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9609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도,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개별 상속분을 산정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실질적 상속분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 #채무초과 #상속분 포기 #특별수익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분 협의를 통해 상속권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채무초과자가 상속분 협의로 자신 몫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실질 상속분을 산정해야 하며 실제로 상속받을 몫이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판결은 특별수익을 고려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할 상속분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에게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이 있으면 상속분 산정과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특별수익을 합산한 뒤 각 상속인별 상속비율을 곱해 상속분을 산정하고, 수증재산을 공제합니다. 계산 결과 받을 상속분이 없다면 상속 포기로 인한 손해가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판결은 민법 제1008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3.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는 협의분할이 일반 채권자(국가)의 공동담보 감소로 이어져야 하며, 특별수익에 따른 실질적 상속분까지 고려해 사해행위인가를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판결에서는 실질 상속분이 없는 경우 담보가 감소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CCC

변 론 종 결

2019.10.11.

판 결 선 고

2020.1.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6.8.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DDD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 CCC는 원고에게 각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DDD는 별지 체납세액표 기재와 같이 2009.7.1.부터 2013.12.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83,704천원을 체납하였다.

나. DDD의 아버지인 망 EE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6.4.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AAA가 3/13 지분, 자녀들인 FFF, 피고 BBB, GGG, DDD, 피고 CCC가 각 2/13 지분 비율로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다. DDD와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8.9.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피고 AAA의 단독소유로, 같은 목록 순번 2,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라고 한다)은 피고 BBB, CCC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6.8.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피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 BBB, CCC 앞으로 각 상속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2018.12.14. 수용되었고, 2019.1.2. 피고 BBB는 공탁된 손실보상금 352,355,720원을, 피고 CCC는 공탁된 손실보상금 352,250,520원을 각 출급 받았다.

마. 한편, DDD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시가 약 6백만원 가량인 렉스턴 차량만이 있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6.8.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후 2016.8.12.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그 당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설령 DDD와 피고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7.11.21.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8. 12.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DDD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 있었고, 그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DD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2014.7.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5. 7. 채권최고액 2억 2,200만 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h은행(이하 ⁠‘hh은행’이라고만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2번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2009. 9. 2. 채권최고액 4,560만 원, 채무자 JJJ(DDD의 처), 근저당권자 hh은행인 근저당권(이

하 ⁠‘3번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가, 2014. 2. 28. 채권최고액 2억 3,430만원, 채무자 JJJ, 근저당권자 hh은행인 근저당권(이하 ⁠‘4번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설정되면서 같은 날 2, 3번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② 망인은 2015. 5. 12. KK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5.부터 2017. 6.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25. hh은행에 KKK로부터 지급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215,033,220원으로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 ③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DDD 부부는 망인의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JJJ 명의로 2015. 5. 13. LLL로부터 OO시 OO읍 OO리 xxx-xx 지상 단독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6. 25.부터 2017. 6.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망인이 KKK로부터 지급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DDD의 자력상태 및 JJJ로부터의 명의차용 필요성,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경과,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과정과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생전에 아들인 DDD에게 적어도 합계 315,033,220원(=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15,033,220원 +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675,734,450원이

므로, 위와 같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DDD의 상속지분 가액은 152,425,795원[= 990,767,670원(= 675,734,450원 + 215,033,220원 + 100,000,000원) × 2/13]이 되고, 위 금액에서 DDD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가액을 공제하면, DDD가 상속 받을 몫은 없게 된다.

따라서 DDD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9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9609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이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도,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개별 상속분을 산정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실질적 상속분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 #채무초과 #상속분 포기 #특별수익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분 협의를 통해 상속권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채무초과자가 상속분 협의로 자신 몫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실질 상속분을 산정해야 하며 실제로 상속받을 몫이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판결은 특별수익을 고려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할 상속분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에게 특별수익(생전 증여 등)이 있으면 상속분 산정과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특별수익을 합산한 뒤 각 상속인별 상속비율을 곱해 상속분을 산정하고, 수증재산을 공제합니다. 계산 결과 받을 상속분이 없다면 상속 포기로 인한 손해가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판결은 민법 제1008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3.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는 협의분할이 일반 채권자(국가)의 공동담보 감소로 이어져야 하며, 특별수익에 따른 실질적 상속분까지 고려해 사해행위인가를 다투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판결에서는 실질 상속분이 없는 경우 담보가 감소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960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CCC

변 론 종 결

2019.10.11.

판 결 선 고

2020.1.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6.8.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DDD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BB, CCC는 원고에게 각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DDD는 별지 체납세액표 기재와 같이 2009.7.1.부터 2013.12.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성립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83,704천원을 체납하였다.

나. DDD의 아버지인 망 EE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16.4.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AAA가 3/13 지분, 자녀들인 FFF, 피고 BBB, GGG, DDD, 피고 CCC가 각 2/13 지분 비율로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다. DDD와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8.9. 상속재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피고 AAA의 단독소유로, 같은 목록 순번 2,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라고 한다)은 피고 BBB, CCC가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6.8.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피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 BBB, CCC 앞으로 각 상속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주택 및 대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2018.12.14. 수용되었고, 2019.1.2. 피고 BBB는 공탁된 손실보상금 352,355,720원을, 피고 CCC는 공탁된 손실보상금 352,250,520원을 각 출급 받았다.

마. 한편, DDD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시가 약 6백만원 가량인 렉스턴 차량만이 있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6.8.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후 2016.8.12. 피고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그 당시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설령 DDD와 피고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7.11.21.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8. 12.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DDD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 있었고, 그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DDD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등 참조).

다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2014.7.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5. 7. 채권최고액 2억 2,200만 원, 채무자 DD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h은행(이하 ⁠‘hh은행’이라고만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2번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2009. 9. 2. 채권최고액 4,560만 원, 채무자 JJJ(DDD의 처), 근저당권자 hh은행인 근저당권(이

하 ⁠‘3번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가, 2014. 2. 28. 채권최고액 2억 3,430만원, 채무자 JJJ, 근저당권자 hh은행인 근저당권(이하 ⁠‘4번 근저당’이라고 한다)이 설정되면서 같은 날 2, 3번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② 망인은 2015. 5. 12. KKK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5.부터 2017. 6.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25. hh은행에 KKK로부터 지급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215,033,220원으로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 ③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DDD 부부는 망인의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JJJ 명의로 2015. 5. 13. LLL로부터 OO시 OO읍 OO리 xxx-xx 지상 단독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6. 25.부터 2017. 6.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망인이 KKK로부터 지급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DDD의 자력상태 및 JJJ로부터의 명의차용 필요성,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경과,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과정과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생전에 아들인 DDD에게 적어도 합계 315,033,220원(=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15,033,220원 +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675,734,450원이

므로, 위와 같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DDD의 상속지분 가액은 152,425,795원[= 990,767,670원(= 675,734,450원 + 215,033,220원 + 100,000,000원) × 2/13]이 되고, 위 금액에서 DDD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가액을 공제하면, DDD가 상속 받을 몫은 없게 된다.

따라서 DDD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01. 10.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9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