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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증명 부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0765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증명하지 못하면 말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로 채무 소멸 또는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상대방이 제시한 채무승인 자료가 더 신빙성 있으면 청구 인용이 곤란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피담보채무 #소멸 #입증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때 피담보채무 소멸의 증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말소등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판결은 '추가 자료까지 보더라도 채무 소멸이 증명되지 않아 말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은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변제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채무승인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채무승인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명이 부족하면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판결은 피고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의 증명력이 우세할 경우 청구가 배척된다고 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소멸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나요?
답변
추가 자료 제출에도 채무 소멸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판결은 추가 자료를 종합해도 소멸 증명이 부족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항소심 까지 제출된 자료 들 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체납자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0.10.27

판 결 선 고

2020.1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6.10.18.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BBB의 변제로 소멸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또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까지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BBB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0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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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증명 부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0765
판결 요약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증명하지 못하면 말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로 채무 소멸 또는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상대방이 제시한 채무승인 자료가 더 신빙성 있으면 청구 인용이 곤란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피담보채무 #소멸 #입증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때 피담보채무 소멸의 증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말소등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판결은 '추가 자료까지 보더라도 채무 소멸이 증명되지 않아 말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했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소멸은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변제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채무승인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채무승인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명이 부족하면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판결은 피고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의 증명력이 우세할 경우 청구가 배척된다고 했습니다.
4.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도 소멸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나요?
답변
추가 자료 제출에도 채무 소멸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판결은 추가 자료를 종합해도 소멸 증명이 부족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항소심 까지 제출된 자료 들 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다거나 체납자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체납자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0765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변 론 종 결

2020.10.27

판 결 선 고

2020.11.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소 2006.10.18.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BBB의 변제로 소멸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또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까지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BBB의 채무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의 증명력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0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