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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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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7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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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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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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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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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65,165,43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15.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22.경 그 소유인 ○○ ○○구 ○○동 ○○○ 토지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289,317,6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소속의 ○○○는 2017. 1. 6.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정한‘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였다.
국세청장은 ○○○에게 2017. 2. 6.까지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 정관 등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요구하였고, ○○○는 원고의 정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 국세청장은 2018. 2. 19.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나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전답변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58,324,240원 및 가산세 65,165,435원(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7,882,79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607,210원,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과소신고가산세 9,695,53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979,895원,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수정신고하고 납부(법인세의 경우 기납부세액과의 차액)하였다.
바.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수정신고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의 소득에 상응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가산세의 세액을 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거나 경작한 것이어서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 3. 31. 이전에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의 자료 보완요구 에 성실하게 응하면서 국세청장의 답변을 기다렸는데,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국세청장
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함에 따라 그 답변을 기다리느라 위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
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세청장의 답변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규정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도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국세청장은 2017. 1. 16.경 원고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국세청장의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
의 답변을 기다리느라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에 포함시켜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근거도 없는 점,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답변이 있을 때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규정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였고,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등 참조), 국세청장이 ○○○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에 대하여 부천향교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국세청장이 ○○○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답변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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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7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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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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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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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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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게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가산세 65,165,43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1. 15.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22.경 그 소유인 ○○ ○○구 ○○동 ○○○ 토지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289,317,6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소속의 ○○○는 2017. 1. 6.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정한‘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였다.
국세청장은 ○○○에게 2017. 2. 6.까지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 정관 등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요구하였고, ○○○는 원고의 정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 국세청장은 2018. 2. 19.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나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거나 경작하여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전답변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58,324,240원 및 가산세 65,165,435원(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7,882,79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607,210원,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과소신고가산세 9,695,533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979,895원, 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수정신고하고 납부(법인세의 경우 기납부세액과의 차액)하였다.
바.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수정신고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중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의 소득에 상응하는 부분 및 이 사건 가산세의 세액을 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25.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문묘,
교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대하거나 경작한 것이어서 이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 3. 31. 이전에 국세청장에게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였고, 국세청장의 자료 보완요구 에 성실하게 응하면서 국세청장의 답변을 기다렸는데,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국세청장
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함에 따라 그 답변을 기다리느라 위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
부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세청장의 답변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규정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도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국세청장은 2017. 1. 16.경 원고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국세청장의 답변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
의 답변을 기다리느라 위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에 포함시켜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답변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근거도 없는 점,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에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답변이 있을 때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규정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였고,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하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보상금을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대법원 1991. 9. 13. 선고 90누9575 판결 등 참조), 국세청장이 ○○○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에 대하여 부천향교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국세청장이 ○○○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 내에 답변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