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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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3118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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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이낸셜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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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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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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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기한 국가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2.경 C.C.C에게 ○○ ○○군 임야
55,163㎡ 토지의 지분 4분의 1(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를 담보로 돈을 대출
하여 준 뒤,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5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
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C.C은 위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세무서장이 2016. 6. 14. 발급
한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납세증명서에는
위 발급일 기준으로 C.C.C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이 ‘해당없음’으 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1) C.C.C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자, 원고는 BB지방법원에 이 사
건 토지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7. 12. 14.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였다(○○○○타경○○○○○○호,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은 2018. 5. 9. 경매법원에 법정기일이
1996. 3. 1.인 C.C.C의 체납세액 260,220원(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 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9. 4. 1.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세무서)에 260,220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이하 C.C.C에 대한 위 체납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라. 1) 한편, 이 사건 토지지분에는 ○○○세무서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1996. 9.
13.자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는 C.C.C이 원고로부터의 대출을 추진할 무렵인
2016. 6. 13.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그런데 ○○세무서는 원고가 대출을 실행한 이후인 2016. 8. 22. 이 사건 토
지지분을 재차 압류하고, 2017. 1. 17. 이를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내세워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배당금액 260,220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C.C.C이 발급받은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C.C.C에 대한 징수유예 또 는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C.C.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지분 에 관하여 1996. 9. 13. ○○○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2016. 6. 13.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무서는 C.C.C에 대하여 1996. 2. 17.을 납부기한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C.C.C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9. 10.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압류하고 같은 달 13. 이에 터잡은 등기를 마
친 점(이하 위 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② ○○세무서가 2016. 6. 13.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압류처분 내역이 내부 전산망에 누
락되어 있어 이 사건 조세채권 담당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2009. 8. 10. 위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위와 같은 처리사실을 알게 된 C.C.C이
2016. 6.경 ○○세무서에 위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세무서는 위 압류해제 건에 관하여 다시 조사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가 위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압류를 다시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
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었다거나,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배당금은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터잡아 정당하게 배당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과세관청의 공무원은 C.C.C에 대한 체납세액의 조세채권이 존재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체납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납세증
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법령위반행위를 하였고, 위 압류처분의 해제사실 및 이 사건 납
세증명서의 기재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을 담보로 C.C.C에게 금전을 대여한 원
고는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260,2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C.C.C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이 C.C.C이 체납중인 이 사건 조세채권 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C.C.C에게 체납세액 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
제함에 있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잘못 파악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에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는 단지 과세관청 내부적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C.C.C이 이를 요구하자 국세징수법 제
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세징수법이나 기타 법령 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과세관청이 이 사건 압류처분를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압
류등기가 말소되었는바, 공시된 등기부를 조회한 원고 등 제3자로서는 이로써 압류의
원인이 되는 조세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오신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등기기록에 이를
오신하고 거래하는 자에게 진실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처럼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효력
(공신력)은 부여되지는 않는바, 이처럼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로써
조세채무자인 C.C.C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C.C.C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되었다 거나, 더는 징수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실제로 피고는
앞서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직후 다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실행하는 등 조세채권을 징수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③ 한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 역시 C.C.C에게 발행되었을 뿐 수신인으로 원고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목적도 ‘기타’라고만 되어 있어 원고 등에게 대출용으로 제출될 것임을 예정
하고 있지도 않다.
다)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이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한 행위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조세채권 내지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징수유예액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위 업무에 관한 과세관청 공무원들의 주의의무는 조세채권자인 국가 에 대한 주의의무일 뿐 공신력이 없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이 사건 납세증명서 를 기초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앞
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잘못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과세
관청의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설령 과세관청의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나), 다)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이 대
출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토지지분을 담보로 대출 을 실행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1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증명서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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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3118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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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이낸셜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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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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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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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기한 국가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2.경 C.C.C에게 ○○ ○○군 임야
55,163㎡ 토지의 지분 4분의 1(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를 담보로 돈을 대출
하여 준 뒤,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5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
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C.C은 위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세무서장이 2016. 6. 14. 발급
한 납세증명서(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납세증명서에는
위 발급일 기준으로 C.C.C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이 ‘해당없음’으 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1) C.C.C이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자, 원고는 BB지방법원에 이 사
건 토지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7. 12. 14. 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였다(○○○○타경○○○○○○호,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은 2018. 5. 9. 경매법원에 법정기일이
1996. 3. 1.인 C.C.C의 체납세액 260,220원(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 를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9. 4. 1.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세무서)에 260,220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이하 C.C.C에 대한 위 체납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라. 1) 한편, 이 사건 토지지분에는 ○○○세무서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1996. 9.
13.자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는 C.C.C이 원고로부터의 대출을 추진할 무렵인
2016. 6. 13.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그런데 ○○세무서는 원고가 대출을 실행한 이후인 2016. 8. 22. 이 사건 토
지지분을 재차 압류하고, 2017. 1. 17. 이를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내세워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배당금액 260,220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C.C.C이 발급받은 이 사건 납세증명서에 C.C.C에 대한 징수유예 또 는 체납처분유예 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C.C.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지분 에 관하여 1996. 9. 13. ○○○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2016. 6. 13.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세무서는 C.C.C에 대하여 1996. 2. 17.을 납부기한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C.C.C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
9. 10.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을 압류하고 같은 달 13. 이에 터잡은 등기를 마
친 점(이하 위 압류처분을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② ○○세무서가 2016. 6. 13.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압류처분 내역이 내부 전산망에 누
락되어 있어 이 사건 조세채권 담당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2009. 8. 10. 위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고, 위와 같은 처리사실을 알게 된 C.C.C이
2016. 6.경 ○○세무서에 위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세무서는 위 압류해제 건에 관하여 다시 조사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가 위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압류를 다시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조
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었다거나,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채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배당금은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터잡아 정당하게 배당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과세관청의 공무원은 C.C.C에 대한 체납세액의 조세채권이 존재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체납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납세증
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법령위반행위를 하였고, 위 압류처분의 해제사실 및 이 사건 납
세증명서의 기재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을 담보로 C.C.C에게 금전을 대여한 원
고는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260,22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C.C.C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이 C.C.C이 체납중인 이 사건 조세채권 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C.C.C에게 체납세액 이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이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
제함에 있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잘못 파악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에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는 단지 과세관청 내부적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C.C.C이 이를 요구하자 국세징수법 제
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서는 국세징수법이나 기타 법령 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과세관청이 이 사건 압류처분를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압
류등기가 말소되었는바, 공시된 등기부를 조회한 원고 등 제3자로서는 이로써 압류의
원인이 되는 조세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오신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등기기록에 이를
오신하고 거래하는 자에게 진실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처럼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효력
(공신력)은 부여되지는 않는바, 이처럼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로써
조세채무자인 C.C.C나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C.C.C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되었다 거나, 더는 징수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실제로 피고는
앞서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직후 다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실행하는 등 조세채권을 징수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③ 한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납세증명서 역시 C.C.C에게 발행되었을 뿐 수신인으로 원고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목적도 ‘기타’라고만 되어 있어 원고 등에게 대출용으로 제출될 것임을 예정
하고 있지도 않다.
다)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이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고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발급한 행위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조세채권 내지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징수유예액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위 업무에 관한 과세관청 공무원들의 주의의무는 조세채권자인 국가 에 대한 주의의무일 뿐 공신력이 없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이 사건 납세증명서 를 기초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앞
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잘못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과세
관청의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설령 과세관청의 잘못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나), 다)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이 대
출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토지지분을 담보로 대출 을 실행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1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