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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실제 주거용 사용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7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된 건물 2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주거용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사실인정 #주택분류 #실제거주 증거
질의 응답
1.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양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71 판결은 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으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 건물에 실제 거주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만으로 실제 거주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실제 사용내역 및 거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71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건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거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장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 2층을 주거 목적 겸용으로 주장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과 주거 겸용 사용이 사실상 곤란한 구조라면 세제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71 판결은 2층이 사업장(스킨케어)으로 사용되었고, 구조상 주거 겸용이 어렵다고 보아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7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3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91두10367 판결”을 ⁠“91누10367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을 제7, 8, 12, 14, 15호증”을 ⁠“을 제7, 8, 12, 14, 15, 16, 17호증”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로 20**. *. *.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 **. **. 전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위 기간 동안 ⁠‘00스킨케어’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조상 사업장과 주거용 주택 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 **. **.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재한 원고의 주소는 원고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00구 00동 ◎◎◎ **동 ***호’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건물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실제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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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실제 주거용 사용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7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된 건물 2층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주거용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사실인정 #주택분류 #실제거주 증거
질의 응답
1.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주거용 사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택 양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71 판결은 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있으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만으로 건물에 실제 거주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만으로 실제 거주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실제 사용내역 및 거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71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건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거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장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 2층을 주거 목적 겸용으로 주장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과 주거 겸용 사용이 사실상 곤란한 구조라면 세제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7571 판결은 2층이 사업장(스킨케어)으로 사용되었고, 구조상 주거 겸용이 어렵다고 보아 주거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7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3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91두10367 판결”을 ⁠“91누10367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을 제7, 8, 12, 14, 15호증”을 ⁠“을 제7, 8, 12, 14, 15, 16, 17호증”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로 20**. *. *.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 **. **. 전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위 기간 동안 ⁠‘00스킨케어’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조상 사업장과 주거용 주택 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 **. **.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재한 원고의 주소는 원고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00구 00동 ◎◎◎ **동 ***호’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건물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실제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