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증명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678 (2020.02.13) |
|
원 고 |
박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1.16. |
|
판 결 선 고 |
2020.02.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1,098,649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BB은 2003. 11. 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OO시 OO동 OO 대 312㎡, 같은 동 OO전 389㎡, 같은 동 OO 전 81㎡, 같은 동 OO 도로 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9. 26. 및 2006. 11. 8.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08. 2.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46,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5. 28. 이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9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098,649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0. 9. 24.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11. 11. 불채택되었고, 2011. 3.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30.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다시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1. 11.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3. 5. 29.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9회에 걸쳐 총 38,000,1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동생인 박BB으로, 박BB은 2013.11. 24.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재정이 악화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위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자 경매절차에서 원고 명의와 박BB의 계산으로 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후 이AA에게 양도한 것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박BB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박BB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부효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乖離)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
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
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
126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재판부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이에 관하여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박AA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원고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실 소유자가 박AA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자를 당연무효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였음은 물론, 2008. 2. 21. 소유권 취득 당시 주식회사 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모든 불복절차(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청구)에서 당사자로서 다투었고, 특히 원고의 조세심판청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전제1)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필요경비의 인정 여부’였으며,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박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 이후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9회에 걸쳐 총 3,8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다.
다) 앞서 본 것처럼 박BB이 2003. 11. 24.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2008. 2. 21.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매각된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경우를 거래계의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에 관한 상당한 의문이 생기지는 않는다.
1) 원고는 조세심판원 청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박BB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에게 계약금만 마련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여 경매절차에서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바로 양도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관하여 박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주장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증명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678 (2020.02.13) |
|
원 고 |
박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1.16. |
|
판 결 선 고 |
2020.02.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1,098,649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BB은 2003. 11. 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OO시 OO동 OO 대 312㎡, 같은 동 OO전 389㎡, 같은 동 OO 전 81㎡, 같은 동 OO 도로 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9. 26. 및 2006. 11. 8.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08. 2.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46,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5. 28. 이A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9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098,649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0. 9. 24.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11. 11. 불채택되었고, 2011. 3.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30.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다시 2011.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1. 11.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3. 5. 29.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9회에 걸쳐 총 38,000,1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동생인 박BB으로, 박BB은 2013.11. 24.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재정이 악화되어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위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자 경매절차에서 원고 명의와 박BB의 계산으로 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후 이AA에게 양도한 것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박BB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박BB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부효 여부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乖離)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
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
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
126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재판부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이에 관하여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박AA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 원고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실 소유자가 박AA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를 밝힐 수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자를 당연무효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였음은 물론, 2008. 2. 21. 소유권 취득 당시 주식회사 O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모든 불복절차(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청구)에서 당사자로서 다투었고, 특히 원고의 조세심판청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전제1)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필요경비의 인정 여부’였으며,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박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 이후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9회에 걸쳐 총 3,800만 원이 원고 명의로 납부되었다.
다) 앞서 본 것처럼 박BB이 2003. 11. 24.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2008. 2. 21.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매각된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경우를 거래계의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에 관한 상당한 의문이 생기지는 않는다.
1) 원고는 조세심판원 청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경위와 관련하여 ‘박BB이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에게 계약금만 마련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여 경매절차에서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바로 양도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관하여 박BB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주장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0. 02.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6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