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중첩적용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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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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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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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3)”항을 추가하고, 제5쪽 16행부터 제7쪽 17행까지의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의 중첩적용 가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3) 원고는 ◎◎동 ○-○○ 주택에 대해 시행한 보수공사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보면 공사 전의 ◎◎동 ○-○○ 주택은 노후화되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경부터 노후화된 ◎◎동 ○-○○ 주택에 대한 대수선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주택의 목조 기와지붕을 일부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전기, 가스 배관, 보일러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 및 공조설비 등을 교체 또는 설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 주택 구입과 관련된 ‘△△양식’(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산업 주식회사는 ◎◎동 ○-○○ 주택을 구입, 복원하여 문화공간 및 외국 바이어 방문 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고 다만 위 주택이 노후화되어 거주가 어려우므로 대수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 측이 ◎◎동 ○-○○ 주택을 대수선하였다고 하여 공사 전의 위 주택이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조세심판원 직원의 현장확인 당시 ◎◎동 ○-○○ 주택의 ‘천장과 내벽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주거에 필요한 주방, 화장실, 방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난방, 수도 또는 지붕에 비가 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만으로도 위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산업 주식회사가 ◎◎동 ○-○○ 주택을 문화공간 및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좀 더 큰 규모의 보수공사를 시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고쳐 쓰는 부분 『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의 중복적용 가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대해 상속주택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어 공동소유자 중 한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가진 상속인은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영역‘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단과는 그 규정의 취지가 다르다고 보인다. ③ 이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는 이상 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우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4 내지 6항의 각 특례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2017. 2. 3. 개정되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하여만 위 소유자 판정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1채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적용되어 위 공동상속주택을 각 상속인들의 소유로 본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동 ○-○○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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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중첩적용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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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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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3)”항을 추가하고, 제5쪽 16행부터 제7쪽 17행까지의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의 중첩적용 가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3) 원고는 ◎◎동 ○-○○ 주택에 대해 시행한 보수공사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보면 공사 전의 ◎◎동 ○-○○ 주택은 노후화되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9. 5.경부터 노후화된 ◎◎동 ○-○○ 주택에 대한 대수선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주택의 목조 기와지붕을 일부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전기, 가스 배관, 보일러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 및 공조설비 등을 교체 또는 설치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 주택 구입과 관련된 ‘△△양식’(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산업 주식회사는 ◎◎동 ○-○○ 주택을 구입, 복원하여 문화공간 및 외국 바이어 방문 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고 다만 위 주택이 노후화되어 거주가 어려우므로 대수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바,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원고 측이 ◎◎동 ○-○○ 주택을 대수선하였다고 하여 공사 전의 위 주택이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조세심판원 직원의 현장확인 당시 ◎◎동 ○-○○ 주택의 ‘천장과 내벽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주거에 필요한 주방, 화장실, 방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난방, 수도 또는 지붕에 비가 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만으로도 위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산업 주식회사가 ◎◎동 ○-○○ 주택을 문화공간 및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좀 더 큰 규모의 보수공사를 시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고쳐 쓰는 부분 『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의 중복적용 가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대해 상속주택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어 공동소유자 중 한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가진 상속인은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는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영역‘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단과는 그 규정의 취지가 다르다고 보인다. ③ 이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그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는 이상 각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인바,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우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2, 4 내지 6항의 각 특례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2017. 2. 3. 개정되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1채에 대하여만 위 소유자 판정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1채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가 적용되어 위 공동상속주택을 각 상속인들의 소유로 본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위 개정으로 인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과 제2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이 사건 ◎◎동 ○-○○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