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및 행정심파늘 거치지 아니하여부적법한 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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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31392 부가가치세반환 |
|
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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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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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375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 3.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항고소송제기하였더라도 제소기간 도과 및 행정심파늘 거치지 아니하여부적법한 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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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31392 부가가치세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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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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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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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누537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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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