이 불포함되거나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구△△(원고 김□□, 김○○ 등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 구○○, 김○○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456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7.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두318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2017. 4. 28.자로 심리불속행 기각됨에 따라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선행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8. 19. 원고 구○○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6. 8. 11. 구△△, 원고 김○○에 대하여 선행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별지3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8. 6. 20.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당초 구△△에 대하여 부과된 부분은 구△△ 명의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8. 8. 13. 원고 구○○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8. 8. 10. 구△△(원고 김□□, 김○○)에 대하여 위 각 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경정청구 중 구△△ 명의 부분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 한 것으로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닌 민원회신에 불과한 점, 원고들은 적법한 경정청구권이 없는 점, 설령 원고들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국세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 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는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철거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을 잘못 평가함으로써 ◇◇건설의 순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증여세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증여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2016. 8.경 또는 2016. 10.경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치 등의 평가 시 ◇◇건설의 공사대금채권이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선행사건에서 양○○이 ◇◇건설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고 이미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절한 이 사건 경정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당우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4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