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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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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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외에 배당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경매기록상 압류등기촉탁서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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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단62166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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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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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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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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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경312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2. 10.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김OOO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소외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김영희 소유의 부동산(서울 성동구 00000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00000호)에 대하여 2012.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경3122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2. 22.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2012. 8. 13. 실시된 매각기일에 소외 천OO이 위 부동산을 경 락받았고, 2012. 8. 20. 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이어 2012. 10. 2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배당금액 00000원에 대하여, 서울시 성동구가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순위로 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AAA이 대위변제자로서 2순위로 0000원, 국민은행 이 신청채권자로서 2순위로 0000원을 각 배당받았으며, 소외 장aa이 임차인으로서 3순위로 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중부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4순위로 000원, 피고 AAA이 배당요구권자로서 5순위로 0000원, 피고 OOOOO이 가압류권자로서 5순위로 0000을 각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2012. 1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체납세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압류된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그에 따 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으로 감액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 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 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 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당시 김ss의 체납 세액은 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3. 23. 000원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외에 배당기일까지 체 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경매기록상 압류등 기촉탁서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사정이 이와 같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원고에게 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아무 런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6. 2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2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