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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후 당사자소송 허용 여부와 소 제기 방식

대법원 2017두31392
판결 요약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청구 거부 사건에서는 당사자소송형태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도 제소기간 도과 또는 행정심판 미거치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결정에 대해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와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므로 당사자소송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392 판결은 경정청구 거부사건을 항고소송으로 해야 하므로 당사자소송 형태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소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선행하여야 소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392 판결은 항고소송 방식이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심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392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및 행정심파늘 거치지 아니하여부적법한 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392 부가가치세반환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375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3. 선고 대법원 2017두31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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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후 당사자소송 허용 여부와 소 제기 방식

대법원 2017두31392
판결 요약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청구 거부 사건에서는 당사자소송형태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도 제소기간 도과 또는 행정심판 미거치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결정에 대해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와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므로 당사자소송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392 판결은 경정청구 거부사건을 항고소송으로 해야 하므로 당사자소송 형태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소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선행하여야 소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392 판결은 항고소송 방식이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심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1392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소송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및 행정심파늘 거치지 아니하여부적법한 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1392 부가가치세반환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375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03. 선고 대법원 2017두313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