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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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7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방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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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3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91두10367 판결”을 “91누10367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을 제7, 8, 12, 14, 15호증”을 “을 제7, 8, 12, 14, 15, 16, 17호증”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로 20**. *. *.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 **. **. 전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위 기간 동안 ‘00스킨케어’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조상 사업장과 주거용 주택 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 **. **.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재한 원고의 주소는 원고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00구 00동 ◎◎◎ **동 ***호’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건물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실제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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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7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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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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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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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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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38,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91두10367 판결”을 “91누10367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을 제7, 8, 12, 14, 15호증”을 “을 제7, 8, 12, 14, 15, 16, 17호증”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제2행 다음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로 20**. *. *.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 **. **. 전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2층은 위 기간 동안 ‘00스킨케어’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구조상 사업장과 주거용 주택 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 **. **.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재한 원고의 주소는 원고 모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00구 00동 ◎◎◎ **동 ***호’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사건 건물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실제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