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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변제 의무와 말소등기

수원지방법원 2019나9186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 잔액을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변제해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변제를 받은 후에만 가능함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근저당권 #제3채무자 #국가변제
질의 응답
1.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변제해야 하며,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상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국가(추심권자)에게만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변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변제 금액을 국가가 먼저 지급받은 후에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판결은 국가가 추심자로서 변제를 받은 경우에만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등기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는 말소 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변제를 먼저 받고 난 후에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가가 항상 변제 후 말소 등기 승낙의무를 진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 1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관련 법리로 볼 때 피고 2 대한민국에게 변제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법-2019-나-91862 ⁠(2020.10.06)

원 고

현◯◯

피 고

대◯◯◯ 

변 론 종 결

2020.07.21.

판 결 선 고

2020.10.0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황○○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389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에게, 피고 황○○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389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부대항소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4, 15행의‘21-3’을‘20-3’으로 각 변경하고, 제6쪽 5행 이하를 모두 삭제하며, 아래‘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3 공급내역 순번‘17-2, 20-2, 20-3, 21-1, 22-1, 22-2, 27, 31’에 해당하는 스크랩을 공급하였고 위 각 금액을 공제할 경우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계량확인서, 메모(갑 제8호증의 1, 2, 3, 4, 5, 6)는 거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와 관련이 없는 자가 발행한 증명서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3 공급내역 순번‘17-2, 20-2, 20-3, 21-1, 22-1, 22-2, 27, 31’에 해당하는 스크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27,574,66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황○○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등기말소에 관하여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청구취지를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대법원 1996. 2. 3. 선고 95다9310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인 원고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존금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황○○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때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등기상 권리를 가지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선이행 항변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91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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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시 제3채무자의 변제 의무와 말소등기

수원지방법원 2019나91862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 잔액을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변제해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변제를 받은 후에만 가능함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근저당권 #제3채무자 #국가변제
질의 응답
1. 채권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경우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변제해야 하며,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직접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상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국가(추심권자)에게만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변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변제 금액을 국가가 먼저 지급받은 후에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판결은 국가가 추심자로서 변제를 받은 경우에만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등기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는 말소 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변제를 먼저 받고 난 후에만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나-91862 판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가가 항상 변제 후 말소 등기 승낙의무를 진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1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 1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관련 법리로 볼 때 피고 2 대한민국에게 변제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법-2019-나-91862 ⁠(2020.10.06)

원 고

현◯◯

피 고

대◯◯◯ 

변 론 종 결

2020.07.21.

판 결 선 고

2020.10.06.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황○○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389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를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에게, 피고 황○○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389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부대항소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4, 15행의‘21-3’을‘20-3’으로 각 변경하고, 제6쪽 5행 이하를 모두 삭제하며, 아래‘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3 공급내역 순번‘17-2, 20-2, 20-3, 21-1, 22-1, 22-2, 27, 31’에 해당하는 스크랩을 공급하였고 위 각 금액을 공제할 경우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계량확인서, 메모(갑 제8호증의 1, 2, 3, 4, 5, 6)는 거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와 관련이 없는 자가 발행한 증명서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3 공급내역 순번‘17-2, 20-2, 20-3, 21-1, 22-1, 22-2, 27, 31’에 해당하는 스크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이를 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27,574,66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황○○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등기말소에 관하여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고,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청구취지를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대법원 1996. 2. 3. 선고 95다9310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인 원고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존금을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황○○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때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등기상 권리를 가지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선이행 항변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심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27,574,6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0.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나91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