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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배당기일까지 체납세액 증빙 미제출 시 배당액 산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2166
판결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더라도, 경매기일까지 체납세액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경매법원은 교부청구서에 기해 산정된 금액만 배당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증빙 제출이 없으면 주장액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이의 #압류등기 #국세 체납 #교부청구서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국세 체납 압류등기가 있으면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국세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있었다면 교부청구 없이도 압류된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62166 판결은 국가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있으면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체납세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경매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기준으로 배당이 결정되나요?
답변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근거로 배당액이 산정되며, 추가 증빙이나 압류등기촉탁서가 없으면 더 많은 금액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62166 판결은 배당기일까지 증빙 미제출 시 교부청구서에 의해서만 산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외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가는 낙찰기일 이후에도 체납세액 보정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고금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제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62166 판결은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 초과 금액도 제출 증빙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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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외에 배당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경매기록상 압류등기촉탁서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62166 배당이의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5. 14.

판 결 선 고

2013.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경312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2. 10.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OOO에 대한 배당액 00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김OOO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소외 국민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김영희 소유의 부동산(서울 성동구 00000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00000호)에 대하여 2012.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경3122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2. 22.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2012. 8. 13. 실시된 매각기일에 소외 천OO이 위 부동산을 경 락받았고, 2012. 8. 20. 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이어 2012. 10. 2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배당금액 00000원에 대하여, 서울시 성동구가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순위로 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 AAA이 대위변제자로서 2순위로 0000원, 국민은행 이 신청채권자로서 2순위로 0000원을 각 배당받았으며, 소외 장aa이 임차인으로서 3순위로 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중부세무서)가 압류권자로서 4순위로 000원, 피고 AAA이 배당요구권자로서 5순위로 0000원, 피고 OOOOO이 가압류권자로서 5순위로 0000을 각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2012. 1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체납세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압류된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그에 따 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으로 감액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 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 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 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당시 김ss의 체납 세액은 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3. 23. 000원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한 외에 배당기일까지 체 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경매기록상 압류등 기촉탁서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사정이 이와 같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원고에게 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아무 런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6. 2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21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