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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금전배상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다213555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금전배상)도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원물반환 #금전배상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에서 금전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가액배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13555 판결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금전적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의 원칙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원상회복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1355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에서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금전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13555 판결은 원물반환 불가 또는 곤란할 때에만 금전적 가액배상이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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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다213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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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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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원물반환 #금전배상 #가액배상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에서 금전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가액배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13555 판결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금전적 가액배상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의 원칙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원상회복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13555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에서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금전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13555 판결은 원물반환 불가 또는 곤란할 때에만 금전적 가액배상이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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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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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28. 선고 대법원 2020다213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